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금액 2,147,483,647
제목 (강소2-5)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나주) 공고 바로가기
내용


2-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기술이전 또는 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아이템검증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내용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교육, 아이디어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 지원

*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중심 대학()생 등 39세 이하 청년 대상 창업 지원 확대

2. 지원내용

예산규모: 13,820백만원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합계

예산

1,520

940

940

940

940

940

1,140

1,520

940

940

1,520

1,540

13,820


지원내용

ㅇ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 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추진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지원기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2026. 03. 10. 2027. 03. 09. (12개월)

지원내용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 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등 추진

기타사항

(중요)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5)’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조의제3항제3,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42조제2,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 가능


추진방식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핵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운영·성과관리)

협약체결

사업 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2.26~’26.03.06

사업계획 접수

‘26.02.26~‘26.03.06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3월 중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6.03.13.

협약체결

‘26.3월 중

과제 수행

‘26.03.10 ~ ’27.03.09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7.3

사업비 정산

‘27.3~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IRIS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1

기관(기업) 소개자료

-

-

O

O

PDF

12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7

O

O

O

엑셀(Excel)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담당 특구

강소특구육성1

김효정

031-400-4874

hjkim624

홍릉

박종욱

031-400-4835

jaypark119

청주, 천안아산

강소희

031-400-4836

kangsh7088

안산, 군산

강소특구육성2

안세희

042-865-7094

shahn

김해, 창원, 진주, 포항,

구미, 울주, 나주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김해

인제대학교

유진성

055-323-1122

jsyoo@inje.ac.kr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윤도연

055-772-4843

endus1236@gnu.ac.kr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허대범

055-280-1061

dbheo@keri.re.kr

포항

포항공과대학교

이덕휴

054-279-8491

hyu421@postech.ac.kr

청주

충북대학교

구승회

043-249-1470

cbnu815279@cbnu.ac.kr

구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발굴) 원보빈
(창업) 권진영

054-478-6796
054-478-6797

wbobeen@kumoh.ac.kr
jinzero@kumoh.ac.kr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한라

02-958-6153

winkmemory@kist.re.kr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이승아

052-217-1379

dl9883@unist.ac.kr

나주

한국전력공사

김영희

061-345-7751

kim02_joy@kepco.co.kr

군산

군산대학교

고민혁

김민호

063-469-8932

063-469-8933

jamesko@kunsan.ac.kr

minho@kunsan.ac.kr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현민

정효정

041-424-7016

041-424-7017

leehm@katech.re.kr

hjjung1@katech.re.kr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유의사항


공통사항

.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협약체결 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



등록일 2026-02-26
접수일 2026-02-26 ~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