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해양경찰청 | ||||
부처명 | 해양경찰청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제2024-9호)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2024년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제2024-9호) * 붙임파일 공고문으로 상세내용 확인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행정안전부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23.8.10.)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4일(수) ~ 2월 20일(화) 18:00까지 3. 신청 자격 [해양경찰서에서 면허(신고)를 받은 선박에 한정]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업장 폐쇄 대상이 되는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2024. 12. 31.까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신청대상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한 선박을 유선 또는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 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24년도 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붙임 공고문 참조)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지원확정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되어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ㅇ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장 가능) ㅇ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서식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 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11. 지원대상자(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해경청,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4년 2월 이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체의 책임임. ㅇ 문의처 : ①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49) ②유‧도선안전협회(☎032-886-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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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4 |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