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24년에 재검토기한이도래하는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국민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2.2024년재검토기한도래규제목록(붙임1)에대해의견이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붙임2)를작성하여이메일(1bingo@korea.kr)로2024년 3월20일(수)까지 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