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환경부 | ||||||||||||||||||||||||||||||||||||||||||||||||||
부처명 | 환경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24-003 호 「 2024 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 신규과제 모집공고 2024 년도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신규과제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4.2.16( 금 )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1 월 15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ㅇ 국내 녹색기술 및 녹색 제품 ? 서비스의 해외 진출 ? 수주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 ( 파일럿 제작 , 현지 설치, 운영 등 ) 활동 지원과 무역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
ㅇ ( 사 업 명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ㅇ (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11. 30. (1 단계 ) * 1 ~ 2 단계의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1 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 단계 협약 별도 추진 ㅇ ( 사 업 비 ) 총 74 억 원 ( 신규과제 58 억 원 내외 , 계속과제 16 억 원 내외 배정 ) ㅇ ( 대상 국가 ) 제한 없음 ㅇ ( 대상 업체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 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추가적인 사업참여 제한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 ( 증빙 필수 )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현지 법인을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 ( 역할 , 비용분담 ,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 ) 는 평가항목에 포함 ㅇ ( 대상 과제 ) 하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목적의 사업 과제 - ( 현지화 과제 ) 현지의 정책, 문화, 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개도국 등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 - ( 혁신형 과제 ) 新 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 - ( 최적화 과제 ) 측정, 모니터링, 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 ㅇ ( 지원 분야 ) ‘ 녹색기술 * 해외 현지실증 ’ 또는 ‘ 녹색제품 * 글로벌 공급망 진출 ’ 중 택일 * 본 사업에서의 ‘ 녹색기술 ’, ‘ 녹색제품 ’ 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의미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이나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 와는 상이함 ) ①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경우)
주 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 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 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 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 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 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 점 ” 이상인 경우에 한해 2 단계 계속지원 주 4) 최종 지원금액 은 신청기업의 아이템 ( 소, 부, 장 등 ) 의 유형 , 사업비활용계획 , 실증 사업 규모 , 진출대상국 ( 선진국 , 개도국 )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②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 제품, 서비스의 형태로서 다수의 수출전문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발굴과 필요 인증 취득이 우선하는 경우)
ㅇ ( 자기부담금 )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ㅇ ( 접수 기간 ) 2024. 1. 22 ( 월 ) ∼ 2024. 02. 16 ( 금 ) ㅇ ( 접수 방법 ) 온라인 제출 ( https://ecosq.or.kr , 가입시 법인공인증서 필요 , 서류제출시 사업책임자 핸드폰 인증 필요 ) ㅇ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 사업안내서 참조 )
|
||||||||||||||||||||||||||||||||||||||||||||||||||
등록일 | 2024-01-15 | ||||||||||||||||||||||||||||||||||||||||||||||||||
접수일 | 2024-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