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부처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금액 | 0 |
제목 |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기능성]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ㅇ사업명:2024년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ㅇ사업목적:게임의재미요소와교육,예방치료등사회적기여가결합된목적성게임제작지원을통해게임의순기능확산및사회적효용증대 ㅇ사업기간(협약기간):2024.1.1.~2024.12.31.(2024.4.~2024.11.) ㅇ지원분야및지원규모 -(지정)사회공헌/장애인,실버게임접근성/게임의예방치료적활용각부문별과제당최대2.5억원이내*2개과제내외 -(자유)과제당최대3억원이내*2개과제내외 ㅇ지원내용:상용화버전게임빌드개발을위한제작지원 ㅇ지원대상:협약종료일까지게임콘텐츠상용화버전개발이가능한국내사업자 지원조건①개발기간관련-모든과제는협약기간인2024년11월30일까지개발을완료하여야함 -협약이종료되는2024년11월에런칭가능빌드를개발완료하여야하며,결과평가에서해당빌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지원금환수등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협약체결일로부터3개월이내(2024.7월이전)상용화서비스를예정하는게임은지원불가 ②사업신청관련 -국내사업자중중소기업지원가능(협약체결시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확인예정) -주관기관및참여기관에상관없이게임제작지원내1개기업을초과하여지원할수없음 ※해당사업:다년도게임콘텐츠제작지원,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중1개만지원가능 ※예시: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에신청한기업은다년 공공분야 개발수요 가이드ㅇ지정각분야의경우공개된‘기능성콘텐츠제작공공분야개발수요가이드’를선택하여분야에맞게신청할수있으며,해당수요처와기획자문,효과성테스트등을협력추진하여야함ㅇ게임개발수요가이드별첨자료를참조하여,수요처에따라제안내용및협력조건을별도확인해야함 ㅇ각부문별공개된개발수요처외,별도수요처를발굴하여과제신청가능함 <2024기능성게임제작지원공공분야개발수요가이드현황>※공고문내별첨된상세가이드참고 -(사회공헌)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청소년대상세계기록유산인식제고에도움을주는교육용게임개발 -(장애인/실버게임접근성)선문대산학협력단:발달장애인을위한신체·인지이중과제기능성게임콘텐츠개발 -(게임의예방치료적활용)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msd(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rom(운동가동범위)및근기능향상customizedgame개발, 한국고령화시대를대비한노인들의뇌기능향상목적언어/문화/예술교육용기능성게임개발 가톨릭의과대학교서울성모병원:심부전환자대상맞춤형운동촉진을위한기능성게임개발 신청방법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고객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ㅇ제출서류목록 -사업신청서 -게임시연동영상 -지원사업참가기준체크리스트 -과제신청개요및참여인력과제참여현황 -직접참여인력및이해관계자리스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증빙 ㅇ서류제출방법 -모든제출서류를1개의파일로압축(50mb이하)하여제출 ※누락된파일은추가접수받지않으며,제출된신청서는신청업체요청에의해임의로추가또는보완될수없음 -제출압축파일명:[신청부문명-신청분야명]주관기관명.zip ※예시:주관기관인[코카기업]이[기능성-지정분야-사회공헌]분야에지원할경우압축파일명예시:[기능성-지정(사회공헌)]코카기업.zip -제출서류폴더트리 ※상세내용은첨부파일참고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ㅇ선정절차-서면평가(2024.3월4주) -신용평가(2024.3월5주) -발표평가(2024.4월1주) -협약체결(2024.4월내) ※상기일정및세부내용은추진상황에따라변동가능 ㅇ평가기준 -서면평가:수행기관(7)+참여인력(10)+사업비(10)+과제기획력(40)+과제내용(30)+esg(3)+가산점(5) -발표평가:수행기관(10)+과제기획력(35)+기대성과(50)+esg(5) ※상세내용은첨부파일참고바랍니다. 지원금지급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7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및수행현황점검)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30%)지급 ※사업운영상황에따라지급시기및분할비율은조정될수있음 참가기준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문의처ㅇ사업문의:콘텐츠문화팀이한솔대리(☎061-900-6515,pinetree@kocca.kr)ㅇe나라도움(시스템)문의:e나라도움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답변드릴수없습니다. 콘텐츠 금융제도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지원사업외에도콘텐츠기업의투자및융자유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투·융자자금유치를희망하시는기업은금융상품별공고문을보시고사전상담을통해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지원사업에신청한콘텐츠(프로젝트)뿐만아니라기업에서기획및제작중인다른콘텐츠(프로젝트)로도콘텐츠금융제도신청이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occa.kr)>알림마당>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신청가능여부에대해금융상품별담당자의사전유선상담필수 기타사항※반드시첨부된공고문등세부사항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등록일 | 2024-02-21 |
접수일 | 2024-02-21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