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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1,500,000,000
제목 2023년도「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97호

2023년도「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자율 및 비자율주행 차량 혼합류 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일반차량을 위한 C-V2X 통신과 정밀측위, 안전주행보조 기능이 포함된 미래차 주행데이터 취득장치 개발 및 중고속 혼합류 주행상황별 운전행태 DB 확보

나. 사업 내용

지원분야 :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과제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2023.11~2024.10)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

1

중고속 일반-자율주행차 혼합류 대응을 위한 미래차

주행데이터 취득장치 개발 및 운전행태 DB확보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1,5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 이내

협약방식

협약방법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고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12.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ㅇ 기타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3. 10월

‘23. 10∼11월

‘23. 11월

‘23. 11~12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11~12월

‘23. 12월

‘23. 12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선정평가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27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27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1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각1부

3

(서식3) 과제참여자의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PDF

각1부

4

(서식4)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PDF

각1부

5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각1부

6

(서식6)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PDF

각1부

7

(서식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각1부

8

(서식8)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PDF

각1부

9

(서식9)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PDF

각1부

10

(서식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각1부

1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PDF

각1부

12

(서식11)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PDF

1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3책 5공 대상과제임)

ㅇ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하며,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27일(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기술료, 청년의무채용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최종복 책임(02-6009-4361)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044-203-4391)

등록일 2023-10-27
접수일 2023-10-27 ~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