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공고금액 | 0 | ||||||||||||||||||||||||||||||||||||||||||||||||||||||||||||||||||||||||||||||||||||||||||||||||||||||||||||||||||||||||||||||||||||||||||||||||||||||||||||||||||||||||||||||||||||||||||||||||||||||||||||||||||||||||||||||||||
| 제목 | 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076 호        2024 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 ( 이하 기업연구소 ) 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 우수기업연구소 ’ 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5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1.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에 따라 인정받아 3 년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 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2. 신청부문        ○ 신청부문 : 제조업 13 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 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 대 핵심기술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 ) 여부를 추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제한        ○ 과거 3 년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3)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 연구부정으로 제재 ,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 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① 자가진단        ○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 ( www.toprnd.or.kr - 신청 · 접수 – 자가진단 및 접수 )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 ( 자가진단 결과 390 점 (60%) 이상 )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 ( 별제 제 1·2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심사기준 (650 점 만점 , 가점 30 점 )        
 ※ 자가진단 평가의 세부 심사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 참고 ②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구소 ․ 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역량 등 발표 ․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 심사기준 (300 점 만점 ) - 제조업 부문 
 - 서비스업 부문 
 ○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210 점 이상 ,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의 평균 ③ 현장심사        ○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심사기준 - 제조업 부문 
 - 서비스업 부문 
        ○ 심사결과 : 현장심사위원회 중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심사 상정 ④ 종합심사        ○ 심사방법 : 자가진단평가 · 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및 지정 목적의 부합성 등 종합 심사        ○ 심사기준 - 지정의 적합성 ( 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여부 등 ) 및 지정의 필요성 (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 탄소중립분야 기업연구소 ( 신청 시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한 경우 ) 의 경우 별도의 탄소중립 분야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분야 연구개발활동 여부 등 추가 심사 예정        ○ 심사결과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        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를 통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를 통해 별도 확정공고        5. 최우수 기업연구소 선정        ○ 대상 :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연구소 중 글로벌 top 수준에 있거나 , 성장 가 능한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연구소 (k-hero) * 로 선정 * k orea- h ighest excellence r &d o rganization        ○ 방법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연구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심의하여 선정        ○ 결과 :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 선정 , ○ 개사 최종 선정 6. 신청접수        ○ 신청기간 : ‘ 24. 2. 5( 월 ) ~ 3. 6( 수 )        ○ 신청방법 :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 ( www.toprnd.or.kr) 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 ( 아래한글 , pdf) 업로드        
 ○ 신청서류 * 1. 최근 3 년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자료 인정 2. 발표심사 발표자료 (ppt)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7.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이 2 개 이상의 기업연구소 보유 시 1 개 연구소만 신청가능        ○ 동일기업이 2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 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 조치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윤형석 과장 (02-3460-919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박민정 주임 (02-3460-9193) | ||||||||||||||||||||||||||||||||||||||||||||||||||||||||||||||||||||||||||||||||||||||||||||||||||||||||||||||||||||||||||||||||||||||||||||||||||||||||||||||||||||||||||||||||||||||||||||||||||||||||||||||||||||||||||||||||||
| 등록일 | 2024-02-05 | ||||||||||||||||||||||||||||||||||||||||||||||||||||||||||||||||||||||||||||||||||||||||||||||||||||||||||||||||||||||||||||||||||||||||||||||||||||||||||||||||||||||||||||||||||||||||||||||||||||||||||||||||||||||||||||||||||
| 접수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