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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2024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2024. 2.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개 요

1. 목 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술은행 (ntb) 은 공공 및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영리기관 (협·단체) 을 모집

※국가기술은행(ntb ; www.ntb.kr) 소개

(목적) 국가기술은행(ntb)는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정보(기술요약정보) 등을 등록·관리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서비스 중에 있음

(운영범위) ①기술요약정보 수집․관리․유통, ②관계기관·기술정보시스템 등과 협조체계 구축, ③기술정보 가공, 기술이전 설명회 등

(제공 서비스) 일반검색, 인공지능(ai) 검색, 기술거래 및 특허분석 등 민간서비스 등

2. 지원 기간 : 2024.3월 ~ 2024.12월(10개월)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8.5억원

ㅇ 공공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5억원 내외

ㅇ 민간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0억원 내외

* 기관별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확정 예정

**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③항 제9호 및 제11호 적용(민간부담금 예외)

4. 지원 내용

ㅇ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과업내용 확정 예정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성과목표 부여 예정


과업 내용

1. 공공부문

기술상품화정보 (smk) 선별 및 제작·유통, 기술뉴스레터 제작, 기술상담 콜센터 운영 (상시) ,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 등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기술은행(ntb) 기술상품화 정보 선별 및 활용

기술은행(ntb) 공급기술 선별 및 기술상품화정보(smk) 가공(국/영문)(1,000건 이상)

smk e-book 제작 및 홍보

기술이전 설명회

기술이전설명회(1:1 상담 포함) 개최(4회)

기타 박람회, 유관기관 행사 홍보 활동 및 참여지원

우수사례 발굴

기술이전, 우수사례 발굴 및 책자 제작

기술은행(ntb) 활용 우수사례 등 유튜브 제작

ntb뉴스레터

기술은행(ntb) 신규등록 수요/공급기술, 기술시장 동향, 기술 사업화 관련 정책사업 등을 포함한 뉴스레터 제작(주 1회)

콜센터

유형별 상담, 상담내용 db화, faq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만족도 조사

기술은행(ntb)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2. 민간부문

민간 수요·공급기술 발굴 및 기술상품화정보 (smk) 제작·유통,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술사업화 포럼 등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민간 우수기술 발굴

민간 수요기술 발굴(250건 이상) 및 기술은행(ntb) 등록

민간 공급기술 발굴(500건 이상) 및 기술은행(ntb) 등록

기술상품화정보(smk)

민간기술 기술상품화정보(smk) 제작(500건 이상)

smk e-book 제작 및 홍보

기술거래 전문가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및 기술은행(ntb) 사이트 공개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술사업화 포럼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기술사업화 포럼 개최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ㅇ 공공연,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중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기술이전설명회 운영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기관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월 16일(금)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minh22@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ㅇ 공고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제출서류

비고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기관별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2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기관별

5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기관별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해당 시

7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기관(업)별

8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민희 책임연구원(02-6009-3604)


평가 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30)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사전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의 타당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4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추진일정의 현실성

2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20

결과활용

가능성(30)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 제고 및 ntb 활용성 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3. 평가 결과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5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16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월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2월

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4.3월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24.3월~12월

수행결과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1월말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rcms) 적용 대상 사업임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공고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ㅇ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등록일 2024-02-05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