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금액 | 0 |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9)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공고 제2024-155호 「 건설기술 진흥법 」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 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
등록일 | 2024-02-15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