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93호
2024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도전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 촉진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단계별 일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력 만 3년 이상 의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 단, 코넥스 상장 기업은 지원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 기업의 bm 수립 지원, 특허전략 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 (선택)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심사 * 등 협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ㅇ 벤처캐피탈(vc)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유치 상담, 컨설팅 지원 및 투자 실시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bm기획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산정이 원칙
-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 제고, 적극적인 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조달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하를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에 배분
- bm기획 과제 수행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매칭은 선택사항
◦ (bm기획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 구성(예시)
◦ bm기획 연구개발비는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 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가 집행한 r&d 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제조 중소기업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요건에 모두 해당 해야 함
① 업력 만 3년 이상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코넥스 상장 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비 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가능기관) 산업부에서 지정·관리하는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기술평가기관
- (주요역할) 비즈니스 모델(bm)기획 지원, 시장조사, 기술/경영 컨설팅, 특허전략 수립 및 대응, ir 자료(동영상 등) 제작, 투자유치 컨설팅, 기술평가 컨설팅 및 지원, 해외현지실증, 인증·표준화 전략수립 및 대응,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 기타 기관 : 대학, 연구소, 기타 영리기관 등
□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기준
◦ bm기획 단계 에서 체결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금액에 따라 r&d 단계에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결정 되며, r&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10억원 이내로 지원 될 예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기업이 bm기획단계 수행시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상(보통주/우선주 방식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
◦ (예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예시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공고 마감일 전까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제반절차 완료 필수
◦ 투자금상환금지기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방지를 위해 투자금 회수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bm기획단계 수행시의 투자계약 인정기간 * 내 체결된 건에 한해 인정
* (투자계약 인정기간) 2024년 공고일 ∼ 2024.11.15.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투자유치금액)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상 (보통주, 우선주 방식 100% 인정, 기타 방식은 불인정)
-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4-3. 청년채용제도
□ 제도 개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제25조 제 6항 등)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 *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추가채용 인센티브) 참여기업이 5억원 당 1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 * 할 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채용 예시
◦ (예시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 (예시2) r&d 1년차에 2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예시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4-4.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 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4-5.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단계별 사업결과물 (필수 제출사항)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6-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부터 3월 7일(목) 10:00 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절차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문의처
6-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bm기획 평가운영) 기술전문가 및 vc 등 시장성·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bm기획 선정평가지표)
- 평가항목(r&d 선정평가지표)
7.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 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이 우선 적용
◦ 본 공고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개정으로, 일부 용어를 변경함
8. 추진일정
9.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전문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 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10. 상담데스크 운영
1. 제도개요
□ (근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5.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6. 지원내용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02-6009-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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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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