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41호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 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2) 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이 공동연구개발기관 3) 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 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 (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 (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에 선발되어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상생혁신 r&d 평가 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 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 기술료 납부(징수 기준, 납부기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2) 참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atc+) 을 수행 중인 기업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 ( 붙임1 참고) 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③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 (서면)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세부 평가기준
□ 평가절차
ㅇ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결과를 함께 고려한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점수 > 상생협력전략서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평가기준 < 상생협력전략서 세부 평가기준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세부 평가기준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근거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및 동법 시행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 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탐색연구계획서, 상생 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 http://www.mme.or.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3 개년 재무제표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를 발급받 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www.fomek.or.kr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의 경우) 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접수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제 35조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 대외무역법 」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 은 기관 기본사업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 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탐색연구과제는 상기 요령 해당 항의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 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기술료 요령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해당사업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 대상 분야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 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 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 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 개발기관 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 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 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 술 신용 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 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 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 업 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외투기업의 실질적 지배에 해당하는 경우 (서식 15 외투기업관련 확인서 참조)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참여기업이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 한 것으로 봄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 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 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 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원인 경우, 영리기관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청년채용’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 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 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 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애의 50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산식) 간접비 총액×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해당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촉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1. 제도개요
□ (근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5. 심의기준 ㅇ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6. 지원내용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연락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8319)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02-6009-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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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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