| 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 제목 | 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_(2025)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 공고 바로가기 | ||||||||||||||||||||||||||||||||||||||||||||||||||||||||||||||||||||||||||||||||||||||||||||||||||||||||||||||||||||||||||||||||||||||||||||||||||||||||||||||||||||||||||||||||||||||||||||||||||||||||||||||||||||||||||||||||||||||||||||||||||||||||||||||||||||||||||||||||||||||||||||||||||||||||||||
| 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공고 제2025 – 01호
과학벨트의 기초연구성과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5년 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해 과학벨트 입주기업 지재권(IP) 확보·이전 및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과학벨트 소재지 : 거점지구(대전 도룡, 둔곡, 신동),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 사업내용 ㅇ 기업*의 기초연구 성과(기초과학연구원 등) IP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위한 특허 사전조사, 핵심특허 대응 전략 구축, R&D 방향 및 IP 창출 전략 제시, IP 연계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등 지원 * 대상기업 : 기초과학연구원 기술의 출자·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기초연구성과의 출자·이전을 통해 과학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기능지구 입주기업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60백만원 이내
※ 단,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허사무소,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 (수혜기업) 기술동향, 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수요로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허 전략 전문가 연계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 컨설팅 및 보고서 제공
* 예시된 선택 이외에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ㄴ하여 수행 가능
< (예시) IP 과학사업화 전략 지원 절차 >
※ 세부지원 내용 및 절차는 수요기업의 IP 현황과 전문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 성과지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10개)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10. 15.(수) ~ 31.(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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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02 | ||||||||||||||||||||||||||||||||||||||||||||||||||||||||||||||||||||||||||||||||||||||||||||||||||||||||||||||||||||||||||||||||||||||||||||||||||||||||||||||||||||||||||||||||||||||||||||||||||||||||||||||||||||||||||||||||||||||||||||||||||||||||||||||||||||||||||||||||||||||||||||||||||||||||||||
| 접수일 | 2025-10-15 ~ 2025-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