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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평택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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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평택시
- 지원대상 : 신청가능지역 : 평택시
지원대상 : ① 공고일 현재 평택시 소재 공장등록된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중인 기업, ③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억 이상인 중소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2-20 00:00 - 2024-03-11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자격 : 접수(신청)기간 : 2023-02-08 09:00 - 2023-03-03 18:30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자격 : 신청자격 및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 사업 완료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기술력이 뛰어나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평택형 히든챔피언으로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여
▶사업기간 : 2024. 1月 ~ 2025. 3月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소재한 공장등록된 기업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용 지원(연구 기자재 구입, 연구인력 인건비,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험분석 및 제품규격 인증, 재료구입 등)
▶지원목표 : 4개사 내외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9,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소요비용의 40% 이상(현금+현물, 총 사업비의 15% 이상 현금부담), 부가세
▶과제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이내 ※ 자세한 증빙자료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공고문과 지침등 첨부서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유의사항
-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생산레벨업지원 등)에 중복으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각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1개 지원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사업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김주신(031-651-7161)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증빙서류 |
기업재무제표/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여성기업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서/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견적서/청렴서약서/지원금 사용계획서/참가신청서/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수행(대행)기관 참여확인서/ |
기업인증서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실용신안/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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