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

참가기준

문의처

공고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 뮤지션 활동 기반 신규 IP 개발 및 활용 지원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사업개요

ㅇ사업명:2024뮤지션활동기반신규ip개발및활용지원
ㅇ사업목적:대중음악·공연신규ip발굴,연계프로모션지원으로뮤지션의다양한활동지원및대중음악창작기반강화
ㅇ사업기간(협약기간):협약체결일~2025.1.17.
ㅇ지원대상
-소속뮤지션의신규음악ip(음원,앨범등)기획과연계하여공연,프로모션영상등의제반활동을계획하고있는기획사및레이블
→모든신청사는개인또는법인사업자여야함
※사업자등록증필수,컨소시엄불가
→해당과제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이필수이나,대중문화예술인본인이개인사업자대표이며소속예술인이없으면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불필요
※소속뮤지션에한하여과제참여가가능하며,선정이후참여뮤지션변경불가
*댄스,록,알앤비,일렉트로닉,재즈,크로스오버,트로트,팝,포크,힙합등대중음악전장르지원
*클래식·오페라·국악제외
-사업자가대기업이아닌중소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등일경우지원가능
→공정거래위원회‘2023년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결과’기준대기업및계열사는참여불가
ㅇ지원규모
-평가순위1~8위최대2억*8개과제내외
-평가순위9~13위최대1억*5개과제내외
※신청시2억규모로사업비계획제출,평가순위에따라지원금결정
※사업비내역의적정성및구체성은평가하되,규모(금액)는평가에반영하지않음
※협약체결전사업비조정등을진행하여최종협약금액결정

ㅇ지원내용
-녹음/촬영/공연장소및장비관련비용
·녹음/영상촬영/공연장소및장비임차료
·각종장비설치및운영비등
·뮤직비디오,라이브클립,공연에필요한영상촬영등필요시kocca뮤직스튜디오장소및장비무상지원:최대7일(사전세팅및본촬영)
※사용희망날짜조율필요(평가고득점순선점)
-홍보·프로모션비용
·온오프라인마케팅비및각종광고료
·홍보물제작비(홍보·프로모션영상,포스터,md등)
-전문가활용비
·음반/앨범제작관련전문가활용비(작곡,편곡,믹싱,마스터링등)
·공연관련전문가활용비(음향/연출감독,댄서,세션등)
·영상촬영/편집/제작관련전문가활용비
·뮤지션출연료편성불가
ㅇ신규음악ip(음원,앨범등)를활용·연계한공연개최,md제작,프로모션영상제작(mv,라이브클립등)등구체적인계획이있어야함
ㅇ기획시뮤지션의①신규음원,앨범발매,②오프라인프로모션활동(투어,팬미팅,콘서트,쇼케이스등)을필수로포함시켜야하며이외추가적인활동계획은사업비내자율적으로구성
ㅇ협약기간내①뮤지션의음원/앨범발매,②오프라인프로모션활동,③그외추가적인활동계획이추진완료되어야함
ㅇ음원,앨범,공연,md,영상등계획한활동에기술요소가1건이상적용되어야함
예)nfc앨범,스마트앨범,인터랙티브라이브스트리밍팬미팅,vfx뮤직비디오제작등
ㅇ2024년콘진원타공연지원사업과동일한공연내용으로중복수혜불가
ㅇ공고기간:2024.2.16(금)~2024.3.12(화)11:00:00
ㅇ접수기간:2024.2.20(화)~2024.3.12(화)11:00:00
※접수시간외접수가불가능하오니,접수마감시간을엄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접수마감당일지원자접속폭주에따른트래픽발생등으로e나라도움시스템에장애가발생할수있으니,
가급적마감기한1일전사업신청서제출완료를권장합니다.
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
-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고객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
-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7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부문)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30%)지급
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
※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
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
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ㅇ사업문의:서빛나주임(☎061-900-6453,shiny93@kocca.kr)
ㅇe나라도움문의:e나라도움상담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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