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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79호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문의처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촉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 14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미래차 항공群

바이오헬스群

에너지신산업群

ICT융합群

(울산)전력구동 모빌리티

(경북)미래 모빌리티 부품

(세종)자율주행 플랫폼

(경남)항공부품소재

(대구)모빌리티 부품·SW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전북)스마트 농생명

(제주)화장품 및 식품

(충남)수소에너지

(광주)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에너지신산업

(충북)지능형 첨단부품

(부산)해양 ICT 융합

(대전)스마트 안전산업

□ 지원내용

ㅇ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혁신클러스터별 특성에 따른 지역 주도의 신기술 개발 및 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 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한 개방적 혁신 지원

내역사업

유형

지원내용

국가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중추기술

R&D

① 특화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중추기술 개발

* 클러스터별 특화분야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핵심품목·기술을 도출하고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의 R&D 지원

문제해결

R&D

② 특화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 문제해결 등을 위한 기술 개발

* 이전기업, 창업기업 등 클러스터 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규아이템 개발 지원 등 클러스터 착근 촉진

글로벌확장

R&D

③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우수 기술·제품 개발 및 수출 확대

* 글로벌 연계형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역량 확산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④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 운영 및 기업 중심의 개방적 혁신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클러스터 기업의 개방적 공간으로써 오픈랩 인프라 활용 지원

* 해당 시도의 앵커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품목 발굴 및 오픈랩 연계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 시·도별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도별 지원계획은 붙임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 참고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 약 80,943백만원

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합계

부산

4,881

900

5,781

대구

3,981

1,800

5,781

광주

3,981

1,800

5,781

대전

3,981

1,800

5,781

울산

3,981

1,800

5,781

세종

3,983

1,800

5,783

강원

3,981

1,800

5,781

충북

3,981

1,800

5,781

충남

4,206

1,575

5,781

전북

3,981

1,800

5,781

전남

4,481

1,300

5,781

경북

3,981

1,800

5,781

경남

4,881

900

5,781

제주

3,983

1,800

5,783

합계

58,268

22,675

80,943

□ 전체 연구개발기간 : 2년 ~ 5년(과제별 상이)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을 체결하며, 2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

* 전체연구개발기간 2년인 경우 : 1단계(1·2년차)

* 전체연구개발기간 3년인 경우 : 1단계(1·2년차) + 2단계(3년차)

* 전체연구개발기간 5년인 경우 : 1단계(1·2년차) + 2단계(3·4년차) + 3단계(5년차)


2

사업추진체계

□ 총괄 및 세부과제 컨소시엄(중추기술R&D,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시행 부처

14개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관리기관/지역전담기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도별 지역사업평가단

14개 시·도별 테크노파크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세부연구개발과제1

세부연구개발과제2

세부연구개발과제N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문제해결R&D, 글로벌확장R&D)

시행 부처

14개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관리기관/지역전담기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도별 지역사업평가단

14개 시·도별 테크노파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클러스터 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등을 수행

※ 기타 용어 정의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참고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름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동 사업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영리기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① 제3자 실시

(실시계약 체결)

② 직접 실시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발생)

기술료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의미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 등 기술료 요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보고서 제출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요령 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 발생 보고서’ 및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4] 지역사업 연구개발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의 인건비

* 상기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ㅇ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3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ㅇ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ㅇ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기관(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3]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국비지원의무채용

  • ㅇ 지원국비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 (참여연구자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참여연구자 이외 채용) 연구개발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예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11억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하여 5명 이상 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

2억

5억

7억

4억

11억

의무채용

1명

1명

2명

3명

2명

5명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기업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국비 및 지방비 합계가 13.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국비 및 지방비 합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상기 국비지원의무채용과 청년의무채용은 기준부합시 중복실적 허용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하며,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 붙임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대상

①중추기술R&D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②문제해결R&D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③글로벌확장R&D

④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비영리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신청자격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 단,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제출서류 중 이전 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붙임「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당 여부는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사업평가단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3. 4. 21.(금)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

KIAT 과제관리시스템

’23. 4. 21.(금)

~ 5. 22.(월)

사전검토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23. 5월

선정평가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 5~6월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KIAT,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23. 6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23. 6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KIAT,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23. 6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요 평가내용

사업계획

(50)

정책부합성
(10)

ㅇ 정부지원 필요성, 시도별 클러스터 특화산업 부합성,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클러스터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목표 및 내용 (30)

ㅇ RFP(또는 품목개요서)의 부합 정도,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이해도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 수준의 도전성,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사업 추진체계 (10)

ㅇ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내용의 적절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총괄-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총괄-세부과제 간 연계협력 내용 적절성, 세부과제 관리에 관한 구체성

추진역량

(20)

기술개발 능력,

조직역량 (20)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진 구성과 역량 및 역할분담, 사전 준비노력, 과거 유사 과제 수행 경험 및 성과

ㅇ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기대효과

(30)

일자리 창출 효과 (10)

ㅇ 지역 및 클러스터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15)

ㅇ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ㅇ 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클러스터 내 신규투자 및 기업 이전 등 투자유치 효과

클러스터 육성 (5)

ㅇ 클러스터내 성과 공유 확산 가능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따른 클러스터 공급망 형성 및 경쟁력 제고 가능성


ㅇ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요 평가내용

사업계획

(40)

정책부합성
(10)

ㅇ 정부지원 필요성, 시도별 클러스터 특화산업 부합성,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클러스터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목표 및 내용 (20)

ㅇ RFP(또는 품목개요서)의 부합 정도,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이해도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써 오픈랩 구축 및 운영계획 적절성, 오픈랩 인프라 운용 및 기업지원 계획 구체성

ㅇ 오픈랩 연계 R&D의 오픈랩 활용 전략 및 내용, 지역내 앵커·중핵기업, 이전공공기관 등과 연계전략 및 협력 수준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 수준의 도전성,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사업 추진체계 (10)

ㅇ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내용의 적절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오픈랩(총괄과제)와 오픈랩 연계R&D(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오픈랩 및 연계R&D의 추진체계 및 협력 내용 적절성, 세부과제 관리에 관한 구체성

추진역량

(30)

기술개발 능력,

조직역량 (15)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진 구성과 역량 및 역할분담, 과거 유사 과제 수행 경험 및 성과

ㅇ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오픈랩 구축 (15)

ㅇ 오픈랩 전용공간과 기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확보 여부 및 수준, 클러스터 산학연의 개방적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지역의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연계 활용 방안

기대효과

(30)

일자리 창출 효과 (10)

ㅇ 지역 및 클러스터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15)

ㅇ 지역내 앵커·중핵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 기반 사업화 전략 및 매출 확대 계획의 우수성, 구체성

ㅇ 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클러스터 내 신규투자 및 기업 이전 등 투자유치 효과

클러스터 육성 (5)

ㅇ 클러스터내 성과 공유 확산 가능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따른 클러스터 공급망 형성 및 경쟁력 제고 가능성


□ 선정 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②기대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총괄-세부과제 컨소시엄의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컨소시엄 우선 지원

*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법령 및 규정에 따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ㅇ 2023. 4. 21(금) ∼ 2023. 5. 22(월) 18:00까지

접수기간

ㅇ 2023. 4. 21(금) ∼ 2023. 5. 22(월) 18:00까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ㅇ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접수 마감일 18:00까지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 18:00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K-PAS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요청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ㅇ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번호

필수

여부

서류명

파일형태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3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4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5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7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중소·중견기업인 신청기관 제출

8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9

필수

최근 결산년도 제무재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PDF

영리기관인 신청기관 제출

* 최근 2개년치, 국세청 발급본 원칙

10

해당시

감점 사항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11

해당시

신규 침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 신규인력 외 채용예정 인원도 표시

12

해당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입주 확약서

PDF

해당 시 제출

13

해당시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8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6.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R&D자율성트랙”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 안전과제로 지정되어 있거나 선정평가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과제 수행 시 안전관리 방안 추가 제시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 또는 검사 등 요구 가능

9

문의처

□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문의 전화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6, 3674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시도별 R&D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추진일정, 기타 문의사항)

부산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2, 9263

대구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1, 9594

광주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6

대전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4, 4279

울산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7

강원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4, 2657

충북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3, 2718

충남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2, 2166

전북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6, 9737

전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39-9723, 9724

경북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13, 9514

경남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4

제주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7

세종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044-863-9385

과제관리시스템 (K-PASS)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1

【붙임】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

등록일 2023-04-21
접수일 2023-04-21 ~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