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별 발굴한 국가전략기술·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통합관리 및 특구기업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특구 기술 및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매칭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육성 후보기업 및 기술을 시스템화하여 기술확산 공유 체계를 구축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50백만원 이내,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 간접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세부내용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지원내용 (요약)  | 
 
 구 분  | 세부내용  |  특구기업-기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 o 특구기업 표준산업분류, 생산제품, 기업수요 등의 기업 정보 연계를 토대로 국가전략기술과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 o 기술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로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 (IRIS 연동)  |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 o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SW, 시스템 구동 프로그램 구매 등  |  특구기술 통합·확산 수행  | o 국가전략기술 기반의 특구별 발굴되는 기술통합관리 및 기술선별을 통한 기술확산 활동 추진(정보집 발간, 기업 사례 뉴스레터 발간 등)  |  
 
 
  | 
수행내용  | 1. 특구기업-기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 분  | 세부내용  |  추진내용  | o 특구 입주기업 분류체계 구축(입주관리시스템, 기업DB 연동) - 입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926건(‘24.1월 기준) 기업, 특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12대 전략기술과 맵핑할 수 있는 분류코드 구축   o 기술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 성과 연동체제 구축(IRIS 연동) -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술발굴·기술이전 정보와 IRIS 사업과제와 연계하여 성과추적 코드 구축   o 기술검색, 기업검색이 가능한 AI서비스 탑재(신규개발, 타시스템 연동 등)  |  산출물  | o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능개선 서비스 내용 반영  |  유의사항  | o 시스템/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등 상세 요구사항은 별도 문의  |  
 
 
   2.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구 분  | 세부내용  |  추진내용  | o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능개선, 유지보수, 상용SW 직접 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 등 추진  |  산출물  | o 시스템 점검·개선 결과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등  |  유의사항  | o 시스템/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등 상세 요구사항은 별도 문의  |  
 
 
 3. 특구기술 통합·확산 수행 
 
 구 분  | 세부내용  |  추진내용  | o 전략기술 정제 및 DB구축/ 데이터 정제 - 특구별 매년 발굴하는 기술정보 정제 및 구체화, 표준화된 정보집을 제작(700건 내외), 기업사례 뉴스레터 제작하여 공개   o 기술발굴 데이터 정제 - 시스템에 입력된 전 특구 발굴기술 데이터 정제 및 분석  |  산출물  | o 기술정보집 및 DB set, 데이터 품질관리 보고서, 시스템관리 이력 등  |  유의사항  | o 특구별 상이한 기술발굴 정보를 제안한 표준화 정보형태로 취합, 데이터 구축, 정보집 제작 필요  |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    |    | 전문기관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신규/최종평가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책임자)  |    | 공동연구기관(n)  |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 협약체결/사업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 ▶  |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 ▶  | 
   |    |    |    |    |    |    |    |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 ▶  | 협약체결 `25. 3월 말  | ▶  | 과제 수행 `25. 4. 1.~`26. 3. 31.  |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특구 및 특화기술)에 대한 이해도  | 30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O  | O  | O  | PDF  | 
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PDF  | 
6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O  | PDF  | 
8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9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10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11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12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7호  | 해당시  |    |    | PDF  | 
13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4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8호  | O  | O  | O  | 엑셀(Excel)  |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정혜미 선임연구원(hmjeong@innopolis.or.kr/042-865-893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