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실적조사 기관 신규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2024. 2.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과업목적
2. 과업내용
ㅇ 조사횟수 및 시기
- 연간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
① 조사 방법 설계
- 응답률 제고 방안 및 조사 대상자의 응답 편리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② 조사 문항 설계
- 조사항목 및 내용 검토·개선 추진
- 민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실태 파악을 위한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요청사항 조사 검토 ③ 조사내용
- 기관 일반현황 및 인력 정보, 실적 점검 등 조사
< 조사내용(안) >
④ 결과취합 및 분석
- 결과물 제출(실적 제출 공문, 조사 양식, 증빙 계약서 사본) - 제출된 계약서와 작성된 실적 내용을 매치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 휴·폐업, 자격 유지조건 미달 기관 등 구분 - 공공·민간 기술거래기관의 특이점을 도출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생태계 발전방안 도출
1. 지원 기간 : 2024.3월 ~ 2025.2월(12개월)
2.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85백만원(공동연구기관 1개 선정 )
3.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내용 확정 예정
1.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신청자격
ㅇ 비영리법인 : 공공연,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중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기술이전설명회 운영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기관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7일(수) ~ 2월 19일(월)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jjsing02@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평가일 : 2024년 2월 22일(목)
* 발표 평가로 진행하며, 세부 시간은 해당기관 별도 통보
4. 구비서류
ㅇ 공고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성룡 선임연구원(02-6009-3606)
1.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업)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2. 평가 기준
3.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공고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ㅇ 동 과제는 시스템개발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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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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