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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처명 환경부
공고금액 2,147,483,647
제목 2021년도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_(2021)2021년도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21-136호

 

 

 

 

 

2021년도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1년도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1.3.29.(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1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 분야 강화된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및 현장 적용 기술력 확보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11개 과제 내외

총 147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블루 수소 제조를 위한 분리막 기반 컴팩트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기술개발*

4년 이내

(2+2)

15억원 내외

(총 4년 5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블루 수소충전소용 수소정제 막분리 시스템 실증 기술개발*

4년 이내

(2+2)

15억원 내외

(총 4년 5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개별

응용

2리터급 LPG 풀-하이브리드 승용차량용 엔진/모터/배터리 성능 기술개발

3년 이내

15억원 내외

(총 3년 4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발

운행 대형차용 비대칭 S-DPF 시스템 기반 PM/NOx 동시저감장치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12억원 내외

(총 3년 32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Post Stage-V 대응을 위한 중대형 건설기계 LPG 엔진 개조 및 차량 적용 기술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3년 32억원 내외)

-

-

대기환경측정

현장 실증 기술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배출시설 유형별 굴뚝배출가스 연속 모니터링 현장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3년 1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악취 민원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3년 1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일반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장비 고도화 및 현장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13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현장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디지털 기반 스마트 측정‧관리 실증 기술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개발

스마트 대기질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2+2)

49억원 내외

(총 4년 77억원 내외)

-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대상(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과제)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지원기간이 2년 이상 과제는 다년도 협약으로 추진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1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성과목표)’ 등 해당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수행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가능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부도 상태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다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수행기관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채용(추가채용) 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당해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정규인력만 인정함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전년도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연차실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시 검토를 통해 최종 감면 여부 확정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 제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환경부 훈령 제1362호, ‘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신청자격)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직접실시의 경우 실시를 개시한날로부터) 30일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결과보고서(직접실시만 해당)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및 처리절차)

  

기술실시계약 및

납부유예 신청

(최종평가통보일 1년이내)

납부유예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까지)

기술료 납부

(납부유예 종료일)

실시기업→전문기관

실시기업-전문기관

  ◦(감면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변경 제출 및 기술료 납부

    - (이행 시)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인력 급여의 50%분 만큼 감면하고 실시계약 변경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청년 3종 비교표>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현금감면)

기술료 감면

적용

대상

수행기관(주관/공동/위탁)이 기업이며 총수행기간 동안 정부출연금이 5억이상 받는 경우

중견·중소기업이 의무채용 외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며 최종평가 ‘성공’ 판정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6개월 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채용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

채용기간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년도 종료일 이내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년도 종료일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전 6개월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계상 기준

대·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

고용유지기간

2년(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 까지)

해당년도 종료일까지

※ 채용연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차년도 추가감면(연구참여 필수)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대체인력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 이후 2개월 이내 채용

※ 대체인력: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등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1. 02. 26 ~ ‘21. 3. 29,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21. 3. 15 ~ ’21. 3. 29,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미래환경기술실

박종규 전임 연구원

02-2284-1356

조민경 전임 연구원

02-2284-1357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상평가 또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①발표자료*, ②신청계획서 중 한글자료에 대한 ‘블라인드(blind) 계획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신청연구기관의 음성 설명이 포함된 PPT 발표자료

     **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 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며, 신청계획서(HWP파일) 외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추가 제출 필수


10. 사업설명회 일정

   ◦ 2021년도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 ‘21. 3. 8.(월) ~ 3. 29.(월)

     - 연구관리시스템 안내 및 자료작성방법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게재(동영상, PPT)



등록일 2021-02-26
접수일 2021-03-15 ~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