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지원사업(1차연도) 시행 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지원사업(1차연도) 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우주항공청 유치에 따른 지역산업거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융복합센터」기반을 활용한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복합재 소재/부품”중소기업 활성화 및 경남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내 기업 지원
2.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ㅇ 지원유형
- 세라믹섬유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인증지원 등) 지원
ㅇ 신청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본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유기업
- 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제외
3. 사업내용 및 범위
ㅇ 경남권 항공우주분야 세라믹섬유융복합재 관련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인증컨설팅 지원
ㅇ 활용장비 리스트
- 질화붕소 코팅 및 증착 시스템
- 저주파수 대응 동적기계 분석기
-열가소성 복합재료 연속 압축 다형상 성형장비 시스템
-열가소성 필름 라미네이팅 프리프레그 제조장비
-cmc 초고온 물성평가 장비
- 프리프레그 제조용 표면처리기
-냉동·저온 저장기
-자외선 경화기
-세라믹전구체 분자량 정량측정기
-대형 초고온 gps 함침시스템
-세라믹섬유 융복합재 연소성능 시험장비
-초고온 세라믹소재 전기방전소결 system
-세라믹전구체 3차원 미세구조 성형장치
-로봇자동화 고속이송 고온압축 성형 시스템
-29si용 고체 핵자기공명 구조 분석장비
-초고온 진공소결로
-로봇 자동화 열가소성 복합재료 부품생산 시스템
-frp 물성시편 제작기
-실시간 기계시험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세라믹 나노섬유 전기방사 장비
-프리세라믹 촉매반응 합성장치
-복합재 정적/피로 물성분석 시스템
-섬광법 기반 복합재료 열확산도 및 열전도도 측정 장비
-극한환경 구조물 분석시스템
-가열프레스
-볼밀
-광학현미경
*활용 장비는 변동/추가될 수 있음
4.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수혜기업당 사업비는 지자체 보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지자체 보조금은 시제품제작비와 민간부담금 총액의 최대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구성,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5%이며 장비활용료로 사용
- 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ㅇ 지원규모 :
- 지자체 보조금 기준 시제품 개발비 27,000천원 이내 (부가세 포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 `24. 2. 28. ~ `24. 3. 12.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됨
※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공고 가능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한국세라믹기술원(msy@kicet.re.kr)
- 담당자 : 문소윤 선임
※ 사업계획서는 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일괄 접수되어야 함
※ 신청 양식은 한국세라믹기술원(www.kicet.re.kr)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기업재무제표(사본) 1부 (최근 1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매출확인증명서로 대신함
④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 1부
⑤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1부
ㅇ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 및 지자체 사업으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사업계획서’는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 등에서 검증 및 심의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6.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외 모든 절차 및 운영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함
□ 지원과제 평가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서면검토(주관기관) : 신청기업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등
-서면평가(주관기관, 외부전문가) :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대면평가(주관기관, 외부전문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추천과제 선정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자유양식)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 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 기간을 지나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8. 문의 및 확인
ㅇ 동 사업공고 관련 질문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관련 총괄 문의
*한국세라믹기술원 문소윤 선임기술원 (055-79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