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15호
2024년 0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 * 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 이스라 엘 *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국내 기관에 자금지원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③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 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력 모델 마련 및 우수 과제 지 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세부 프로그램(안)】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스위스의 경우, 전체 컨소시엄(국내+스위스)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개 이상 참여 필수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참고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별도 공고 예정)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예정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 상대국 전문기관 : 독일(aif), 독일(2+2)(dlr), 프랑스(bpifrance), 영국(innovate uk),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체코(tacr),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캐나다(nrc),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a*star),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인도(dst)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양자 공동펀딩형 r&d (미국)
○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 (2)다자 공동 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협력센터
- 공동연구(r&d)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 연방r&d 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국측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임 【양자 공동펀딩형 r&d(미국) 추진 절차】
2. 지원일정
* 중국, 인도의 경우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추진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 국방 및 임상실험을 포함하는 의료분야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 메라넷, 호라이즌유럽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 3)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독립평가위원)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net 3)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 중앙평가(eu 집행위)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 중앙 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제출 필수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③ 유로스타 (eurostars 3)
* 유로스타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④ 메라넷 (m-era.net 3)
* 메라넷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 eu집행위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하며, 과제 활동유형(types of action)은 혁신(innovation action, trl 6~8) 및 연구혁신(research & innovation action, trl 2~6) 지원에 한함 3.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1. 지원절차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1. 지원절차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 협력센터사업 해외기관 접수처는 별도공고 시 안내
2. 지원일정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공동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 하고, 한국 산업기술진흥 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를 보유 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 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및 현물) 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 용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 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 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 하여 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 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 * (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 www.k-pass.kr ,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 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 ’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스페인 과제 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 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선정평가지표
*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 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 은 10% 이상 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 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 연구 책임자(세부 연구 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자. 국외 수혜정보 신고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유의
- 전략기술 r&d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1. 통합 설명회
○ 2024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4.01.25.(목) 15:00~1700, 온라인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신청서 작성 관련 q&a
- 사전 신청 : https://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2185
- 문의처 : 02-6009-3771, global_rnd@kiat.or.kr
2. 사업별 설명회 (개최 시 별도 안내 예정)
○ 양자 공동펀딩형 r&d 국별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다자 공동펀딩형 r&d 플랫폼별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1.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74, 4378, 4390)
2.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기타 문의 : 조홍래 선임연구원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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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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