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본사업 신규 공동과제 수행기관 공모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이하 “ 철도연 ” 이라 한다 ) 은 2024 년도 기본사업에서 수행하는 공동과제와 관련하여 외부 우수연구자 ( 기관 ) 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수행할 외부 연구자 ( 기관 ) 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 ( 기관 ) 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규 공동과제 현황 ( 단위 : 천원 )
주 1) 과제기간 , 과제명 , 과제예산 등은 제안요청서 (rfp) 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방침 , 과제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동과제의 계약은 연도단위로 체결함 . 주 2) 신규 공동과제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rfp) 참조 주 3) 상기 공동연구비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주 4) 다년도 공동과제인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예산사정 또는 해당 과제평가에 의하여 공동연구의 계속 여부 , 연구기간 , 연구비 ( 예산 )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는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인 경우 30% 이상 , 대기업인 경우 50% 이상 부담해야 함 . 주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중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 15% 이상임 .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 공동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2 조 ( 정의 )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연구개발기관 ) 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나 . 접수기간 : 2024.02.23( 금 ) ~ 2024.03.08( 금 ) ( 제출마감 : 2024.03.08.( 금 ) 18:00 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 마감기한 이후 도착분은 무효 ) 다 . 신청서류 ① 공동과제 신청문서 1 부 . ② 공동연구개발계획서 ( 요약문 포함 ) 10 부 ③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 부 ④ 전자파일 ( 상기 ① ~ ③ 에 대한 ) 별도 제출 (june@krri.re.kr) 라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등기우편 ) 에 한함 • 우편 :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 월암동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동 연구지원실 기본사업담당자 •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지원실 (031-460-5126) 3. 과제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 진행절차
* 상기 진행절차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과제별로 1 개 이하 신청 ․ 접수시에는 재공고 ( 기존 신청기관도 재공고시 반드시 서류 재접수 ) 나 . 평가 중점사항 ① 연구의 필요성 ② 연구결과의 활용성 ③ 연구기관의 적정성 ④ 연구계획의 적정성 ⑤ 연구비 편성의 합리성 다 . 수행기관선정 및 보완 • 평가를 통해 공동과제 수행기관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공동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함 • 평가결과 , 철도연 방침 및 사정 등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비 및 연구범위 /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라 . 계약 및 연구비 집행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동연구과제계약서에 의거 계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비 집행 : 없음 • 연구비 지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공동연구과제계약서에 의함 4. 연구비 계상기준 가 .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및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기본사업 관리규정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 , 기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 5. 연구결과보고 및 정산 가 . 연구종료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 연구보고서 및 표절검사보고서 제출 나 . 연구종료 후 2 개월 이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증빙자료 첨부 ) 제출 및 정산 진 행 다 .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ezbaro)’ 를 통하여 시행 라 . 잔액 확정 및 불인정액 회수 • 불인정금액은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불인정시 반납 • 확정 잔액은 철도연 연구비 관리계좌로 반납 6. 기타사항 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 연구기간은 제안요청서 (rfp) 를 참조하되 , 협약체결은 연차협약으로 시행함 다 .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및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기본사업 관리규정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 등 관련 규정 / 지침을 적용함 첨부 1. 공모과제별 제안요청서 (rfp) 2. 공동연구개발계획서 ( 양식 ) 3.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 ( 양식 ) 2024 년도 기본사업 신규 공동과제 수행기관 공모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2 월 23 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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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3 | ||||||||||||||||||||||||||||||||||||||
접수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