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076

2024 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 ( 이하 기업연구소 ) 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 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 구 자 균

1. 신청자격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 조의 2 에 따라 인정받아 3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 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2. 신청부문

신청부문 : 제조업 13 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 개 분과

탄소중립분야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 대 핵심기술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 ) 여부를 추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제한

과거 3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3)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 연구부정으로 제재 ,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 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자가진단

및 접수

1 차심사

2 차심사

3 차심사

지정 공고

통과기업 접수

발표평가

현장평가

1~2 차 결과 종합심사

( 필요시

의견조정 심사 )

신청기업

전문분과

위원회

현장심사

위원회

종합심사

위원회

과기정통부

자가진단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 ( www.toprnd.or.kr - 신청 · 접수 자가진단 및 접수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 ( 자가진단 결과 390 (60%) 이상 ) 신청서 등 제출서류 ( 별제 제 1·2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심사기준 (650 점 만점 , 가점 30 )

구분

심사기준

기업역량

(135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 리더십 , 정부 r&d 지원 투자 실적 / 내부 / 외부 혁신활동 ,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활동 , 지식 재산권 / 기술 ( 서비스 ) 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 재무적 성과 / 시장 경쟁력

연구소 (r&d)

역량

(515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인적자원 , 연구개발 장비 , 표준화 등 연구개발 환경 ,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내부 혁신활동 / 외부 혁신활동 , 핵심 보유 기술 ( 서비스 ) 관련 활동 , 지식재산권 / 기술 ( 서비스 ) 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 기술 ( 서비스 ) 경쟁력

자가진단 평가의 세부 심사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 참고

발표심사

심사방법 : 연구소 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역량 등 발표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심사기준 (300 점 만점 )

- 제조업 부문

평가항목

측정방법

배점

연구소 ·

기업

역량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20

· 기술혁신 동기부여

10

중장기 전략 · 목표 수준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10

·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10

내부자원 분석능력

· 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10

·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5

· 특허 map 분석 수준

5

핵심

보유

기술

역량

연구개발인력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10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수준

10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증가율

20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 연구개발 장비 구성

10

· 핵심보유기술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10

· 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10

기술혁신 수행능력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5

· 연구개발 인력 및 설비 등 자원관리

10

·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10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10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20

기술개발 · 사업화 ( 예상 ) 실적

· 핵심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 · 사업화 실적

20

· ( 지원 시 )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 · 사업화 실적

10

· ( 지원 시 )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5

핵심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0

· 해당 제품 및 관련제품의 성능 향상 정도

10

· 기술 자립도 향상 정도

10

핵심보유기술에 의한

시장 경쟁력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20

·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합계

300

- 서비스업 부문

평가항목

측정방법

배점

연구소 ·

기업

역량

경영자 기술 ( 서비스 ) 혁신 리더십

· 기술 ( 서비스 ) 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20

· 기술 ( 서비스 ) 혁신 동기부여

10

중장기 전략 · 목표 수준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10

·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10

내부자원 분석능력

· 기술 ( 서비스 ) 혁신 로드맵 구성 수준

10

· 자사 보유기술 ( 서비스 ) 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10

핵심

보유

기술

역량

연구개발인력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인력 비중

10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인력 수준

10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인력 증가율

20

연구개발 sw 및 환경

· 연구개발을 위한 sw 및 프로그램 구성

10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10

· 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10

기술 ( 서비스 ) 혁신 수행능력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5

·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등 자원관리

10

·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10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지적재산권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10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20

사업화 ( 예상 ) 실적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사업화 실적

20

· ( 지원 시 ) 성공이 예상되는 사업화 실적

10

· ( 지원 시 )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5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경쟁력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5

·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정도

15

핵심 보유 기술 ( 서비스 ) 에 의한 시장 경쟁력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20

·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합계

300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210 점 이상 ,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의 평균

현장심사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심사기준

- 제조업 부문

평 가 항 목

심 사 기 준

핵심보유기술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 핵심보유기술 개발현황

· 핵심보유기술 개발방법

· 기술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기술의 신뢰도 ( 산업재산권 , 국내외 기술인증 등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 ( 인사발령서 , 관련분야 학위 보유 )

·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 ( 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

핵심보유기술

관련 연구환경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 개발환경 ( 시험기자재 , 시험장비 보유 )

· 연구공간의 적정성 ( 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

기타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 핵심보유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 서비스업 부문

평 가 항 목

심 사 기 준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현황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방법

· 기술 ( 서비스 ) 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기술 ( 서비스 ) 의 신뢰도 ( 지식재산권 , 국내외 서비스 인증 등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 ( 인사발령서 , 관련분야 학위 보유 )

·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 ( 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연구환경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개발환경 ( 관련 소프트웨어 , 설비 및 장비 등 보유 )

· 연구공간의 적정성 ( 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

기타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과 관련된 경쟁력 및 시장 역량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심사결과 : 현장심사위원회 중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심사 상정

종합심사

심사방법 : 자가진단평가 · 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및 지정 목적의 부합성 등 종합 심사

심사기준

- 지정의 적합성 ( 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여부 등 ) 및 지정의 필요성 (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탄소중립분야 기업연구소 ( 신청 시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한 경우 ) 의 경우 별도의 탄소중립 분야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분야 연구개발활동 여부 등 추가 심사 예정

심사결과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를 통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우수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를 통해 별도 확정공고

5. 최우수 기업연구소 선정

대상 :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연구소 중 글로벌 top 수준에 있거나 , 성장 능한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연구소 (k-hero) * 로 선정

* k orea- h ighest excellence r &d o rganization

방법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연구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심의하여 선정

결과 :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 선정 , 개사 최종 선정

6. 신청접수

신청기간 : ‘ 24. 2. 5( ) ~ 3. 6( )

신청방법 :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 ( www.toprnd.or.kr) 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 ( 아래한글 , pdf) 업로드

구분

신청서류

비고

필수 제출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 별지 제 9 호 서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3. 표준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부속명세서 * )

* 제조원가 명세서 , 무형자산 ( 개발비 ) 증감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확정 재무제표의 최근 3

4.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증명원신청 / 발급에서 신청 및 출력

최근 3

해당 시

제출

5.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6-1.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해당시 제출 )

6-2. 신청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시 제출 )

7. 특허등록원부

최근 3

8.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최근 3

9. 자가진단 확인용 증빙서류

( 해당시 제출 )

신청서류

* 1. 최근 3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자료 인정

2. 발표심사 발표자료 (ppt)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7. 신청 시 유의사항

동일기업이 2 개 이상의 기업연구소 보유 시 1 개 연구소만 신청가능

동일기업이 2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 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 조치

8.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윤형석 과장 (02-3460-919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박민정 주임 (02-3460-9193)

등록일 2024-02-05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