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11호
□ 개 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 법§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의) : 전략산업등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추진 근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 신청 대상 ㅇ 선도기업*을 포함하고,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법 제19조) ㅇ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 (법 제20조, 제25조 등) ㅇ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법 제21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법 제22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 ㅇ 특화단지 운영 지원(법 제20조)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제27조) ㅇ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신청 주체 ㅇ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③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 신청 요건 ㅇ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지정 - 법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제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바이오 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시행(‘24.1.19)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고시할 계획
□ 신청 기간 ㅇ ‘23.12.27 ~ ’24.2.29 18:00 * 부득이 온라인 접수 불가 시 2.29(목) 신청기간 內 담당자 협의 필요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서식1, 시행규칙 §8)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서식2)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요약서 (서식3)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ㅇ (검토·평가)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소위, 산업조정위 등의 사전 검토, 평가 등 추진 (발표평가 등 추진) ㅇ (심의·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추진일정(안) >
*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평가결과ㆍ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최종 선정 < 특화단지 평가 항목(안) >
* 평가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ㅇ (설명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후, 특화단지 지정 요건, 분야,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예정 ㅇ (신청서류 보완 요청) 제출한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295)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5 / 3901) |
||||||||||||||||||||||||||||||||||||||||||||||||||||||||||||||||||||||||||||||||||||||||||||||||||||||||||||||||||||||
등록일 | 2023-12-27 | ||||||||||||||||||||||||||||||||||||||||||||||||||||||||||||||||||||||||||||||||||||||||||||||||||||||||||||||||||||||
접수일 | 2023-12-27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