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금액 2,147,483,647
제목 [대덕특구] 2024년도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일반)_(2024)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일반) 공고 바로가기
내용



 2024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개별 사업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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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일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지역 내·외 수요자,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적용 및 Pilot-Test, R&BD 지원 등 기술 스케일업 지원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를 집중 지원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 ① 정밀의료·바이오헬스, ② 나노반도체

구 분

정  의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 생명공학 기술 기반 바이오소재를 중심으로 바이오 진단 및 의료기기 등을 중점 개발하며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위한 디지털 융복합 헬스케어 분야까지 전·후방 확장이 가능한 기술 및 산업 

나노반도체

  • 나노기술·공정·소재기반 차세대 반도체와 연계된 설계·소재·부품·장비·평가 등 전·후방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기술 및 산업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475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5. 12월말까지*


      *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특구 내 기업 또는 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대덕특구 소재 특화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소재한 국내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지원내용 : 특구 기업의 제품(서비스)·기술을 지역 내·외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기술 스케일업 지원


  ㅇ 수요자 연계 Pilot-Test, 현장 적용,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등 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2.7.~ 3. 11

사업신청 접수

‘24.2.29.~‘24.3.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 3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4. 4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 4월 중

협약체결

`24. 4월 중

과제 수행

`24. 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지역 특화분야 부합성 및 실증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 사업화 실증기술의 경쟁력과 IP(지식재산) 창출 계획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4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실증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실증 스케일업) 추진 역량

20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실증을 통한 사회적 가치(탄소중립, 재난?안전) 창출 가능성

10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건만 부여)


    - 대덕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점)              


    - 대덕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점)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실증을 위해 신청한 경우(3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등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0년도~’2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3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선정된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특구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또는 사유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8월 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억

3.0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024. 2. 29.(목) ~ 2024. 3. 11.(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O

-

-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10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서식 7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1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0~‘22)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3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4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 8호

해당시

-

-

PDF

15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9호

O



PDF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10호

해당시



PDF

17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8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11호

O



PDF

19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2호

O

O

O

엑셀(Excel)

   ㅇ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 박수연 연구원(psy1114@innopolis.or.kr/042-865-8971)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등록일 2024-02-07
접수일 2024-02-29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