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부처명 | 산업통상부 | ||||||||||||||||||||||||||||||||||||||||||||||||||||||||||||||||||||||||||||||||||||||||||||||||||||||||||||||||||||||||||||||||||||||||||||||||||||||||||||||||||||||||||||||||||||||||||||||||||||||||||||||||||||||||||||||||||||||||||||||||||||||||||||||||||||||||||||||||||||||||||||||||||||||||||||||||||||||||||||||||||||||||||||||||||||||||||||||||||||||||||||||||||||||||||||||||||||||||||||||||||||||||||||||||||||||||||||||||||||||||||||||||||||||||||||||||||||||||||||||||||||||||||||||||||||||||||||||||||||||||||||||||||||||||||||||||||||||||||||||||||||||||||||||||||||||||||||||||||||||||||||
| 공고금액 | 2,000,000,000 | ||||||||||||||||||||||||||||||||||||||||||||||||||||||||||||||||||||||||||||||||||||||||||||||||||||||||||||||||||||||||||||||||||||||||||||||||||||||||||||||||||||||||||||||||||||||||||||||||||||||||||||||||||||||||||||||||||||||||||||||||||||||||||||||||||||||||||||||||||||||||||||||||||||||||||||||||||||||||||||||||||||||||||||||||||||||||||||||||||||||||||||||||||||||||||||||||||||||||||||||||||||||||||||||||||||||||||||||||||||||||||||||||||||||||||||||||||||||||||||||||||||||||||||||||||||||||||||||||||||||||||||||||||||||||||||||||||||||||||||||||||||||||||||||||||||||||||||||||||||||||||||
| 제목 | 2026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 내용 |
1. 목 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ax(ai transformation)를 지원
2. 사업 내용
ㅇ 제품 설계, 공정 개선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애로 및 ax전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 분야>
3. 유 형 : 심화기술지원 ax 및 자립화 연구개발과제
ㅇ (ax트랙) ax 전환 과정에서 발굴된 ai 모델링, 센서 및 측정장비 설치 등 ax 관련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1개 이상) + 소재부품장비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1억원 이내)
ㅇ (자립화트랙) 기업의 상용화기술 문제해결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간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2개 이상) + 소재부품장비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2억원 이내)
4. 지원 규모
ㅇ ax·자립화 트랙 총 14개 내외 과제, 총 20억원 규모
* ax트랙 과제(1억원 이내) 및 자립화트랙 과제(기관 참여 개수에 관계없이 2억원 이내)
**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 등 변동 가능
5. 지원 기간
ㅇ 1년 이내 (`26.4월 ~‘27.3월)
6. 공모 방식 : 자유공모
7. 추진 체계
1.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6.2.5.(목) ~ ’26.3.6.(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26.3.6.)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에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 완료 요망
ㅇ (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온라인 접수
ㅇ (제출 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2. 신청 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 – 소재·부품·장비 기업 ** ’ 컨소시엄
*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38개 공공연구기관 中 1개(ax트랙) 혹은 2개(자립화트랙) 이상 참여 필 수
- (주관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사전 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 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참고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시스템 미입력 등) 불이행하는 경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포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 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도 불구 「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 로 처리
4.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평가 방법
ㅇ 접수된 과제의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발표 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ㅇ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1. 기술료 등 징수
ㅇ 개 요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이하 “기술료 등”) * 징수 대상 사업임
* “기술료"라 함은 제3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 (이하 "실시권"이라 한다) 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영리기관) 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와 기술료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 요율 (연구 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2. 사업 성과 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 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 립 및 사용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 연구개발 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 (현물 제외) 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보안/일반) 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 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旣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3책 5공이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 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 기업에게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 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 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 에서 수시 신청
*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 (r&d 자율성 트랙 특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심의기준 등 별첨3 참조)
1. 문 의 처
2. 사업 설명회
ㅇ ( 일 시) ‘26.2.11.(수) ~2.12.(목) 총 2회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 내 용)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및 공고 등 소부장 기업지원사업 설명
*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 관련 법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 상기 필요서류들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 지원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 지원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연구개발비’ 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에 따라 달리 적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은 원천기술형 * 및 혁신제품형 ** 으로 구분
* 원천기술형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유형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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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5 | ||||||||||||||||||||||||||||||||||||||||||||||||||||||||||||||||||||||||||||||||||||||||||||||||||||||||||||||||||||||||||||||||||||||||||||||||||||||||||||||||||||||||||||||||||||||||||||||||||||||||||||||||||||||||||||||||||||||||||||||||||||||||||||||||||||||||||||||||||||||||||||||||||||||||||||||||||||||||||||||||||||||||||||||||||||||||||||||||||||||||||||||||||||||||||||||||||||||||||||||||||||||||||||||||||||||||||||||||||||||||||||||||||||||||||||||||||||||||||||||||||||||||||||||||||||||||||||||||||||||||||||||||||||||||||||||||||||||||||||||||||||||||||||||||||||||||||||||||||||||||||||
| 접수일 | 2026-02-05 ~ 2026-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