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4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신규과제 공고 _(2024)2024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정책지정과제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Ⅰ.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지방비로 구성
Ⅱ. 사업추진체계
□ 기반조성(정책지정)
Ⅲ. 지원대상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대상 및 처리기준(제23조제1항관련)
Ⅳ. 신청요령
□ 접수처
ㅇ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ris.go.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제출 서류 사항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Ⅴ. 관련규정
□ 근거법령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Ⅵ. 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ㅇ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ㅇ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ㅇ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항목
ㅇ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총괄 관리
ㅇ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Ⅶ. 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과제 관련 상세 문의
ㅇ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장재우 선임연구원 (☎ 053-718-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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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5 | ||||||||||||||||||||||||||||||||||||||||||||||||||||||||||||||||||||||||||||||||||||||||||||||||||||||||||||||||||||||||||||||||||||||||||||||||||||||||||||||||||||||||||||||||||||||||||||||||||||||||||||||||||||||||||||||||||||||||
접수일 | 2024-02-05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