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부처명 | 산업통상부 |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 제목 | 2026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월드클래스 기업(R&D 지원) 신규지원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 내용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5호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의 2026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미 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개요
* 기존(~‘25년) 월드클래스 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구분되어 운영하였으나, 요령 개정을 통해 ’26년부터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 모든 신규지원의 경우 r&d+비r&d 지원 )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중견 10대 핵심산업, 26개 품목)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선정평가에서 검토) * 평가를 통해 중점지원분야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지원제외
1-4. 지원 내용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수출, 금융, 컨설팅, 인력, 법률 총 5개 분야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ㅇ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 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ㅇ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0대 핵심산업, 26개 품목) 내 자유공모
3-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월드클래스 기업)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 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 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및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조건①) ’24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5년 추정 재무제표 1)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2)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3)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추정 재무제표 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6년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조건②) ’24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5년 추정 재무제표 1) 기준 최근 3년 평균 직접 수출 비중 50% 미만 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추정 재무제표 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6년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최 종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 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 5에 해당하는 기관
ㅇ 국외 소재 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기존 월드클래스 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신청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미지원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선정취소나 효력정지 기업은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 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선정일자가 비슷하여 중복 선정이 이뤄진 경우,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 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은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하며, 동시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선정일자 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주관) 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별도 지정 일 (전문기관 통보) 까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 해 소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 (1-3 참고) 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 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학생연구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3항3호(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개 발과제)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 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 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 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할 수 있음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 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 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속 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 처분 사항 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5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 한 경우 선정취소 함
4-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결과, 사실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통합 운영(대면 발표평가) 예정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 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1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 확대, 기술확 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 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 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 (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주요 평가항목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②-2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주요 평가항목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확인 및 평판검증) 분야 및 연구개발계획 평가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대상으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업 및 경영자의 성실성, 도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판검증 실시 * 평판검증은 기업의 자체 통보서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국세청·공정위) 조회, 신용평가정보 요청 등을 통해 기업평판 정보 수집·분석
ㅇ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 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④ (종합평가)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판검증, 현장확인 (해당 시) 결과 및 정부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기업 선정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는 3:7로 평가하고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
*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 및 운영 요령에 따라 평가 및 예산상황에 따라 연구비 감액 및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감점사항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 청하는 경우(2점)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 등 지원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 으로 할 수 있음
ㅇ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 (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ㅇ 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함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혹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함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ㅇ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 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ㅇ ip전략 수립 지원은 과제 협약 후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추진계획을 따라야 함
□ 그 외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 참고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등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성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발급처
□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비r&d 지원 상시 가능 (자격 유지 시)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 (셰르파 프로그램) 을 총 5개의 분야 (수출, 금융, 인력, 컨설팅, 법률) 로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번 이상)은 경고처리 및 향후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참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1)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2)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1)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견기업후보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아 제출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조치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감액 및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 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 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 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 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 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 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 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r&d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고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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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3 | ||||||||||||||||||||||||||||||||||||||||||||||||||||||||||||||||||||||||||||||||||||||||||||||||||||||||||||||||||||||||||||||||||||||||||||||||||||||||||||||||||||||||||||||||||||||||||||||||||||||||||||||||||||||||||||||||||||||||||||||||||||||||||||||||||||||||||||||||||||||||||||||||||||||||||||||||||||||||||||||||||||||||||||||||||||||||||||||||||||||||||||||||||||||||||||||||||||||||||||||||||||||||||||||||||||||||||||||||||||||||||||||||||||||||||||||||||||||||||||||||||||||||||||||||||||||||||||||||||||||||||||||||||||||||||||||||||||||||||||||||||||||||||||||||||||||||||||||||||||||||||||||||||||||||||||||||||||||||||||||||||||||||||||||||||||||||||||||||||||||||||||||||||||||||||||||||||||||||||||||||||||||||||||||||||||||||||||||||||||||||||||||||||||||||||||||||||||||||||||||||||||||||||||||||||||||||||||||||||||||||||||||||||||||||||||||||||||||||||||||||||||||||||||||||||||||||||||||||||||||||||||||||||||||||||||||||||||||||||||||||||||||||||||||||||||||||||||||||||||||
| 접수일 | 2026-02-03 ~ 2026-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