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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_(2024)2024년도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수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4?00호 


2024년도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선점

 □ 내역 사업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농산업 혁신 응용기술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 확보, 사업 내 성과 연계ㆍ관리 등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지원

성과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지원

기존 관련 사업 유래 유용물질의 산업화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지원

2


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500백만 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이내)

내역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이내)

과제 수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농산업 혁신 응용기술개발

지정공모

3

780

성과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지원

지정공모

4

720

합   계

7

1,500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4. 1. 17.(수) ∼ 2. 15.(목), 30일 간

 □ 접수 기간 : 2024. 1. 25.(목) ∼ 2. 15.(목), 16:00까지

3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 : 7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이내)

내역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RFP

(쪽)

’24년

농산업 혁신 응용기술개발

1.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효소(ERFM) 자원화 기술 개발

4년9개월

220

1,500

14

2. 식품 소재의 마이크로바이옴 영향 분석과 소재 사업화

4년9개월

280

2,000

16

3.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대사증후군 개선 식품 신소재 개발

4년9개월

280

2,000

18

성과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지원

4. 돼지의 소화효율 개선 및 질병저항성 증진을 위한 면역 증강 미생물제제 개발

4년9개월

220

1,500

20

5.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기반 작물재배 관리 복합 미생물제 개발 및 현장 실증

4년9개월

220

1,500

22

6. 복합종균 기반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산업화

4년9개월

140

1,000

24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대량생산 및 파라-프로바이오틱스(사균체) 소재화 기술개발

4년9개월

140

1,000

26

합 계

1,500

10,500




4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지정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4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작성 서식은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시 차별성 검토 예정)


6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사전 검토

선행

특허

조사

선 정 평 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공개발표평가(100%)

동시 추진

정책부합성 평가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5년 이내

2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

5년 초과

5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2년

6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2년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지정공모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제9호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자유응모

과제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별지 제10호제11호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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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융복합사업실

061-338-9752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붙임 1>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참고 1) NRI 연구자 전환 매뉴얼


붙임 1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제안과제명

1.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효소(ERFM) 자원화 기술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사업

내역사업

농산업 혁신 응용기술개발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4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4년 9개월

1,500백만원

220백만원

기술분류

식품 ? 식품공학 - 식품미생물 발효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식품 마이크로바이옴관련 효소*(Enzyme Related to Food Microbiome, ERFM) 중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국내산 효소의 발굴, 대량생산, 소재생산에의 적용 및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효소(ERFM)란, 발효식품, 식품소재 및 인체 장내미생물 유래 효소를 바탕으로 식품용 효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

필요성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용 효소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우수 효소의 신규 발굴 및 생산체계 구축  

○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기능성 신소재 생산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신기술을 활용한 ERFM 기반 신규 기능성 효소 발굴 기술 확보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현재 식품용 효소는 단일 미생물을 발굴하여 그 효소를 추출하는 수준이므로 신규 효소의 개발에 대한 비용이 높은 편임

○ 유용 효소는 특정 기능성 위주의 검증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효소의 분자기전 및 특이반응 특성 규명에 대한 기반 연구 필요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효소 발굴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샷건 메타게놈 기반)는 진행 중이나 이를 활용한 실제 효소의 다중 스크리닝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소재 발굴은 현재 초기단계임

주요

연구내용

○ 글로벌 수준의 우수 경쟁력을 갖춘 유용 ERFM의 스크리닝

- 발효식품, 식품소재 및 인체 장내 분변을 샘플링하여 이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식품용 효소 대량발굴 시스템 개발 

- 글로벌 수준의 ERFM 유사 효소 생산 및 screening 기술자료 분석(molecular cloning 및 high throughput screening 관련 자료 등)

- 생산성 및 감별성 우수 라이브러리 확충 및 특이적 효소활성 연구

○ 유용 ERFM 추출·분리·정제 공정 구축

- Lab scale에서의 유용 ERFM 추출·분리·정제 공정 구축(특이적 효소 활성 측정, 효소분획,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조건 최적화)

Pilot plant scale에서의 유용 ERFM 추출·분리·정제·대량생산 공정 구축(scale up factor 최적화 및 plant scale 전환 가능성 제시)

○ 유용 ERFM 분자구조, 효소동력학적 특성 및 특이반응 특성 규명

- 유용 ERFM의 분자구조 규명(X-ray crystallography, NMR 기법 등)

- 유용 ERFM의 효소동력학 특성 규명(kinetic parameter, 최적 pH 및 온도, 기타 효소활성 영향인자 확인 등)

- 유용 ERFM의 특이적 활성 규명(regio-selectivity assay 방법 구축, 특이적 활성 결정 및 활성 향상 방안 확보 등)

- 개발된 효소의 안전성 평가

 ※식약처“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2016)”에 준하는 안전성 평가 수행

○ 유용 ERFM 활용 차별화된 기능성 대사소재 생산 기술 개발

- Lab scale에서의 유용 ERFM 활용 차별화된 기능성 소재(효소반응을 활용한 기능성 이차대사물질) 생산 기술 확보

- 유용 ERFM 활용 차별화된 기능성 소재 선정, 효소반응 극대화를 위한 제반조건 최적화 및 개발된 기능성 대사소재의 안전성 평가


주요

연구내용

○ 유용 ERFM 고정화 및 연속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 효소안정성 향상을 위한 고정화 기술 개발

- 유용 ERFM 활용 차별화된 기능성 대사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확보(효소반응 scale up factor 최적화, 연속식 반응기 고안 등)

- 시생산 및 scale up(pilot plant)에 따른 후속 분말화 공정 최적화

○ 유용 ERFM 활용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검증체계 확립 

- 고정화된 유용 ERFM의 저장 안전성/안정성(safety/stability) 확보

- 생산된 기능성 소재의 저장 안전성/안정성(safety/stability) 확보

- 최종 제품(효소/기능성 대사소재) 생산 공정 단계별(LOT 관리) 표준화, 안정화

- 이를 활용한 효소/기능성 대사소재의 시제품화

※ 동 과제를 통해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은 향후 총괄 운영단을 통해 성과가 연계될 예정으로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KACC(농업미생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DB 축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수

○ 핵심 목표 성능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식품용 효소 대량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유용효소(다중 발굴) 자원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용 정제 효소 자원 확보 50건 이상

2

유용 ERFM 효소의 고정화 기술 개발

신규 고정화 기술 1건 이상

3

ERFM 기술 활용 유용효소 및 기능성 대사소재 자원 확보

최종 선발된 효소자원 10건 이상

4

ERFM 효소 생산 Scale up 기술 확보 및 plant 적용

각 기술별 1건 이상

성능목표

설정사유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ERFM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첨단 유용효소 스크리닝 및 마이닝 기술 확보 가능

○ ERFM 기술 기반 대량 유용효소의 발굴을 바탕으로 기존 효소들보다 우수한 기능성 효소 자원을 효과적으로 선점 가능

○ 발굴된 유용효소자원의 분자기전 및 특이반응 특성 규명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일원화된 평가 및 검증 가능

○ 산업화를 위한 scale up 및 plant 적용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스크리닝, 기능성 평가 및 검증, 기전 규명, 대량생산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 구축 가능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검·인증기관 등 참여 가능

○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 참여 필수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5건 이상, SCI논문 17편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창출 3명 이상, 최종 선발 효소자원 확보 10건 이상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료 3백만원 이상, 매출액 1,500백만원 이상

<전략성과>

○ 식품용 기능성 효소 관련 분자기전 특성 규명 및 제품 개발

○ 글로벌 수준의 대량생산 공정기술 구축 및 첨단신소재 식품효소 확보

○ 개발 소재 및 제품의 사업화 전략 제시

 

Keyword

한 글

효소, 마이크로바이옴, 효소대량스크리닝, 분자기전, 분리정제, 효소고정화, 효소대량생산

영 문

Enzyme, Microbiome, ERFM, Molecular mode of action, Isolation and purification, Enzyme immobilization, enzyme mass production


제안과제명

2. 식품 소재의 마이크로바이옴 영향 분석과 소재 사업화

과제개요

사업명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사업

내역사업

농산업 혁신 응용기술개발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4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4년 9개월

2,000백만원

280백만원

기술분류

식품 ? 식품공학 - 식품미생물 발효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첨단 in vitro 인체 소화기·대장 발효 모델 구축을 통한 국내 생산 식이소재 및 식품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장건강 및 질병 발생 위험감소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필요성

○ 식이를 통한 건강개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화관 및 대장을 모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소화기·대장 발효시스템의 단점을 개선한 우수한 in vitro 인체 소화기·대장 발효 모델 구축이 필요함

○ 국내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건강기능성 효과에 대해 보고되고 있지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절 효과에 대한 표준화 된 데이터가 부족함

○ 식품 섭취와 장내 미생물 구성 및 건강 기능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다수의 보고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함

연구 및 산업 동향

○ 인간의 소화기와 대장을 모사하는 분석시스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스템의 유효성 평가가 부족한 실정임

○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대부분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섭취하는 식품 소재 및 식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국내 생물자원 유래 식품소재 개발은 소재 확보 단계에 머물러있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평가를 통한 소재 개발 및 산업화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체 소화기 모사 및 장 모사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표준화된 in vitro 소화기·대장모델 High-throughput 스크리닝 시스템 개선 

개인별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차이를 고려한 in vitro High-throughput 분석방법 고도화 

- 구축된 소화기·대장 모델의 인체 모사 유효성 평가

- 식품·식이 소재 특성을 고려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

○ 국내 생산 식이소재 및 식품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구축된 in vitro 소화기·대장 모델을 이용한 국내 생산 농·수·축·임산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in vitro 소화기·대장 모델을 이용한 한국인의 대표 소비 식품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장건강 및 질병 발생 위험감소 기능소재 발굴 및 사업화

-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한 건강기능성 향상 식품·식이 소재 발굴 

- 장건강 및 질병 발생 위험감소 기능소재의 발굴 및 사업화

  • -국내 소비 대표 식품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분석 DB화 및 공개 

  플랫폼 구축

※ 동 과제를 통해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은 향후 총괄 운영단을 통해 성과가 연계될 예정으로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KACC(농업미생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DB 축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수


주요

연구내용

○ 핵심 목표 성능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정밀 In vitro 소화기?대장 모델 구축

시스템 구축 1건

2

국내 생산 식이소재(농?수?축?임산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식이소재 영향분석 데이터 50건 이상 확보 및 라이브러리 확보 

3

국내 소비 대표 식품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식품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향분석 데이터 30건 이상 확보 및 라이브러리 확보

4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장건강 및 질병 발생 위험감소 기능소재의 개발 및 사업화

기능성 소재 개발 10건 이상

성능목표

설정사유

○ 첨단 in vitro 소화기·대장 모델을 구축하고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식이소재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할 수 있음

○ 식품/식이와 한국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의 연관성이 규명된 개방형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반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함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검·인증기관 등 참여 가능

○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 참여 필수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8건 이상, SCI논문 17편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창출 4명 이상, 기능성 소개 개발 10건 이상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료 4백만원 이상, 매출액 2,000백만원 이상

<전략성과>

○ 장건강 및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소재 발굴 및 제품개발

○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능성소재 발굴 플랫폼 확보

○ 개발 소재 및 제품의 사업화(투자, 생산, 판매) 전략 제시

 

Keyword

한 글

식이소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DB,in vitro high-throughput 스크리닝 시스템, 기능성 식품

영 문

Food ingredient, gut microbiome, microbiome DB, in vitro high-throughput screening system, functional food


제안과제명

3.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대사증후군 개선 식품 신소재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사업

내역사업

농산업 혁신 응용기술개발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4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4년 9개월

2,000백만원

280백만원

기술분류

식품 ? 식품공학 - 식품미생물 발효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서구화된 식습관, 불균형한 생활 패턴 등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식의약 소재 개발 

필요성

○ 장관계는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의 중추로서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기관임

○ 현대인은 불균형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으로 장건강 및 대사능 저하 관련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연구 및 산업 동향

○ 지금까지 장건강 개선 및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연구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관한 제한적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음

○ 대사증후군은 식이 조절 및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 이외에는 완벽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다양한 식품 소재의 섭취를 통한 예방 및 증상 완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

○ 복잡한 장관계 및 대사증후군 관련 문제의 원인 분석과 예방 및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 신소재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장건강 및 대사증후군 개선 식품 신소재 소재 발굴 및 메커니즘 구명 연구 

-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가 있는 신규 식의약 소재(프로바이오틱스 또는 SCFA 등 포스트바이오틱스 소재) 발굴

- 신규 소재의 동물모델기반 대사증후군 지표 개선 효과 및 안전성 검증 (원료의 개별 인정 필요 요건에 준하는 지표 확인)

- 신규 소재의 동물모델기반 장내환경 및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향성 평가

비교오믹스 및 면역학적 분석을 통한 식품 소재의 대사증후군 개선 활성 메커 니즘 구명 연구

○ 발굴 식품 소재의 인체적용시험 유래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연구

-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 대사증후군 지표 개선을 포함한 장건강 개선 효과 확인 (개별 인정 필요 요건에 준하는 지표 확인)

- 인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대사증후군 특이적 장내 미생물 균총 특성 규명

○ 식의약 소재 효능 극대화를 위한 전달체(LNP 또는 PNP 등) 연구

- LNP(지질나노전달체) 또는 PNP(고분자나노전달체) 등의 신규 소재 적용이 가능한 전달체 탐색과 선정

- 전달체 적용 신규 소재의 안정적 장내 전달율 정량 분석

- 전달체 적용 여부의 비교실험을 통한 소재 효능 검증 

- 전달체 적용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형 최적화 

○ 발굴 식의약 소재 생산 최적화 및 산업화

- 원료 표준화, 식의약 소재 분석 방법 정립 및 이화학적 특성 규명

- 스케일업을 통한 대량 생산 기술 확보 및 품질관리 기준 설정

- 식약처 개발인정형 원료 인정 추진


주요

연구내용

※ 동 과제를 통해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은 향후 총괄 운영단을 통해 성과가 연계될 예정으로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KACC(농업미생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DB 축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수


○ 핵심 목표 성능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장건강 개선 및 대사증후군 개선 식품 신소재 발굴

신규 신소재 발굴 4건 이상

2

식품 신소재의 활성 메커니즘 규명

식품 신소재 2건 이상 메커니즘 규명

3

식품 신소재 장내 전달체 개발

식품 신소재 전달체 1건 이상

4

식품 신소재의 스케일업 및 생산 최적화

신규 소재별 1건 이상

성능목표

설정사유

○ 장건강 및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가 있는 식품 유래의 신소재 확보 가능

○ 신규 소재의 활성 및 기작 규명을 통한 장건강 및 대사증후군 개선 관련 연구의 모델 제시

○ 소재 및 유용물질의 효과적 전달체 생산 기술 확보 및 응용 가능 

○ 식품 신소재의 발굴, 활성 평가 및 검증, 기전 규명, 효과적 전달, 대량 생산 공정의 플랫폼화를 통해 산업화 가능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검·인증기관 등 참여 가능

○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 참여 필수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8건 이상, SCI논문 17편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창출 4명 이상, 신소재 발굴 4건 이상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료 4백만원 이상, 매출액 2,000백만원 이상

○ 본 과제를 바탕으로 발굴된 신규 소재의 식약처 개별인정 추진 1건 이상(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서 제출)

<전략성과>

○ 국민의 장건강 및 대사 증후군 증상 개선·예방이 가능한 식품 신소재 플랫폼 개발

○ 건강 기능성 식품 신소재 발굴뿐만 아니라 장관련 질병 개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유용 물질 탐색의 정보 제공 

○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 관련 증후군의 연관 메커니즘 구명

 

Keyword

한 글

마이크로바이옴, 장건강, 대사 증후군, 식품 기능성 소재, 전달체, 분자 기전

영 문

Microbiome, Gut health, Metabolic syndrome, Food Bioactive Ingredients, Delivery system, Molecular mode of action


제안과제명

4. 돼지의 소화효율 개선 및 질병저항성 증진을 위한 면역 증강 미생물제제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사업

내역사업

성과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지원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4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4년 9개월

1,500백만원

220백만원

기술분류

축산 - 동물 육종·번식 ? 유전자원·육종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돼지(대상: 육성/비육돈) 소화기 및 호흡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소화율 증진과 강건성 향상 호흡기 면역증진과 강건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제제의 신속한 상용화

필요성

○ 현대 양돈에서 돼지는 고영양 사양관리, 밀집 사육 및 척박한(barren) 환경 등으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질병 저항성 증진은 산화적 및 정서적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해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지금까지의 미생물 소재 연구는 주로 항생제 대체 및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영양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임

○ 호흡기 점막면역은 외부 병원성 미생물들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하는 첫 번째 방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점막면역 발달과 호흡기 공생 미생물 간의 연관성  연구가 필요함

○ 최근 들어, 다양한 미생물 소재가 동물의 면역 조절 및 강건성 향상을 위해 발굴되고 있으나, 호흡기에서의 면역작용 및 마이크로바이옴 조절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연구 및 산업 동향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의 경우 NGS 기술을 이용한 장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초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NGS 기술을 이용한 돼지의 이유 전후 장관 마이크로 바이옴 비교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장기간 체계적 연구보다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음 

○ 한편, 미생물 유전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미생물의 프로 바이오틱 특성 및 숙주의 면역조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숙주 미생물총의 불균형이 자가면역질환의 개시 및 증폭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돼지 호흡기질병은 이유부터 출하까지 기간에서 폐사를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임

    * 호흡기질병(70%), 소화기질병(20%), 관절염·피부병(5%) 기타(5%)

○ 최근 들어, 유전체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소재의 발굴, 장관 가축 유래 마이크로바이옴 조절기작 이해 등과 같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숙주동물의 면역 조절 및 강건성 향상 등을 위한 산업화 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돼지(대상: 육성/비육돈)의 소화기 및 호흡기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한 면역증강 기술 고도화

- 소화기/호흡기 마이크로바이옴 라이브러리 면역 관련 평가지표 개발

- 기 확보된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소화기/호흡기 마이크로바이옴조절 

- 돼지의 정서적 및 산화적 스트레스 제어를 통한 면역증강 평가 기준 확립

○ 돼지(대상: 육성/비육돈)의 소화기 및 호흡기 유용 균총의 우점화와 면역증강 유지 기술 개발

- 돼지 유용 균총 우점화 및 강건성 유지를 위한 면역증강 효능 평가

- 육성/비육돈 사양시험을 통한 스트레스 제어 관련 미생물 활용 가능성 검증

- 확립된 미생물제제의 돼지 호흡기 면역증강 유지를 위한 최적 처리조건 설정


주요

연구내용

○ 돼지(대상: 육성/비육돈)의 소화율 증진과 강건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 미생물제제 실용화 기술 개발

- 선발균주의 유전적 특성 및 대사 네트워크에 기반한 최적 배양기술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제어를 위한 소재의 대량생산 및 체내 이용성 최적화 기술 확립

- 미생물과 사료원료의 상호작용을 기반한 효과적 사료 처리기술 개발

- 제품 효능 최적화를 위한 미생물제 적정 균수 기준과 제조, 유통 관리방법 및 시험방법 확립

※ 동 과제를 통해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은 향후 총괄 운영단을 통해 성과가 연계될 예정으로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KACC(농업미생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DB 축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수

○ 핵심 목표 성능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면역활성 맟 스트레스 저감 미생물/생균수 

cfu/g

1.0×109 이상, 5종 이상

2

면역조절 미생물의 유전체 및 안전성 분석

유전체

5건 이상 확보

3

돼지의 장관마이크로바이옴 조절

두수

200두 이상 검증

4

미생물제의 면역조절능

%

면역조절 사이토카인 10% 이상 증가

5

선발된 미생물의 경제적 배양기술 확립

cfu/g

최종제품에서 5.0x109 cfu/g 이상 

6

소화효율 개선

%

미생물제 비급여군 대비 1일 증체량 10% 이상 증가  

7

상용화 미생물제제 안정성 확보

cfu/g

실온에서 3개월 후 

50% 이상 생존

성능목표

설정사유

○ 제품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발된 제품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미생물 생산 전문 기업인 덴마크 크리스찬한센의 생균수 수준인 1.0×109~10 에 동등한 기준을 목표로 설정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검·인증기관 등 참여 가능

○ 가축용 생균제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 참여 필수

  * 기존 농식품부 사업 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과제에서 도출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산업화 추진 가능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5건 이상, SCI논문 17편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창출 3명 이상, 미생물제제 4건 이상 개발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료 3백만원 이상, 매출액 1,500백만원 이상

<전략성과>

○ 돼지 강건성 관련 면역조절 특성 규명 및 제품개발

○ 글로벌 수준의 대량생산 공정기술 구축 및 시제품 확보

○ 개발 소재 및 제품의 사업화 전략 제시 

 

Keyword

한 글

돼지 마이크로바이옴, 호흡기, 질병저항성, 생산성, 미생물제제

영 문

Swine microbiome, Respiratory, Robustness, Productivity,  Microbial products


제안과제명

5.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기반 작물재배 관리 복합 미생물제 개발 및 현장 실증

과제개요

사업명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사업

내역사업

성과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지원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4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4년 9개월

1,500백만원

220백만원

기술분류

농림식품 환경생태 - 농림생물 - 토양미생물 활용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작물 특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활용하여 작물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육촉진, 병해 방제 등 다기능 복합미생물제제 개발 및 현장 실증을 통한 산업화

필요성

○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활용한 작물 생산성 증진 및 병해 방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활용한 복합 미생물제제 개발 및 산업화 필요 

○ 현재 농업용 미생물제제의 경우 가지과 또는 박과 작물 위주의 단일 또는 2종 이하의 균주로 국한되어 있어 작물 생육촉진, 병해 방제 등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미생물 컨소시엄 구축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작물재배와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및 유용미생물 발굴 관련 기초연구는 벼, 토마토를 대상으로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 실용화는 극히 미진한 수준

○ 현재 사용 중인 농업용 미생물제제는 작물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실용화 및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기반 농업용 미생물 국내 시장규모는 약 3.5천억(`20년 기준) 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생물농약?비료 기준 28.6%로 빠르게 성장 중에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작물재배 관리용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 구축

  - 최소 3개 작물(벼, 토마토, 수박, 사과 등) 대상 작물 특이적 생육촉진, 병해 방제 기능성 미생물 조합(최소 10종 이상 포함) 구성 및 시너지 효과 분석

  - 작물 특이적 생육촉진, 병해 방제 등 keystone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 구축

○ 유용미생물 대량생산, 제형화 및 현장실증

  -  Keystone 미생물의 저비용·고효율 배지 최적화 및 대량생산 공정 확립  

  - Keystone 미생물 기반 복합제제(최소 10종 이상 포함) 개발을 통한 다기능성 미생물제제 구현

  - Keystone 미생물 복합제제를 이용한 작물별 재배관리(생육촉진, 병해 방제 등) 현장실증(포장 및 농가시험 등)

  - 미생물 복합제제 처리 후 작물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다양성, 풍부도) 모니터링

○ 대상작물 및 용도별 맞춤 제품화 및 사업화

 - 대상 작물/용도별 제품등록, 마케팅 및 사업화

 - 작물별/용도별 유기농업자재 공시

※ 동 과제를 통해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은 향후 총괄 운영단을 통해 성과가 연계될 예정으로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KACC(농업미생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DB 축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수


주요

연구내용

○ 핵심 목표 성능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작물별/용도별 keystone 미생물 확보 및 유전체/대사체 분석  

작물별/용도별 

 각각 최소 5건 이상

2

저비용 고효율 대량배양 공정 및 제형 최적화

cfu/g(mL)

최소 1010 이상

3

작물별 재배관리 맞춤형 다기능

(생육촉진, 병해 방제) 복합제제 개발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복합 미생물제제 5건 이상

4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복합제제 효능


화학비료 농약 대비 생육·병해충 저감 80% 이상

성능목표

설정사유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keystone 미생물의 다기능 복합제제 개발을 통한 작물재배 관리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함

○ 작물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하여 실용화 및 현장적용에 우수한 복합제제를 개발하기 위함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검·인증기관 등 참여 가능

○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 참여 필수 

  * 기존 농식품부 사업 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과제에서 도출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산업화 추진 가능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5건 이상, SCI논문 17편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창출 5명 이상, 복합 미생물제제 5건 이상 개발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료 3백만원 이상, 매출액 1,500 백만원 이상

<전략성과>

○ 작물별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기반 keystone 미생물 확보

○ 저비용 고효율 대량생산·제형화 공정 개발

○ 개발 소재 및 제품의 사업화 

 

Keyword

한 글

마이크로바이옴, 핵심미생물, 대량생산, 복합기능제제, 현장실증

영 문

Microbiome, Keystone microbe, Mass cultivation, 

Multi-functional formulation, Field application


제안과제명

6. 복합종균 기반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산업화

과제개요

사업명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사업

내역사업

성과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지원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4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4년 9개월

1,000백만원

140백만원

기술분류

식품 ? 식품공학 - 식품미생물 발효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다양한 미생물의 조합을 통한 고기능성 복합종균 개발 및 산업화

필요성

○ 효모, 곰팡이, 누룩 등 한정된 미생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전통식품은 기능성과 관능품질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미생물로 이루어진 복합종균을 개발하여 이를 산업에 적용시킴으로써 전통식품의 품질과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연구 및 산업 동향

○ 국내 전통 발효식품의 경우, 한정된 미생물을 활용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 발효공정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기술개발 및 활용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기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전통발효식품, 농산물 등 유래 미생물 발굴, 안전성 및 안정성 평가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한국인의 분변과 전통발효식품, 국내 농산물에서 발굴된 유용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및 안정성 평가 

○ 전통발효식품(김치, 장류, 젓갈류 등) 및 발효식품(발효유, 치즈 등)에 적합한 맞춤형 복합종균(스타터) 조합 탐색 및 개발

- 발효식품 제조를 위한 다양한 복합종균의 조합 구성 

- 복합종균 공배양을 통한 기능성 균주의 상호작용 규명

- 균종별 온도, pH 등 배양특성 규명 및 고농도 배양기술(최적 배합비, 회수 및 농축 조건 등) 개발

○ 복합종균의 발효 최적화를 위한 최적 발효조건 확립

- 배합에 따른 종균활성 분석을 통해 복합 종균의 최적 발효조건(종균배합비, 발효조건, 온도 등) 확립

- 오믹스 분석 기반 복합종균 발효조건에 따른 종균의 특성 및 기능성 분석

- 기능성 발효식품 제조를 위한 최적 발효조건 확립

○ 멀티오믹스 기반 복합종균 사용 발효제품의 특성 및 기능성 분석

- 복합종균(스타터)을 사용한 발효제품의 발효특성 규명(발효시간, 발효온도, pH, 점도 등)

- 유전체 분석 기반 발효식품의 발효 시기별 물질대사 경로 재구성

- 다중 메타오믹스 기반 복합종균의 배합별 발효식품의 관능품질 및 기능성 평가

- 멀티오믹스 분석을 통한 복합종균 유래물질의 기능성 매커니즘 규명

- 복합종균 기반 발효식품의 시기별, 단계별 모니터링 평가 기술 개발


주요

연구내용

○ 복합종균 산업화를 위한 검증체계 확립

- 복합종균 대량생산 프로세스 구축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복합균주의 안전성 평가(균주별 항생제 내성, 용혈활성, 독소생성여부 등)

- 복합균주의 안정성 평가(균주별 내산성, 내담즙성, 장내 부착능 및 열안정성 등)

- 복합균주의 기능성 평가(in vitro, ex vivo, in vivo)

- 건강기능성 확립을 위한 전임상 단계에서의 기능성별 바이오마커 결과 확보

※ 동 과제를 통해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은 향후 총괄 운영단을 통해 성과가 연계될 예정으로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KACC(농업미생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DB 축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수

○ 핵심 목표 성능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복합종균 및 균수확보

 전통발효식품 및 발효식품 맞춤형 복합종균 각 2건 이상 확보

cfu/g

1억 이상

2

복합종균의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

3

복합종균의 기능성

(in vitro, ex vivo, in vivo)


확보

4

발효제품의 관능품질 확보

점수

3.5점이상/5점 척도(30명 이상)

5

복합 종균 산업화 

건 

전통발효식품 및 발효식품 맞춤형 복합종균 산업화 각 1건 이상 

성능목표

설정사유

○ 제품에 안정적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관능품질이 우수한 제품 출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검·인증기관 등 참여 가능

○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 참여 필수 

  * 기존 농식품부 사업 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과제에서 도출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산업화 추진 가능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5건 이상, SCI논문 17편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창출 4명 이상, 복합종균 1건 이상 개발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료 2백만원 이상, 매출액 1,000백만원 이상

<전략성과>

○ 고기능성 복합종균 개발 및 제품 개발 

○ 표준화된 복합종균의 대량 생산 프로세스 구축

○ 복합종균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전략 제시

 

Keyword

한 글

복합종균, 발효 식품, 기능성 식품

영 문

Cultures, Fermented foods, Functional foods


제안과제명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대량생산 및 파라-프로바이오틱스(사균체) 소재화 기술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사업

내역사업

성과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지원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지원연구비

´24년 정부지원연구비

지정공모

4년 9개월

1,000백만원

140백만원

기술분류

식품 ? 식품공학 - 식품미생물 발효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성장 추세에 대응한 글로벌 수준의 프로바이오틱스 대량 생산 및 품질 안정화 기술 확보

○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선효과성을 가진 경제성 있고 표준화된 파라-프로바이오 틱스(사균체) 제조 공정 및 소재화 기술 확보

필요성

○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2020년 480억 달러(64.7조원)에 이르며, 약8%씩 성장 중(Euromonitor, 2021)이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와 활용성 증가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장의 성장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 파라-프로바이오틱스 소재는 효과성에 기반한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균제 대비 유통상의 편의성과 제품 적용성 측면에서 유리

연구 및 산업 동향

○ 세계 최초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미FDA 승인(FDA 2023.04)

○ 사균체 효능 보고: 대장염, 대장암, 전립선염 개선 등

주요

연구내용

○ 글로벌 수준의 우수 균주 확보(특화 기능성 균주)

 -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분말 성분, 균주, 생산기술자료 분석

 - 특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라이브러리 확충 및 생리활성, 안정성 관련 유전체 분석 연구

 - 마이크로바이옴 및 기능성 연구 성과를 보유한 우수 균주 확보 

○ 경쟁력 우수 균주의 대량 생산을 위한 고농도 배양 및 분말화 기술 확보

 - 균종별 배양 생리 특성, 영양요구성 확인(온도, pH, 당류, 질소원, 미네랄 등)

 - 고농도 배양기술 및 분말공정 생존율 향상 기술 확보(배합비, 균체제조 공정 등)

○ 사균체 제조공정 최적화 및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효능 평가

 - 틴딜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사균체 제조공정, 표준화 공정 최적화

 - 사균체 소재의 정량화 방법 설정(지표성분 또는 균체개수 표준화 방법 등 확립) 

 - 사균체 원료 및 적용 시제품의 유통 안정성 확보

 - 사균체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기능성 평가

 - 사균체 함유 제형 개발

○ 대량 생산 스케일업 기술 및 품질 안정화

 - 시생산 및 스케일업에 따른 배양, 분말화 공정 최적화

 - 분말 원료 제품 및 제형별 저장 안정성 연구

 - NDI 등재 및 GRAS 획득 추진

※ 동 과제를 통해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은 향후 총괄 운영단을 통해 성과가 연계될 예정으로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KACC(농업미생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DB 축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수

○ 핵심 목표 성능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1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대량생산기술 확보 

cfu/g

2천억 이상 

2건이상

2

균주 특성에 따른 냉장 유통/상온 유통 안정성 평가 방법 구축 

cfu/dose

100억 이상

개월

18

3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사균체(특허균주) 확보

개수

2건 이상

4

사균체 함유 제형 개발

개수

2건 이상


성능목표

설정사유

○ 프로바이오틱스의 글로벌 판매 및 유통을 위한 균수 농도 및 유통 안정성, 인체 안정성과 관련한 품질 규격 확보(글로벌 균주 L. acidophilus DDS-1 규격: 2.5천억/cfu/g, 냉장 소비기한 2년)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검·인증기관 등 참여 가능

○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업 참여 필수 

  * 기존 농식품부 사업 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과제에서 도출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산업화 추진 가능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증(미 NDI/GRAS, 유럽 Noble Food 등) 확보 경험 및 글로벌 유통경험, 산업화 설비, 공정 특허 보유 기관 참여 필수

성과활용

<핵심성과(연구종료 후 5년 까지)>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5건 이상, SCI논문 17편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창출 2명 이상, 사균체 확보 2건 이상, NDI 등재 1건 이상, GRAS 획득 1건 이상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기술료 2백만원 이상, 매출액 1,000 백만원 이상

<전략성과>

○ 글로벌 수준의 대량 배양 및 분말화, 유통안정성, 사균화 기술 확보

○ 상기 고농도 생산 기술이 적용된 4건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사균체 소재 확보

○ 개발 소재 및 제품의 사업화 전략 제시

 

Keyword

한 글

프로바이오틱스, 대량생산기술, 마이크로바이옴, 사균체

영 문

probiotics, mass production technology, microbiome, parabiotics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연구개발계획서(일반과제용)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과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해당시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농림식품

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과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연구과제 선정 후 해당시 작성)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안에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연구개발 목표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학술성과

정책

활용·홍보

구 

용 

S

M

A

R

T

논문

균 

I

F

S

C

I

S

C

I

단위




가중치






















최종목표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소 계






















종료 1차년도






















종료 2차년도






















종료 3차년도






















종료 4차년도






















종료 5차년도






















소 계






















합 계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단계/최종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 가중치 총합 100을 기준으로 성과목표지표별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배분하되 가중치 총합이 100이 되도록 배분(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학술성과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인력양성

연구인력 양성

기술실시(이전)

기술실시(이전) 건수,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컨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인력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등 내용 포함 가능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4)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7.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

1년

n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

1년

n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공통 요구자료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7)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해당 단계)

2. 

1)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5ㅣ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별첨 서식> 공통 제출자료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별첨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단,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기초ㆍ응용ㆍ개발)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별첨 1]


  확인사항

확인

아니오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제재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ㆍ평가ㆍ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ㆍ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ㆍ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ㆍ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별첨 2]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법인명 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별첨 3]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4]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ㆍ장비구축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개발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4








5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4








5









[별첨 4]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ㆍ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 4]


[별첨-OO]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ㆍ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ㆍ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ㆍ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별첨 4]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

0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별첨 4]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ㆍ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별첨 4]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ㆍ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ㆍ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ㆍ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별첨 4]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ㆍ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명)은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산업화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의 장:(기관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6]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세부사업명

○○○○기술개발사업

신청가점

총00점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가점 적용 내용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기간

가점

신청

1

소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우수(평균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접수마감일)

2년

5점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3

소관 연구개발과제로써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4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연구책임자(최근 3년 이내 기술료 징수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인증일

(접수마감일)

2년

3점

7

그 밖에 장관이 신규과제 선정시 우대가 필요하다고 공고에서 정하는 경우




적용근거

예시)ㆍ농기평 ○○○○실-000(2020.00.00.): 최종평가(매우우수) [5점]

     농기평 ○○○○-000(2020.00.00.): 과학기술대상(대통령표창) [3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증빙서류 0부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7]

별첨7


기업 재무현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현황

(기업체만 해당, 최근 5년)


① 기업명 : 


년도

총 

종업원수

(명)

기업유형

/형태

기업규모

(중소, 중견, 대)

업종

기업

신용등급

부채

비율

(%)

자본

잠식률

(%)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금

(백만원)

ex) 2023

32

일반법인/주식회사

중소

산업용 냉장·동 장비 제조업

b+













































* 자본 잠식률 계산법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x100

  · 자본총계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필요시 줄 추가 하여 작성)


구분

년도

연구개발인력

(명)

수행 과제 수

(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천원)

1





2































③ 수행과제 성과 현황(필요시 줄 추가 하여 작성, ② 년도별 수행과제 수와 일치)


년도

부처명

과제명

연구비

(천원)

주요 성과

특허

등록

기술실시(이전)

매출액

(백만원)

논문

기타 

그 외

SCI

비SCI

금액

(천원)

























































등록일 2024-01-17
접수일 2024-01-17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