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젱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bheekim@korea.kr, 044-205-7251)으로 3.15.(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기간 : `24. 2. 22. ~ 3. 15.>
규제사무명 / 규제 내용 / 담당자 연락처 | 근거 법령 | 現 재검토 주기 |
(규제 사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등 (규제 내용)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4조 | 3년 |
(규제 사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규제내용)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때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예외적으로 하도급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제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 (044-205-750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3년 |
(규제 사무)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내용) 분기배관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2)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화재방지 성능인증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규제내용)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인증을 위한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담당자 연락처)소방산업과(044-205-7512)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 3년 |
(규제 사무)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내용)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1)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주거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내용) 주거용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소방산업과(044-205-7511)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내용)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소방산업과(044-205-7512)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내용) 플랩댐퍼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소방산업과(044-205-7512)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붙임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 행정규제기본법 」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 정 성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젱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 `을 작성하여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bheekim@korea.kr, 044-205-7251)으로 3.15.(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기간 : `24. 2. 22. ~ 3. 15.>
규제사무명 / 규제 내용 / 담당자 연락처 | 근거 법령 | 現 재검토 주기 |
(규제 사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등 (규제 내용)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장비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4조 | 3년 |
(규제 사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규제 내용)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때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예외적으로 하도급 할 수 있는 범위 를 규제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 (044-205-750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3년 |
(규제 사무)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 내용) 분기배관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2)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화재방지 성능인증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규제 내용)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인증을 위한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2)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 | 3년 |
(규제 사무)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 내용)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1)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주거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 내용) 주거용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1)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 내용)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2)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규제 사무)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제 내용) 플랩댐퍼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자 연락처) 소방산업과(044-205-7512)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3년 |
붙임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