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구성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ㅇ 지역주도형 특화분야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기술 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반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 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
ㅇ 집중 특화분야 기반의 기술역량 강화, 경영 역량 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22,9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안산 |
김해 |
진주 |
창원 |
포항 |
청주 |
구미 |
홍릉 |
울주 |
나주 |
군산 |
천안·아산 |
합계 |
|
예산 |
1,850 |
1,850 |
1,850 |
1,850 |
1,850 |
1,850 |
2,350 |
1,850 |
1,850 |
1,850 |
2,050 |
1,850 |
22,900 |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 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
|
구 분 |
세 부 내 용 |
|
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
지원기간 |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
2026. 03. 10. ~ 2027. 03. 09. (12개월) |
|
지원내용 |
특구 혁신주체 대상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 기업 육성 등 |
|
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3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제2항,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해당 사업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특화개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ㅇ 이노테크 기업 육성사업의 수혜대상
|
수혜대상 |
|
· 강소특구 내 기업
·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
□ 세부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 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
ㅇ 기업 수요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 등 기술·경영 역량강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주도형 이노테크 기업 육성 지원
|
< 이노테크 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지원 분야 범주구분(안) > |
|
구분 |
스케일 업 지원 |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
|
기술역량 걍화 |
경영역량 강화 |
|
추진내용 |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컨설팅, 마케팅, 판로개척, 해외진출 지원 등 |
인재양성, 커뮤니티운영, DB구축 등 |
*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에서 추가·변경 가능, 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술핵심기관의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ㅇ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하며,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선정·지원**
* 특화개별사업 추진 시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을 기획,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함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별도 공고 후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강소특구지원본부 |
|
|
|
|
|
|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
|
|
|
|
|
|
|
|
|
|
|
|
|
|
|
|
|
기술핵심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
|
|
특화개별사업 공고 및 운영·관리, 사업수행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1 |
|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2 |
|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3 |
|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4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2.26~’26.03.06 |
▶ |
사업계획 접수
‘26.02.26~‘26.03.06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3월 중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6.03.13. |
▶ |
|
|
|
|
|
|
|
|
|
|
협약체결
‘26.3월 중 |
▶ |
과제 수행
‘26.03.10 ~ ’27.03.09 |
▶ |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7.3월 |
▶ |
사업비 정산
‘27.3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신청
|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
|
|
|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IRIS 시스템 업로드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
주관 |
공동 |
위탁 |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6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PDF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7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3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
8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
서식 4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
9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O |
PDF |
|
10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
11 |
기관(기업) 소개자료 |
- |
- |
O |
O |
PDF |
|
12 |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
- |
해당시 |
해당시 |
PDF |
|
13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7호 |
O |
O |
O |
엑셀(Excel)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담당 특구 |
|
강소특구육성1팀 |
김효정 |
031-400-4874 |
hjkim624 |
홍릉 |
|
박종욱 |
031-400-4835 |
jaypark119 |
청주, 천안아산 |
|
강소희 |
031-400-4836 |
kangsh7088 |
안산, 군산 |
|
강소특구육성2팀 |
김시한 |
042-865-7093 |
shkim |
김해, 창원, 진주, 포항,
구미, 울주, 나주 |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
강소특구 |
기술핵심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
안산 |
한양대학교 에리카 |
곽태영 |
031-400-4983 |
khsty19@hanyang.ac.kr |
|
김해 |
인제대학교 |
강하얀 |
055-323-1122 |
khy320@inje.ac.kr |
|
진주 |
경상국립대학교 |
박지영 |
055-772-4844 |
230792@gnu.ac.kr |
|
창원 |
한국전기연구원 |
백정훈 |
055-280-1066 |
bjhdg@keri.re.kr |
|
포항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박성조 |
054-279-9307 |
psj2686@postech.ac.kr |
|
청주 |
충북대학교 |
구승회 |
043-249-1470 |
cbnu815279@cbnu.ac.kr |
|
구미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이영동 |
054-478-6723 |
lyd@kumoh.ac.kr |
|
홍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박한라 |
02-958-6153 |
winkmemory@kist.re.kr |
|
울주 |
울산과학기술원 |
서준혁 |
052-217-1766 |
hyuk@unist.ac.kr |
|
나주 |
한국전력공사 |
김영희 |
061-345-7751 |
kim02_joy@kepco.co.kr |
|
군산 |
군산대학교 |
고민혁
김민호 |
063-469-8932
063-469-8933 |
jamesko@kunsan.ac.kr
minho@kunsan.ac.kr |
|
천안아산 |
한국자동차연구원 |
이현민
정효정 |
041-424-7016
041-424-7017 |
leehm@katech.re.kr
hjjung1@katech.re.kr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가.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특화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ㅇ 특화개별사업의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