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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처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 사업 문의처: (02) 3460-9060, 9089, 9172, 9123, 9090, 908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95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

(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지원조건)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4. 2. 5(월) ∼ 3. 6(수) 18:00까지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등록일 2024-02-05
접수일 2024-02-05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