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83호

2024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한 양산성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을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지원

2.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유형

∙ 개발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평가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재료비제작비 등 지원

글로벌 유형

∙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며, 수요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실장평가 관련 제반비용 지원

3. 지원분야

소재·부품·장비 150대 핵심전략기술 7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 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 * 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기재 **

- 15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품목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인정 시 지원 가능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 고시」제4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 * ( 예시)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등

4.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총괄주관1

총괄주관2

총괄주관7

세부주관n 1

세부주관n 2

세부주관nn

분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전자전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계금속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초화학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 총괄주관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4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15.52억원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일반유형) 과제별 3억원 이내/년 | 2024.5 ~ 2025.4(1년)

- (글로벌유형) 과제별 5억원 이내/년 (최대 2년 / 총 10억원 이내) | 2024.5 ~ 2026.4(2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 본 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수요기업에 한해 ‘참여의사확인서(일반유형)’ 또는 ‘구매의향서, 구매동의서(글로벌유형)’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일반유형

글로벌유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 해외 수요기업의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를 보유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 연구기관, 대학 등

·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유의사항

· (일반유형) 수요기업이 수행기관(주관 또는 공동)으로 미참여 시 「수요기업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제출

· (글로벌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국내 공급기업)과 해외 수요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지점 및 해외기업의 국내 지사/지점은 해외 수요기업으로 불인정

- 해외 수요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또는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 등 첨부 필요(해당 서류는 필수서류임)

- 해외 수요기업의 신용조사보고서 필수 제출(d&b bi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하며 이에 준하는 서류는 검토를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사업접수 마감일부터 1년 이내 서류만 인정

kiat에서 해외 수요기업 정보 관련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유형(예시) : 일반유형은 a∼e 가능, 글로벌유형은 ‘a(주관 단독)’ 또는 ‘c‘ 경우만 가능

a

b

c

d

e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공급기업

공급기업

수요기업

수요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음) / 수요기업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기업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주관 기관

단독 가능

7. 공고 및 선정 절차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24.2월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4.3월

www.iri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선정평가

’24.4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 통보

’24.5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24.5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예산사정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추가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

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 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 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 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 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연구기관, 대학등)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 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은 아 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 견기업 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 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연구기관, 대학등)

필요 시 부담

라.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임

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 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 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 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산정 불가(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부담은 가능)

○ 연구수당 현금 산정 불가


3. 사전지원제외 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 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 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 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 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 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 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 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 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 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그 외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 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 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 다.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 책임 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 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 창업지원위원회)를 통 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 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 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생한 경 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자본잠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4.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및 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절차

사전검토

(‘24.3월)

1차평가(서면)

(‘24.4월)

2차평가(대면)

(‘24.4월)

평가결과 통보

(‘24.5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을 검토

1차 평가 : 수요-공급기업 양산계획 검토 등 서면평가

2차 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지원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 대면평가 대상 과제는 개별 안내 예정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지원 타당성

(20)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목표 타당성

  •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계획 적정성

(30)

계획의 구체성

  •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계획의 구체성

5

수요기업참여

  •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2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5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10

결과활용

가능성

(30)

성과창출의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화, 매출*, 고용 등

  • 성과창출의 가능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

15

합 계

100

※ 글로벌 유형은 매출을 수출로 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 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우대가점 : 최대 7점까지 인정

no.

우대기준

배점

1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3

2

수요기업 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5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3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3

6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 3050전략”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인 경우 **

2

* 글로벌 유형은「해외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또는「해외 수요기업 구매 동의서」가 필수 서류이므로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3∼7번은 글로벌유형도 기준에 부합시 우대가점 적용)

** 해당 품목 관련 여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판단 예정

3. 유의사항

가. 수요기업 참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 수요기업에 한해 직접 참여(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업 의 참여의사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 글로벌유형은 해외 수요기업의 직접 참여가 불가하므로, “ 구매의향서” 또 는 “구매동의서” 반드시 제출

나.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총괄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 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 은 10% 이상

- 정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 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본 사업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사업임

- 총괄 연구 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 며,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내여야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 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 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성과관리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양산성능평가서 제출 필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 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마.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사업설명회

일시 : 2024.03.12.(화) 15:00 ∼ 17:00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설명회 이후 7대 분야 총괄주관기관 상담 진행 예정

* 단, 일정 및 설명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1. 신청요령

접수처(온라인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접수기간 : 2024.02.28(수) ~ 2024.03.29(금) pm 18:00까지

①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입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 통장 사용을 의무화

*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 필요(통장 잔액이 없어야 함)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2.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일반

글로벌

제출대상기관

비고

1

연구개발 계획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 일반유형과 글로벌유형 양식이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유형에 맞게 제출

2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일반유형의 경우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미참여시 제출

* 수요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참여시 제출 불필요함

- [붙임] 관련서식 활용

3

해외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외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구매동의서

4

해외 수요기업의 신용조사보고서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d&b 신용조사보고서(d&b bi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공고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이에 준하는 서류는 검토를 통하여 인정 될 수 있음

5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모 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6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 는 기관별 별도 제출

7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9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든 영리기관 제출

(비영리는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10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1

동시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해당시

해당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4

우대가점 관련 증빙

해당시

해당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증빙 관련 서류 제출

v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전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34

▪☎ 02-6009-3931

온라인 서류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자 대상 콜센터

▪☎ 1877-2041

반도체 분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02-570-5208

디스플레이 분야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02-3014-5766

전자전기 분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02-6388-6073

자동차 분야

한국자동차연구원

▪☎ 041-559-3137

기계금속 분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7829

기초화학 분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 02-6951-1693

바이오 분야

한국바이오협회

▪☎ 031-628-0041

등록일 2024-02-28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