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교육부 공고 제2024-67호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고
산학연협력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이 상생 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2 월 28 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 및 산학연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 ○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 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대학 : 4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20억 원 내외(5년간 80억 원 내외) ※ ’ 24년 신규 선정대학은 ’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와 연계하여 사업기간․예산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24. 6. 1. ~ 2029. 5. 31.(60개월) -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24. 6. 1. ~ 2025. 5. 31.(12개월) ※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주요 내용 - (공간 재구성) 대학의 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기반 조성 - (지자체 협업) 대학의 역량을 지역전략산업과 적극 연계하고, 단지 주변 환경개선, 기업입주 지원 등 단지 운영 제반사항 협업 - (자율성 제고) 대학은 학내 창업수요, 지역전략산업 연계성, 대학 발전방 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협력단지 조성계획 자체 수립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예산 총괄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관리, 평가 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대학별 컨설팅 주관 등 ○ 주관기관(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 : 기 업 및 연구소 유치, 단지 관리(시 설, 장비 등), 기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입주기업 실무지원 등 - 입주기업 및 연구소, 대학,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단지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심의·의결 및 성과관리 수행 4.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24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 동일 광역지자체 및 기 선정된 대학 선정 지양 - (신청단위) 대학 전체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 에 한해 지원 가능 5. 신청요건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비에 대한 학교자금 매칭(국고사업비의 10% 이상) - 대학의 대내외 환경,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입주기업 선정방안 등을 포 함한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학교자금 매칭 재원은 교비회계·산단회계 등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 로 구성하며, 최대 50%까지 인건비 등 현물로 구성 가능 6. 평가 및 선정 ○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 표평가를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 대학 및 지원 규모 최종 결정 ○ 평가지표(안)
* 기본역량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평가 ※ 평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하여 추진 7.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적합성검토)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 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ㆍ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여부, 대응투 자 비율 등 ○ (서면평가, 1단계) 사업신청서 등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1단 계 서면평가 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로 선정 ○ (현장실사) 사업신청서 내용 및 서면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현 장에서 직접 확인 ※ 대상 교지ㆍ교사현황, 장비ㆍ시설 등 산학연협력단지 인프라 구성 수준 등 확인 ○ (발표평가, 2단계) 서면평가, 현장실사를 종합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심층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 선정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 라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은 선정평가에 반영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지원 대학 및 사업비 규모 등 심의ㆍ확정 8. 신청 방법 □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 신청공문(전자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부정 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1부, 제출 서류(전체)가 포함된 usb (pdf 및 한글파일) 1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자료” → “사업공고”에서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기간 : 2024. 2. 28.(수) ∼ 2024. 4. 9.(화) 17시까지 (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파일)는 이메일로도 제출(kleinbaum@kiat.or.kr)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관련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044-203-6258, 62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02-6009 -3284) □ 위반 시 제재사항 ○ 허위 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을 위반한 사항 등 ⇒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 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결정 ※ 제재 수위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의 거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관리위원회 에서 최종 심의·결정 ○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재정지원 사업 선정 이후, 대학 부정․비리로 수혜제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당해연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기 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지급정지 함 □ 관련법령 등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39조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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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8 | |||||||||||||||||||||||||||||||||||||||||||||||||||||||||
접수일 | 2024-02-28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