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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69호

2024년도「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애그테크(AgTech) 융·복합 실용화 플랫폼 조성을 통한 농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업용 무인기기에 애그테크(AgTech)* 기술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농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 기반의 애그태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함


*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농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농작물의 질을 높이는 산업을 뜻함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24∼'28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4.4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 사업기간 : (1단계) 2024.4.1.∼2026.12.31., (2단계) 2027.1.1.∼2028.12.31.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지원대상 과제 : 기반조성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기간 : RFP 참조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1단계 : ‘24∼’26년(3년), 2단계 : ‘27∼’28년(2년))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 비징수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4. 2월


~‘24. 2~3월


‘24. 4월


‘24. 4~5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4~5월


‘24. 4~5월


‘24. 5~6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평가 시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 혹은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02.27 ∼ 2024.03.28,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4년 02월 27일(화) ~ 03월 28일(목)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7.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임형곤 책임연구원

(02-6009-3462)


온라인 전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74, 4378,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3)

등록일 2024-02-27
접수일 2024-02-27 ~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