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313호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계획 공고
「어촌·어항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예비대상항 선정 계획을 공고 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
| 등록일 | 2023-12-28 |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