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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93호

2024년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공고

2024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4-3. 청년채용제도

4-4.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4-5. 기타사항

5. 단계별 사업결과물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6-1. 신청요령(제출서류 포함)

6-2. 선정평가방법 및 기준

7. 근거법령 및 규정

8. 추진일정

9. 유의사항

10. 상담데스크 운영

[별첨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별첨2] r&d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도전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 촉진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국민

삶의 질

(수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

차세대 항공(드론 포함)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

(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 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 3d 프린팅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4년 신규과제는 bm기획만 지원 하며, r&d는 bm기획단계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 평가를 거쳐 2025년부터 지원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bm기획

r&d

지원규모

과제별 0.6억원 내외

총 10억원 내외

(연간 5억원 이내 / 총2년)

지원과제

29개

19개

지원기간

’24.4. ~ ’24.12.(9개월)

‘25.1.~ ’26.12.(24개월 이내)

* 단계별 일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투자기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kitia)

주관연구개발기관

벤처케피탈(vc)

제조업 중소기업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usiness accelerator)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력 3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 단, 코넥스 상장 기업은 지원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 기업의 bm 수립 지원, 특허전략 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 (선택)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심사 * 등 협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ㅇ 벤처캐피탈(vc)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유치 상담, 컨설팅 지원 및 투자 실시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의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bm기획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산정이 원칙

-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 제고, 적극적인 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조달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하를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에 배분

- bm기획 과제 수행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매칭은 선택사항

◦ (bm기획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 구성(예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기관부담) 의 33% 이상으로 구성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30백만원

15백만원(현금 1.5백만원 이상)

45백만원

비즈니스엑셀러레이터( 공동연구개발기관)

30백만원

-

30백만원

합계

60백만원

15백만원(현금 1.5백만원 이상)

75백만원

bm기획 연구개발비는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구분

주요내용

bm기획, 시장조사,

기술/경영 컨설팅

bm개발, 기업간 협업 및 이해관계 조정, 상용화 개발, 시장진출, 수용성 개선 지원

⦁bm기획을 통해 해외 진출 예정인 신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조사

⦁신제품 사업화,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ip전략수립

특허 침해감정, 특허 및 상표·디자인 방어전략, 무효조사, 회피설계방안, 해외 경쟁사 조사, 경고장, 소송, 무단 선등록, 침해제소 등 해외 특허분쟁 연속대응 등 지원

기술이전ㆍ 평가

해외기업, 수요처로부터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 비용, 기술거래 수수료 등 일부 지원

해외시장

활동지원

⦁현지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활동 지원

- 현지 시장조사, 현지 customizing, 사업화 파트너 협력 등

해외인증· 표준화

⦁글로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적합성 전략 수립

해외인증을 위한 제품시험·분석, 인증비, 공장 심사비, 현지 전문기관 컨설팅비용 등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양산, 마케팅 자금 투자유치를 위해 ir 자료(동영상 등) 제작, 벤처캐피탈과 1:1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법률, 세무, 회계 자문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법률, 세무, 특허분쟁 등 지원

기타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전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전략수립 지원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기술기여도는 향후 과제 선정·협약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산정방식

납부상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그 외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가 집행한 r&d 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기타 세부사항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제조 중소기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요건에 모두 해당 해야 함

업력 만 3년 이상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 (업력 산정 방식)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코넥스 상장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야 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가능기관) 산업부에서 지정·관리하는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기술평가기관

* 유형별 기관 목록은 ntb 사이트(www.ntb.kr) - ntb 네트워크 – 사업화전문회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각 페이지를 참고

구분

근거규정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 (주요역할) 비즈니스 모델(bm)기획 지원, 시장조사, 기술/경영 컨설팅, 특허전략 수립 및 대응, ir 자료(동영상 등) 제작, 투자유치 컨설팅, 기술평가 컨설팅 및 지원, 해외현지실증, 인증·표준화 전략수립 및 대응,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 기타 기관 : 대학, 연구소, 기타 영리기관 등


  • 4-2.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기준

bm기획 단계 에서 체결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금액에 따라 r&d 단계에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결정 되며, r&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10억원 이내로 지원 될 예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기업이 bm기획단계 수행시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상(보통주/우선주 방식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

◦ (예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예시

bm기획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금액

r&d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10억원

8억원

10억원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공고 마감일 전까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제반절차 완료 필수

◦ 투자금상환금지기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방지를 위해 투자금 회수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bm기획단계 수행시의 투자계약 인정기간 * 내 체결된 건에 한해 인정

* (투자계약 인정기간) 2024년 공고일 ∼ 2024.11.15.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투자유치금액)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상 (보통주, 우선주 방식 100% 인정, 기타 방식은 불인정)

-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기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4-3. 청년채용제도

□ 제도 개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제25조 제 6항 등)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 *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추가채용 인센티브) 참여기업이 5억원 당 1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 * 할 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채용 예시

◦ (예시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구분

bm기획

r&d(1차년도)

r&d(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억원

5억원

5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1명

1명

◦ (예시2) r&d 1년차에 2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bm기획

r&d(1차년도)

r&d(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억원

5억원

5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2명

0명

◦ (예시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bm기획

r&d(1차년도)

r&d(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억원

5억원

5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1명

2명


4-4.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개요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 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r&d자율성트랙 특례) 참조

4-5.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단계별 사업결과물 (필수 제출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bm기획 최종보고서, (r&d 단계 신청시)r&d 연구개발계획서

- 투자유치설명회 자료(동영상 등) 및 투자계약서

- 컨설팅 및 투자금 활용방안

- 추가 투자유치 방안

- 특허분석 및 특허확보전략

- 투자용 기술평가서 또는 기술가치평가서(해당시)

- 사업화 규제 발굴(해당시)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m기획 ba활동보고서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적정성 분석 (사업화 전략, 운영, 예상고객, 수익모델 분석 등)

- 국내·외 기술동향 및 특허 회피방안 분석

- 사업화 컨설팅 내역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보고서(또는 진도점검보고서), r&d 2년차 연구개발계획서

- 성능평가 결과물(공인시험성적서·인증서 등)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사 표기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및 2년차 특허 출원·등록 계획

-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실적

- 후속 투자유치실적 및 기투자금 활용 성과

- 개발기술 사업화 계획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a활동보고서

- bm 적정성 분석 및 고도화

- 시장진입 및 마케팅 전략

- 사업화 컨설팅 내역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 성능평가 결과물(공인시험성적서·인증서 등) 및 시제품 또는 신제품

* 사업수행기간 내 성적서·인증서 등 결과물이 확보되어야 함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사 표기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 신규채용(청년인력 포함) 및 고용유지 실적

- 후속 투자유치실적 및 기투자금 활용성과

- 사업화 실적(사업화 매출 및 해외수출 현황 등)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a활동보고서

- r&d 단계 bm 실현 적정성 분석 및 최종 실적

- 사업화 컨설팅 내역

- 국내·외 마케팅 활동내역, 홍보물 등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6-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부터 3월 7일(목) 10:00 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②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③파일 업로드

· 통합업무포털 (http://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 로 제출 필수 ( pdf 불가 ) * (2∼13번 서류) 기관별 작성여부 확인 후 압축하여 업로드 실시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순번

부속서류명

필수여부

파일

형식

비고

0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과제별 1개

hwp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0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과제별 1개

pdf

0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비영리기관 면제

04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5

사업자 등록증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6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필수

주관기관

pdf

0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최근3개년)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공동 비영리기관은 면제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0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주관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09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0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2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ba기관 면제, 그 외 공동은 필수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선택

과제별 1개

pdf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02-6009-3646

사업공고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1877-2041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02-6000-7950

02-6000-7932

02-6000-7956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문의


6-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 사전서류검토

2 발표평가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100점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bm기획 평가운영) 기술전문가 및 vc 등 시장성·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bm기획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내용

지원필요성 (5)

정부지원 필요성

5

▪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및 파급력

▪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방향 부합도 및 기술의 미래 성장가능성

보유기술의 우수성

(15)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10

▪ 핵심기술의 원천성, 내재화 수준

▪ 핵심기술 외 요소기술의 확보수준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추가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정량 정도, 방법의 창의성

▪ 연구인력의 전문성, 역량 등

사업화 추진계획

(30)

사업화 목표시장의 구체성 및 성장가능성

10

▪ 신규시장 창출 및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가능성

▪ 해당 산업의 시장 경쟁구도, 예상시장 점유율 등

사업화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사업화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화 추진 역량

5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역량

글로벌 진출 및 수출성과 창출 가능성

5

관련 제품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화 수출성과 창출 가능성

bm수립 추진전략

(25)

bm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5

▪ bm기획을 통해 도출하려는 개술개발,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

▪ bm기획을 통한 결과물의 적정성, 도출의 실현가능성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와의 협업방안

10

▪ ba기관의 지원체계 구체성, 적정성

▪ ba기관의 지원인력 전문성, 관련경험 및 역량

bm 수립 추진체계의 우수성

10

▪ 수익모델, 고객군 선정, 수요처 확보계획 등의 세부사항 마련 여부

▪ bm기획 방법론의 적정성

투자유치계획

(10)

투자유치계획의 타당성

10

▪ 투자유치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15)

일자리 창출효과

5

▪ 사업화 과정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사업화 추진 성공 시 기업 대내외적 일자리 창출 효과

기후변화 대응효과

5

▪ 사업화 대상기술의 탄소중립에 미치는 효과

▪ 기후·환경 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5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기여도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등

합계

100

-


- 평가항목(r&d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항목별 평가내용

사업화 역량

(25)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사업화 역량

15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및 추진의지

▪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운영역량

▪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보유 정도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매칭의 적절성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지원역량

10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및 추진의지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우수성 및 사업화 추진역량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분담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50)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10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 및 구체적 사업화계획

▪ 사업화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규모 적정성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10

▪ 사업화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사업화 로드맵의 구체성

▪ 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비즈니스

모델(bm)의

적절성

10

▪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 bm 고도화 및 사업화 타당성 검증 방법의 적절성

▪ bm 기반 추가 기술 매칭 및 확보방안

사업화 의지

10

▪ 관련 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글로벌 진출 및 수출성과 창출 가능성

10

관련 제품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화 수출성과 창출 가능성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

(15)

투자유치 금액(정량)

10

▪ 투자유치금액에 따라 정량 점수 부여

투자

유치

금액

0억원

0원 초과

~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10억 미만

10억원이상∼

20억 미만

20억원이상∼

30억 미만

30억원이상∼

점수

0

2

4

6

8

10

투자금 사용계획

5

▪ 투자유치자금 사용계획의 목표지향성

▪ 연차별 투자자금 사용계획의 구체성

기대효과

(10)

산업적 파급효과

5

▪ 사업화대상기술 및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

▪ 수입대체 및 신시장 창출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5

▪ 신규고용인원 채용계획 및 고용유지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사업종료 이후의 고용유지 계획 포함)

합 계

100

-

7.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안내사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 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이 우선 적용

본 공고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개정으로, 일부 용어를 변경함

개정 용어

기존 용어

개정 용어

기존 용어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연구개발성과

성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개발비

사업비

연구책임자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책임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연구자

참여연구원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개발과제

과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재료비


8. 추진일정

※ bm기획단계 과제 기준,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4.1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4.2월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4. 3월

과제 선정

<선정평가>

•(대상) 사전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 책임자 발표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 3월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4. 3∼4월

연구개발비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필요시)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연구개발비 조정

kiat

(조정위원회)

’24. 4월

협약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24. 4월

과제수행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4. 4월

~12월

진도점검

r&d 연구개발계획서,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4. 11.15.

평가

<평가>

•bm기획 수행결과 및 r&d 계획 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 12월

투자이행 점검

<투자이행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투자금 입금 확인

kitia→ 주관연구개발기관

’25. 1∼2월

r&d 단계 연구개발비 조정

•연구개발비 심의위원회 및 협약체결

kiat

(조정위원회)

’25. 1 2월

*


9.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4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공동 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 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 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과제의 중간탈락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 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10. 상담데스크 운영

*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운영기간

상담방법

상담 연락처

공고기간

전화 문의

02-6009-3646

이메일 문의

support@kiat.or.kr


별첨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구분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中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합계액 ** 5억원당 청년인력 *** 1명 채용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 (1개월 미만은 올림) 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예시)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합계액 10억 → 2명 의무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계획인원 미유지시 해당인건비 불인정 회수 페널티 규정 삭제 (23.5.15)

추가채용

참여기업 이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인건비 만큼 감면 하여, 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부담 완화

* 참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 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 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가능

(예시) ‘협약이후’ 참여기업이 추가채용한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0.3억원 배정시

case ➊ 추가채용 0명

case ➋ 인건비 0.3억원 추가채용 1명

구분

협약체결

구분

협약변경 승인

현금

(6.0억)

정부

지원

(5.0억)

(인건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현금

(5.7억)

정부

지원

(5.0억)

+ (추가채용 인건비)

(기존 인건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기관

부담

(1.0억)

기관

부담

(0.7억)

추가채용 인센티브 지급

(0.3억 rcms

자계좌이체 지급)

현물

(1.5억)

(연구시설·장비 등)

현물

(1.5억)

(연구시설·장비 등)

추가채용 인건비 상당

현물 추가 가능

현금 사업비 -0.3억 축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중 완화 적용대상을 전 기업으로 확대 (23.5.15)

추가채용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 될 경우,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이 동일하게 적용

*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별첨2

r&d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1. 제도개요

(근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r&d자율성트랙(일반)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과제유형

사무국 사전검토

운영위 심의

1 r&d 자율성트랙(일반)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2 r&d 자율성트랙(지정)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 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5. 심의기준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단, 총 포괄이익이 이자보상비용보다 큰 경우 적정으로 판단 가능)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6. 지원내용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r&d자율성트랙 특례) 참조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02-6009-3248)

등록일 2024-02-05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