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신규 선정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6호
2024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ㅇ 국내 기업의 해외 파트너 탐색 및 과제 기획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전문기술 역량,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소 중 우수기관을「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이하 ‘NCC’)」으로 선정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 2. 사업내용 ㅇ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을 통해 산업분야별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 ㅇ 혁신 주체*의 현장 네트워크, 지적재산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협력 수요에 맞는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 (혁신 주체) 전문기관,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기업 등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 주요기능]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기업 주도의 중장기·중대형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세부사항 「붙임4」 참고) 3. 지원대상 ㅇ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아래 유형의 기관
4. 지원내용 ㅇ 선정된 기관 내 旣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관련부서, 해외연구 네트워크 인력과 유기적인 연계, 협력 과제 도출 등의 활동을 지원 ㅇ 또한, ‘24년부터 신규 추진되는「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의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역무 수행 및 해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 과제발굴·기획·수행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운영방안]
5. 추진체계 ㅇ 전문·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ㅇ 참여기관 :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
6.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 * “초격차프로젝트(산업부, ’23)” 11대 핵심투자분야,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수준으로 제안 7. 지정기간 : 선정 후 최대 5년(~28.12.31) * 총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24~’26, 3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27~’28, 2년) 지원 여부 확정 8. ‘24년도 지원조건 ㅇ 총 지원예산 : 총 10.2억원 이내 * 선정 결과에 따라 기관별 지원 예산 변경 가능 -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운영에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데 필요한 연구활동비는 별도 지원 ㅇ 지원기간 : 10개월 (1단계 1년차 : ‘24.3~12.31)
1. 지정방법 및 절차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ㅇ 사전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 실시 ㅇ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 검토를 통과 과제 - (평가기준)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 연계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 국내·외 산업기술 혁신주체(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과 국제기술지원 협력방안 4.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 운영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ㅇ 지원 대상 :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과제 중, 발표 평가 결과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ㅇ 신청 서류 제출 : 2024년 2월 2일(금) ~ 3월 4일(월) 16시(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제출 서류
ㅇ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및 문의처 - 전산접수처 : www.k-pass.or.kr (전산 관련 문의 : 02-6009-4318~4322)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이재완 선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선영 사무관
1.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제8조 2.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등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ㅇ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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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2 | |||||||||||||||||||||||||||||||||||||||||||||||||||||||||||||||||||||||||||||||||||||||||||||||||||||||||||||||||||||||||||||||||||||||||||||||||||||||||||||||||||||||||||||||||||||||||||||||||||||||||||||||||||||||||||||||||||||||||||||||||||||||||||||||||||||||||||||||||||||||||||||||||||||||||||||||||||||||||||||||||||
접수일 | 2024-02-19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