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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2,147,483,647
제목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교육부 공고 제2024-67호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고

산학연협력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이 상생 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2 월 28 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 및 산학연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

○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대학 : 4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20억 원 내외(5년간 80억 원 내외)

24년 신규 선정대학은 ’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와 연계하여 사업기간․예산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24. 6. 1. ~ 2029. 5. 31.(60개월)

-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24. 6. 1. ~ 2025. 5. 31.(12개월)

※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주요 내용

- (공간 재구성) 대학의 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기반 조성

- (지자체 협업) 대학의 역량을 지역전략산업과 적극 연계하고, 단지 주변 환경개선, 기업입주 지원 등 단지 운영 제반사항 협업

- (자율성 제고) 대학은 학내 창업수요, 지역전략산업 연계성, 대학 발전방

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협력단지 조성계획 자체 수립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예산 총괄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관리, 평가

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대학별 컨설팅 주관 등

○ 주관기관(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 : 업 및 연구소 유치, 단지 관리(시

설, 장비 등), 기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입주기업 실무지원 등

- 입주기업 및 연구소, 대학,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단지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심의·의결 및 성과관리 수행

4.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24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 동일 광역지자체 및 기 선정된 대학 선정 지양

- (신청단위) 대학 전체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

한해 지원 가능

5. 신청요건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비에 대한 학교자금 매칭(국고사업비의 10% 이상)

- 대학의 대내외 환경,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입주기업 선정방안 등을 포

함한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학교자금 매칭 재원은 교비회계·산단회계 등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

로 구성하며, 최대 50%까지 인건비 등 현물로 구성 가능

6.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 표평가를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 대학 및 지원 규모 최종 결정

○ 평가지표(안)

평가영역

평가 내용

배점

비전 및

추진계획

(200)

- 산학연협력단지 발전계획의 타당성

100

- 사업 이후 산학연협력단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확보 계획

* 사업 종료 후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유치 계획 및 실현가능성

100

단지구성

협력활동

(250)

- 산학연협력단지 대상 교지·교사 면적과 발전계획의 타당성

* 대상 교지·교사의 면적 제출, 주변 산업 제반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 산학연협력단지 내 교사의 배치도면, 설계도면, 주요현장 사진 제출

100

- 시험인증 및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 구성계획의 적절성

* 기업 부담이 높은 공동시험 인증장비 등 공동 활용 활성 방안

50

-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적절성

50

-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취업희망 학생 등 소통 기회 마련 계획

50

지자체

역할

(150)

- 지자체의 산학연협력단지 참여 계획 구체성 및 적극성

* 산학연협력단지 주변 환경개선, 출입로 정비, 공동 재정지원 등

75

- 지역전략산업-대학특화분야-산학연협력단지 간 연계성

* 지방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업 권장

75

지원체계

(220)

- 사업단 운영 및 사업지원 계획의 타당성

100

- 입주기업·연구소-대학-지자체 등 협력단지관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50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70

기본역량 *

(180)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60

-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연구비

60

-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60

합 계

1,000

* 기본역량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평가

평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하여 추진

7. 선정절차 및 일정(안)

3월중


4월중


4~5월


5월중


6월이후

사업공고


(교육부)

신청서 접수

적합성 검토

(kiat)

서면평가/

현장실사/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사업관리위원회)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적합성검토)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 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ㆍ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여부, 대응투

자 비율 등

(서면평가, 1단계) 사업신청서 등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1단 서면평가 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로 선정

(현장실사) 사업신청서 내용 및 서면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현

장에서 직접 확인

대상 교지ㆍ교사현황, 장비ㆍ시설 등 산학연협력단지 인프라 구성 수준 등 확인

(발표평가, 2단계) 서면평가, 현장실사를 종합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심층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 선정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

라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은 선정평가에 반영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지원 대학 및 사업비 규모 등 심의ㆍ확정

8.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신청공문(전자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부정 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1부, 제출 서류(전체)가 포함된 usb (pdf 및 한글파일) 1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자료” → “사업공고”에서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기간 : 2024. 2. 28.(수) ∼ 2024. 4. 9.(화) 17시까지 (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파일)는 이메일로도 제출(kleinbaum@kiat.or.kr)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관련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044-203-6258, 62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02-6009 -3284)

□ 위반 시 제재사항

○ 허위 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을 위반한 사항 등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

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결정

제재 수위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관리위원회

에서 최종 심의·결정

○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재정지원 사업 선정 이후, 대학 부정․비리로 수혜제한 사안이 발생하는

우에는 당해연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지급정지 함

□ 관련법령 등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운영지침」


등록일 2024-02-28
접수일 2024-02-28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