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부처명 | 농림축산식품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_(2024)2024년도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수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4?00호
?2024년도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 목적 ?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선점 □ 내역 사업
□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500백만 원 이내
□ 공고 기간 : 2024. 1. 17.(수) ∼ 2. 15.(목), 30일 간 □ 접수 기간 : 2024. 1. 25.(목) ∼ 2. 15.(목), 16:00까지
□ 지정공모과제 : 7개 과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지정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4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작성 서식은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시 차별성 검토 예정)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단계 협약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안에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연구개발 목표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단계/최종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 가중치 총합 100을 기준으로 성과목표지표별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배분하되 가중치 총합이 100이 되도록 배분(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인력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등 내용 포함 가능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4)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7.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나. 기관명: (역할: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별첨 자료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제재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ㆍ평가ㆍ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Ⅱ. 0000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ㆍ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ㆍ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ㆍ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ㆍ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ㆍ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 NTIS 국가연구시설ㆍ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별첨 7]
① 기업명 :
* 자본 잠식률 계산법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x100 · 자본총계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필요시 줄 추가 하여 작성)
③ 수행과제 성과 현황(필요시 줄 추가 하여 작성, ② 년도별 수행과제 수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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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7 | ||||||||||||||||||||||||||||||||||||||||||||||||||||||||||||||||||||||||||||||||||||||||||||||||||||||||||||||||||||||||||||||||||||||||||||||||||||||||||||||||||||||||||||||||||||||||||||||||||||||||||||||||||||||||||||||||||||||||||||||||||||||||||||||||||||||||||||||||||||||||||||||||||||||||||||||||||||||||||||||||||||||||||||||||||||||||||||||||||||||||||||||||||||||||||||||||||||||||||||||||||||||||||||||||||||||||||||||||||||||||||||||||||||||||||||||||||||||||||||||||||||||||||||||||||||||||||||||||||||||||||||||||||||||||||||||||||||||||||||||||||||||||||||||||||||||||||||||||||||||||||||||||||||||||||||||||||||||||||||||||||||||||||||||||||||||||||||||||||||||||||||||||||||||||||||||||||||||||||||||||||||||||||||||||||||||||||||||||||||||||||||||||||||||||||||||||||||||||||||||||||||||||||||||||||||||||||||||||||||||||||||||||||||||||||||||||||||||||||||||||||||||||||||||||||||||||||||||||||||||||||||||||||||||||||||||||||||||||||||||||||||||||||||||||||||||||||||||||||||||
접수일 | 2024-01-17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