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부처명 | 산업통상부 |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 제목 | 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_(2026)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공고 바로가기 | |||||||||||||||||||||||||||||||||||||||||||||||||||||||||||||||||||||||||||||||||||||||||||||||||||||||||||||||||||||||||||||||||||||||||||||||||||||||||||||||||||||||||||||||||||||||||||||||||||||||||||||||||||||||||||||||||||||||||||||||||||||||||||||||||||||||||||||||||||||||||||||||||||||||||||||||||||||||||||||||||||||||||||||||||||||||||||||||||||||||||||||||||||||||||||||||||||||||||||||||||||||||||||||||||||||||||||||||||||||||||||||||||||||||||||||||||||||||||||||||||||||||||||||||||||||||||||||||||||||||||||||||||||||||||||||||||||||||||||||||||||||||||||||||||||||||||||||||||||||||||||||||||||||||||||||||||||||||||||||||||||||||||||||||||||||||||||||||||||||||||||||||||||||||||||||||||||||||||||||||||||||||||||||||||||||||||||||||||||||||||||||||||||||||
| 내용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5호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장관
1-1. 사업목적 □ 공공·민간의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후속 R&D–시제품–실증–인증–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신시장 창출을 유도 ㅇ 성숙·응용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공급기관)과 이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실시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구매·적용을 담당하는 수요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지원 1-2. 지원개요 □ (지원분야)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분야 ㅇ 수요 기술의 성숙정도, 시장 수요 및 국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연차별 공고 예정
* 지원분야는 향후 시장 수요, 기술 및 산업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기술보유기관-사업화 실시기업-최종 수요기관 컨소시엄 ㅇ (기술보유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실시기업)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창업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해야 함 ㅇ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의 실증․구매 수요를 보유한 기업・지자체 등 * 실증지(Test-bed)와 판매채널을 보유하면서 실증 및 구매/판매의 주관이 가능해야 함(장비 제조, 시스템 통합(Integrator) 역량을 보유한 중간재 기업, 판매사 등도 참여 가능) **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이 수요기관 역할까지 수행도 가능
1-3.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28년 12월 (33개월) * 과제별 사업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조기 사업화 달성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2년간 지원 ㅇ (협약유형)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2026년 4개 과제 (자유공모) * ① 신재생에너지 장비, ②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부품 및 장비, ③ 농축산 장비, ④ 작업장 또는 제품 안전 장비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3년간 30억원1)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2)에 따라 3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1) 2026년도 1차년도 지원 규모는 과제별 약 10억 원 내외로 책정 2)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이 우수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억원 지원 ㅇ (지원내용)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 시제품 제작, 제품 개조개량, 실증 및 검증, 인증*, 홍보, 양산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도출된 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TEST 등 【 과제별 추진 단계(예시) 】
* ‘과제별 추진 단계’는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안서에 사업화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필요
□ 사업 추진 체계
ㅇ (시행부처, 산업통상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추진 및 관리 ㅇ (과제발굴위원회, OSP)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 산업화 지원 분야 검토 및 확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업력 만 3년 이상의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 실적·인력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 필수 ** 단, 공공연 및 대학 연구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 없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보유기관) - (필수) 대학·출연(전문)연·연구조합·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으로, 실시기업과 전용실시권 계약(‘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만 인정)을 체결해야 하며, 임명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함 - (선택) 대학, 연구소 등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기관(중소·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 실증 및 구매·판매를 담당하며, 중간재 기업, 실증지 보유 기업, 판매채널 보유사, 로봇·환경장비 제조사, 시스템통합(Integrator) 기업도 포함 가능 **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이 수요기관 역할을 겸할 수 있음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수요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만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산정이 원칙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배분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이후에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 R&D 단계 과제 수행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매칭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동 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컨소시엄별로 제시한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등으로 편성 가능 * 연구개발비 편성시, 공고문의 유의 사항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을 준수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담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ㅇ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기관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기관이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료는 규정에 따라 징수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4-1. 신청자격 □ 기술보유기관-실시기업-수요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➂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업력 만 3년 이상
② 제조 및 연구개발 역량 보유 *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포함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③ 기술보유기관과 ‘경상기술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의 조건으로 전용실시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 완료해야 함 *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은 임명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함(선정평가 당일까지 제출 인정)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공급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조사에 필요한 기술 공급을 지원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 (지원조건) 사업화 모델의 최종 수요처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매출·시장점유율·고용 창출 등 정량적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수요사와 구매조건부 확약서 및 판매수수료 계약서 등 필요시 제출 가능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의미함.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사전 검토 필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3.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5-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5-2. 평가 절차 및 기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평가운영) 기술전문가, 정책전문가 및 시장성·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지원기관 각각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③ 평가항목(과제 선정평가지표)
□ 과제의 선정평가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②연구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③파급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공고된 사업을 수행할 적합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안내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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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23 | |||||||||||||||||||||||||||||||||||||||||||||||||||||||||||||||||||||||||||||||||||||||||||||||||||||||||||||||||||||||||||||||||||||||||||||||||||||||||||||||||||||||||||||||||||||||||||||||||||||||||||||||||||||||||||||||||||||||||||||||||||||||||||||||||||||||||||||||||||||||||||||||||||||||||||||||||||||||||||||||||||||||||||||||||||||||||||||||||||||||||||||||||||||||||||||||||||||||||||||||||||||||||||||||||||||||||||||||||||||||||||||||||||||||||||||||||||||||||||||||||||||||||||||||||||||||||||||||||||||||||||||||||||||||||||||||||||||||||||||||||||||||||||||||||||||||||||||||||||||||||||||||||||||||||||||||||||||||||||||||||||||||||||||||||||||||||||||||||||||||||||||||||||||||||||||||||||||||||||||||||||||||||||||||||||||||||||||||||||||||||||||||||||||||
| 접수일 | 2025-12-23 ~ 2026-0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