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행정안전부 |
부처명 | 행정안전부 |
공고금액 | 0 |
제목 | 2024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96호(관보제20662호,2024.1.8.) 2024년도내수면유ㆍ도선현대화이차보전사업시행과관련하여사업신청방법및신청서제출등안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사업목적:선령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선령에가까워졌거나,선령기준을초과한유ㆍ도선의현대화를위하여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총사업비의80%이내)을받을경우대출금리중2.5%p를지원 ※지원근거:「유선및도선사업법」제3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유ㆍ도선현대화이차보전사업시행지침 ※총사업비는「법인세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72조에따라산출 2.공고기간:2024년1월8일(월)~1월31일(수)18:00까지 ※상기신청기간이외에도예산의범위내에서연중상시신청이가능 3.신청자격[금회공고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면허(신고)를발급받은선박에한정]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따라유선사업면허를발급받았거나신고를확인한자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따라도선사업면허를발급받았거나신고를확인한자 4.신청방법 -신청서작성ㆍ제출:첨부파일(공고문,서식)을내려받아작성하여제출 -접수처:유ㆍ도선안전협회(22348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53번길4(해강빌딩203호)) -연락처:032-886-8613 -제출방법:직접제출또는우편제출 ※다만,우편접수는접수마감일18:00까지도착분에한하며,전자우편(e-mail)으로는접수받지않습니다. 5.제출서류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사업자등록증,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각1부. -유ㆍ도선사업면허증또는신고확인증사본1부.(선박현황첨부) -이차보전사업대상노후선박사진(전,후,좌,우)1부. -대체건조후유도선사업투입및노후선박매각해체확약서각1부. -기타심사기준에서요구하는증빙서류(해당사항서류만제출)등. ※자세한사항은첨부된공고문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문의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바랍니다. ○문의처: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8),유ㆍ도선안전협회(032-886-8613) |
등록일 | 2024-01-04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