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부처명 | 산업통상부 |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 제목 |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 내용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98호
2026년 2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성능 확보를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 (trl 7~8단계)
2. 사업내용
3.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200대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 * 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필수 기재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 한 고시」 제4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작성예시) 가.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4. 사업 추진체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없이 과제접수 가능하나, 과제 선정 후 관리를 위해 총괄기관 배정 예정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공고예산 : ’26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8.75억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은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로, 수요기업이 미참여 시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제출(17p서류참고)
7. 공고 및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원기준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 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 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 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 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 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 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 통상 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 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은 아 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 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2.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 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 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 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 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 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산정 불가(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부담은 가능)
○ 연구수당 현금 산정 불가
4. 사전지원제외 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 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1. 평가 절차
○ 사전검토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을 검토
○ 발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중심 평가
- 과제접수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예정이며, 세부시간은 변동가능) * 발표자료는 발표용pc에 세팅예정이나 파일 오류, 암호화 발생, 폰트 깨짐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usb 등으로 준비 요망
* 과제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질병 및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에 한하여 참여 연구원 등이 발표 가능하며, 관련증빙 必)
-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질의응답(q&a)으로 진행 예정
※ 단,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를 병행한 평가 등도 추진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평가지표
ㅇ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우대가점 : 최대 5점까지 인정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또는 수요기업 구매동의서 중 1개만 우대 가점 적용가능(관련 서식활용) ** 관련 공문 및 확인 가능 서류 제출 요망
3. 유의사항
가. 수요기업 참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 수요기업에 한해 직접 참여(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업 의 참여의사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 총괄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 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 은 10% 이상
- 정 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 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본 사업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사업임
- 총괄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며,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내여야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 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 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성과관리
○ 과제종료 후 수요기업의 인증을 받은 양산성능평가서를 최종보고서에 첨부필수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 spec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아래 사업화 관련 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필요
- ① 수요기업 양산성능평가서, ② 양산품 납품 계약서, ③ 매출액(수출액), ④ 고용 등
○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마.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 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 된 연구 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사업설명회
(1회차) 대전
○ 일시 : 2026.2.11.(수) pm 14:00 ∼ pm 17:40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 설명회 이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별 상담 진행 예정
(2회차) 서울
○ 일시 : 2026.2.12.(목) pm 14:00 ∼ pm 17:4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설명회 이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별 상담 진행 예정
1. 접수방법
2. 제출서류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위 7개 분야 중 관련도가 높은 분야 총괄주관연구 개발기관 선택하여 문의 요망(단, 과제선정 시 분야는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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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5 | ||||||||||||||||||||||||||||||||||||||||||||||||||||||||||||||||||||||||||||||||||||||||||||||||||||||||||||||||||||||||||||||||||||||||||||||||||||||||||||||||||||||||||||||||||||||||||||||||||||||||||||||||||||||||||||||||||||||||||||||||||||||||||||||||||||||||||||||||||||||||||||||||||||||||||||||||||||||||||||||||||||||||||||||||||||||||||||||||||||||||||||||||||||||||||||||||||||||||||||||||||||||||||||||||||||||||||||||||||||||||||||||||||||||||||||||||||||||||||||||||||||||||||||||||||||||||||||
| 접수일 | 2026-02-05 ~ 2026-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