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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국-제20호) 2026년 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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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국-제20호)
2026년 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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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6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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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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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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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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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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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총 연구개발기간
(’26년 연구개발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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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
’26.4∼’30.12, 4년 9개월
(’26.4.∼’26.12., 9개월) |
28,000백만원 이내
(2,009백만원 이내) |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국-제20호) 2026년 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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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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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국-제20호) 2026년 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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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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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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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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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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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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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월)∼’26.3.4(수) 18:00까지
(30일) |
’26.2.9(월)∼’26.3.4(수) 18:00까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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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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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과제 관련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 건축주거실
김지희 수석연구원(031-389-6473, jjie@kaia.re.kr)
이경미 연구원(031-389-6333, lkm@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선정 등에 있어 부정 청탁·로비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국-제20호) 2026년 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6년 2월 2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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