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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41호

2024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중견기업 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2) 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이 공동연구개발기관 3) 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 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과제당 3천만원, 6개월)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 (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 (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에 선발되어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상생혁신 r&d 평가 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구분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지원규모

3천만원

13억원 내외/년

(최대 15억원 이내/년)

* 24년도(1차년도)는 12억원 내외

지원기간

6개월

3년 이내

`24년 선정과제 수

5개

2개

사업개요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검증된 아이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주요내용

 탐색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도전품목의 기술·제품 개발 수행

 개발된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

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 혁신 수행

공모유형

자유공모

자유공모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 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 기술료 납부(징수 기준, 납부기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2) 참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atc+) 을 수행 중인 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 ( 붙임1 참고)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비율

중견기업 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평가 절차 및 기준

탐색연구

□ 평가절차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 (서면)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신청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담기관 접수

kiat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kiat(전문가)

② 발표(서면)

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kiat(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실시

kiat(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산업부

□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협력

역량

(30점)

주관연구개발기관 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 의지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이해도

▪탐색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15점

연계⸱협력 적합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컨소시업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15점

기술역량

(50점)

창의·도전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쟁 강도 및 경쟁우위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보 가능성

30점

기술혁신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유사기술 개발 경험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20점

비즈니스 역량

(20점)

조달방안 추진가능성

▪향후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의 가능성 및 적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점

기술의 사업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규모

10점

합계

100점

상생혁신r&d

□ 평가절차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결과를 함께 고려한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점수 > 상생협력전략서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신청기업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제출, 전담기관 접수

kiat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kiat

(전문가)

②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필요시 현장실사

▪종합평가 대상과제 선발(기술분과별 순위 기준)

(상생협력전략서 30% + 연구개발계획서 70%)

kiat

(평가위원회)

③ 종합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kiat

(심의위원회)

④ 최종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선정기업 대상 성과공유제 계약서 접수 후(필수), 협약 체결

산업부


평가기준

< 상생협력전략서 세부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

협력

전략

(100점)

협력경과

상생협력

▪탐색연구계획서에 제시한 협력이행도 (협력수행과정 및 협력내용, 연구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탐색연구 수행과제에 한함)

▪구성원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분야 설정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동반성장 가능성

30점

전략의 구체성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역할분담의 적절성 및 명확성

▪상생협력성과 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시 위험요인 대응방안의 구체성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될 성과에 대한 성과공유 계획의 구체성

40점

상생협력 파급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

▪연구개발과정에서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제품 및 기술개발 활용 계획

30점

기술

확보

전략

(100점)

연구개발 역량

▪외부환경(국내·외 시장분석, 선행기술분석 등) 분석의 충실성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기술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우수성

30점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핵심기술 내용의 적절성과 목표의 객관성·도전성

▪핵심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핵심기술별 외부 획득 방안 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식재산권 확보 목표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40점

확보 전략 수립

▪미래 확보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외부자원 확보 계획의 적극성 및 타당성

30점

사업화

전략

(100점)

투자환경분석 및 내부 역량

▪매출 및 수출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적절성

▪매출·수출 목표 달성 및 미래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 여건 분석의 치밀성

▪미래 투자 항목 도출의 타당성

30점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미래 매출 목표 대비 투자액 비중의 적정성

▪연차별/항목별 투자자금 조달 전략의 실현가능성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및 주요재무 관련 외부조달 가능성

30점

조직관리

▪동반성장·상생협력 의지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사회적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고용증가율 및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적극성

40점

합계

3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세부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협력전략서와 부합성

(140점)

상생협력전략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생협력 가능성 및 상생효과 파급성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상생협력전략과의 연계성

70점

기술확보전략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미래 핵심기술 여부 및 혁신 정도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기술확보전략과의 연계성

70점

기술개발 계획

(28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신시장·신산업 선도 가능성 및 혁신성

▪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 가능성

▪기술을 상생협력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정도

105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 정도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105점

추진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70점

사업화 계획

(210점)

사업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140점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35점

성과배분의 구체성

▪기술적성과 (특허 등)의 배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패키지 제품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때,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매출 등 성과 배분의 구체성 및 타당성

35점

파급효과

(70점)

상생협력 지속성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또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가?

35점

고용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

▪컨소시엄 내 대학의 참여인력을 채용할 가능성 및 의지

(해당 컨소시엄에 한함)

35점

합계

700점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추진체계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 및 관리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수행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과제 수행

공동연구

개발기관

협업기관 (필수)

협업기관 (가능)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산·학·연

5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 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6

신청 방법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탐색연구계획서, 상생 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4. 2. 15(목요일) 09시 ∼ 2024. 3. 15(금요일) 18시

접 수 처

▪(온라인)

-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2024. 2. 15(목요일) 09시 ~ 2024. 3. 15(금요일) 18시 까지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업로드

-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 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hwp 파일에 포함

-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 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안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 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또한, 회원가입, 연구개발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도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마감일 이전에 사전 등록 권장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 전에 접수 완료가 된 과제만 평가절차 대상과제로 간주됨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주관

공동

주관

공동

기업

기관

기업

기관

1

탐색연구계획서

1-1

x

x

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2

상생협력전략서

1-2

x

x

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1-3

x

x

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모든 연구개발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3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6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 · 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참여연구자 모두)

8

안전관리 과제 자가점검표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x

x

x

x

10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8

x

x

x

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 개발기관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미해당 시에도 제출, 해당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해당 시 제출

12

연구시설,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해당 시 제출

13

시약, 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해당 시 제출

14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해당 시 제출

15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3

해당 시 제출

16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4

x

x

x

x

해당 시 제출

17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5

x

x

해당 시 제출

18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1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x

x

주관(필수), 공동(해당 시)

20

중견기업확인서

-

x

x

중견기업 해당 시 제출

21

중소기업확인서

-

x

x

중소기업 해당 시 제출

22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23

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x

x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최근 3개년도).

컴퓨터 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 http://www.mme.or.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8

기타 유의사항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3 개년 재무제표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를 발급받 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www.fomek.or.kr

공동연구개발기관 :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의 경우) 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접수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제 35조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 기관 기본사업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 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탐색연구과제는 상기 요령 해당 항의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10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이메일: boy0707@kiat.or.kr / ksw0216@kiat.or.kr

☎ 02-6009-3507/351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붙임 1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

1

전기·수소 자동차

1

고효율‧경량화 차체‧서브 부품

2

미래형 자동차 공조장치

3

파스너 및 베어링, 가스켓, 밸브 등 접합 부품

4

친환경 소재‧부품

5

전기 안전 융합 부품

6

초소형 전기차 소재‧부품

7

전력 구동‧제어‧변환부품

8

전기차 에너지 저장 및 충전

9

이차전지 등 배터리기술 및 서비스

10

미래형 자동차 고성능접착제 및 부품

2

자율주행차

11

자율자동차 이동서비스 플랫폼

12

자율주행 차량제어‧안전 시스템

13

자율주행차 제작 고도화

14

기타 자율자동차 소재 및 부품

15

자율차 렌즈, 센서, 카메라, led 등 주행 부품

3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16

중소형선박 기자재‧설비

17

자율운항 설계 및 건조

18

통신‧보안 시스템

19

자동화 크레인 제어 등 통합물류 솔루션

4

차세대항공

20

pav등 차세대항공소재 및 부품(고강도‧경량화 등)

21

자율비행제어 시스템(적외선 검출 등)

5

디지털 헬스케어

22

건강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23

스마트 의료/헬스 서비스 솔루션 및 플랫폼

24

지능형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시스템

25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6

맞춤형

바이오진단‧치료

26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27

생체고기능 의약품 소재(바이오, 단백질, 생물학적 제제)

28

ict 융합 체외진단기기 및 플랫폼

29

생체 적합 소재(예, 100% 인체동일성분 세포배양액 등)

7

스마트 의료기기

30

스마트 진단 및 치료기기 및 솔루션

8

스마트홈

31

iot 관련 네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

9

서비스로봇

32

ai/로봇모듈(제어, 센서 등 부품 포함)

10

웨어러블 디바이스

33

it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11

미래형 디스플레이

34

oled 관련 소재부품

35

첨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12

지능정보 서비스

36

빅데이터/ai 기반 융복합시스템

13

수소에너지

37

수소 생산/저장/수송 및 연료전지

14

재생에너지

38

풍력 발전 핵심 부품 및 시스템

39

기타 재생에너지

40

태양열 발전 관련 부품 및 시스템

41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에너지 관련 부품

15

지능형 전력시스템

42

에너지-it 솔루션

43

에너지 발전‧저장 시스템

16

에너지 효율 향상

44

고효율 에너지 저장 시스템

17

청정생산

45

친환경성 소재부품

46

친환경 생산공정 기술

47

에너지 재자원화

18

원자력 안전 및 해체

48

원격가스차단 등 스마트 안전 부품 및 솔루션

49

지능형안전관리시스템

19

첨단소재

50

경량‧고강도‧고기능 소재

51

의료용 소재

52

산업용 화학소재‧부품

53

극한환경 대응 소재

54

스마트 전자소재

55

고기능 비철금속 소재

56

기계·구조 세라믹

57

에너지 융합 소재·부품

58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59

강판 등 표면처리 기술 및 소재

20

차세대 반도체

60

반도체 개발 전자/자동 제어부품

61

기타 반도체 관련 센서, 부품, 사출품

21

첨단 제조공정 ·장비

62

지능형 제조 핵심부품 및 시스템

63

차세대 지능모듈, 제어시스템

64

첨단제조 기계로봇 모듈·시스템

65

스마트공장 데이터‧시스템

22

스마트 산업기계

66

기타 지능형 산업 기계모듈, 시스템

23

디자인융합

67

스마트 디바이스 및 플랫폼(it융합)

24

스마트 엔지니어링

68

ai융합 엔지니어링 기반기술

69

엔지니어링 전주기 통합 고도화

25

3d 프린팅

70

3d프린팅 장비

71

고기능성 3d프린팅 소재

26

스마트 유통 ‧ 물류

72

데이터기반융복합시스템

73

지능형 운송 수단 및 기계 제조 및 원격관리

27

차세대 정보통신

74

무선 네트워크

75

차세대 보안기술

76

차세대 통신부품

28

sw

77

it융합 sw

29

문화컨텐츠

78

콘텐츠 융합

30

디지털 건설기술

79

첨단 금속(건축, 교량용)

80

스마트설계 및 시공 기술 서비스‧플랫폼


붙임 2

기술료 징수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 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기술료 요령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붙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마감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해당사업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 대상 분야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 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 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 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 개발기관 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 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 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 술 신용 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 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 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 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외투기업의 실질적 지배에 해당하는 경우 (서식 15 외투기업관련 확인서 참조)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붙임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 1)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 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참여기업이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 한 것으로 봄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 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 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원인 경우, 영리기관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청년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참여기업이‘청년채용’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 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 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애의 50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산식) 간접비 총액×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해당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촉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붙임 5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선택사항)

1. 제도개요

(근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r&d자율성트랙(일반)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신청절차 :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과제유형

사무국 사전검토

운영위 심의

1 r&d 자율성트랙(일반)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2 r&d 자율성트랙(지정)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 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5. 심의기준

ㅇ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단, 총 포괄이익이 이자보상비용보다 큰 경우 적정으로 판단 가능)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6. 지원내용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 참조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연락처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8319)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02-6009-3248)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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