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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국가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27호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4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4년 9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대출상담, ③ 대출신청 →

② 정책자금 추천 →

← ④ 정책자금 대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②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⑤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 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 (보증 수수료)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기보))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대사항 심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융자사업평가단

취급은행, 지원기업 선정,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선정평가, 결과평가 등

취급은행

대출약정,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n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8.4. 1월

(필요시) 사전 상담

신청자 ↔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9104. 1월

신청ㆍ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1월

적격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24. 42 ~ 3월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4. 42 ~ 3월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기술보증기금

’23. 42 ~ 3월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취급은행

’23. 2 ~ 3월

자금 대출

취급은행 → 사업자

’23. 3 ~ 4월

과제 수행

사업자

-

중간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

융자금 상환

사업자 → 취급은행

-

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성과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20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합계

100

-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 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 결과 평가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안) 」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내용

인건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

재료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기타

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 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6·9·12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안)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절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 를 통해 신청·접수

- 홈페이지→사업 ·자료→사업공고→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사업신청

2. 신청기한

신청기한 : 2024. 1. 31. (수) 18: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보증서 담보 필요기업은 향후 원활한 보증심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 전에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 확인 진행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양식

필수

서류명

파일

1

필수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1개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2

선택

사전상담확인서

3

필수

사업 확약서

4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5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6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필수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8

선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증빙(자유양식)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정책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000

사업 관련 문의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3

보증 관련 문의

* 취급은행은 [참고,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


참고1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문의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은 기거래 지점에서, 미거래기업은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인근 점에서 사전상담 후 ‘ 사전상담확인서 ’를 발급 받아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첨부

□ 취급은행 연락처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경남은행

1600-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99-8000

광주은행

1600-4000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전북은행

1588-4477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88-1111

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지점

02-818-4300

경기

경기광주지점

031-724-5200

김포지점

031-980-8600

강남지점

02-2016-1300

부천지점

032-620-8800

구로지점

02-6124-6400

성남지점

031-750-4800

서울지점

02-3215-5900

수원지점

031-8006-1500

서초지점

02-2224-3100

시화지점

031-496-5911

송파지점

02-3400-7900

안산지점

031-8084-5300

종로지점

02-2280-4800

안양지점

031-450-1600

인천

부평지점

032-509-1700

오산지점

031-369-5500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용인지점

031-8020-4000

인천지점

032-830-5600

의정부지점

031-820-0300

대전

대전지점

042-610-2200

일산지점

031-931-7200

대전동지점

042-250-0700

판교지점

031-725-7800

세종

세종지점

044-850-1800

평택지점

031-659-8700

대구

대구지점

053-251-5600

화성지점

031-299-8200

대구북지점

053-350-9500

화성동지점

031-8047-4700

대구서지점

053-550-1400

강원

강릉지점

033-640-8700

원주지점

033-730-8300

광주

광주지점

062-360-4600

춘천지점

033-240-2800

광주서지점

062-970-9200

충북

진천지점

043-251-1500

울산

울산지점

052-220-7900

청주지점

043-290-9513

부산

녹산지점

051-970-0600

충주지점

043-849-8600

동래지점

051-510-6900

충남

아산지점

041-538-5900

부산지점

051-606-6500

천안지점

041-629-5913

사상지점

051-320-3400

경북

경산지점

053-859-9000

사하지점

051-250-7808

구미지점

054-440-0730

전북

익산지점

063-840-3100

포항지점

054-271-4900

전주지점

063-270-9800

경남

김해지점

055-330-2100

군산영업소

063-460-2800

마산지점

055-249-9799

전남

목포지점

061-288-1500

양산지점

055-370-4700

순천지점

061-729-9333

진주지점

055-750-1111

제주

제주영업소

064-727-0271

창원지점

055-210-4099


참고2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안)

권역

일정

주소

회의실

전라권

(새만금)

1.16(화),

14:00~15:00

군산 라마다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400)

2층 갈라홀

경상권

(구미, 포항, 울산)

1.17(수)

14:00~15:00

구미코

(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3층 대회의실

충청권

(천안·아산, 오창)

1.18(목)

14:00~15:00

충남테크노파크 본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2층 대강당

수도권

(용인, 평택)

1.19(금)

14:00~15:00

용인 기흥ict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지하1층 플로리아홀

수도권

(판교)

1.24(수)

14:00~15:00

코리아바이오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강당

등록일 2024-01-15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