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해양수산부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금액 | 0 |
제목 | 2024년 어촌개발지원단 지정·선정 공고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8호
어촌·어항법 제6조 및 제49조, 농어촌정비법 제75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촌 개발지원단을 지정·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 랍니다. 2024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
등록일 | 2024-01-05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