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83호
202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한 양산성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을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지원
2. 사업내용
3.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150대 핵심전략기술 7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 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 * 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기재 **
- 15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품목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인정 시 지원 가능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 한 고시」제4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 * ( 예시)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등 4. 사업 추진체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4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15.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일반유형) 과제별 3억원 이내/년 | 2024.5 ~ 2025.4(1년)
- (글로벌유형) 과제별 5억원 이내/년 (최대 2년 / 총 10억원 이내) | 2024.5 ~ 2026.4(2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 본 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수요기업에 한해 ‘참여의사확인서(일반유형)’ 또는 ‘구매의향서, 구매동의서(글로벌유형)’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원유형(예시) : 일반유형은 a∼e 가능, 글로벌유형은 ‘a(주관 단독)’ 또는 ‘c‘ 경우만 가능
7. 공고 및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예산사정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추가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 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 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 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 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 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 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 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 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은 아 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 견기업 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 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라.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임
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 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 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 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산정 불가(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부담은 가능)
○ 연구수당 현금 산정 불가
3. 사전지원제외 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4.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및 규칙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1. 평가 절차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을 검토
○ 1차 평가 : 수요-공급기업 양산계획 검토 등 서면평가
○ 2차 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지원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 대면평가 대상 과제는 개별 안내 예정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글로벌 유형은 매출을 수출로 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 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우대가점 : 최대 7점까지 인정
* 글로벌 유형은「해외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또는「해외 수요기업 구매 동의서」가 필수 서류이므로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3∼7번은 글로벌유형도 기준에 부합시 우대가점 적용)
** 해당 품목 관련 여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판단 예정 3. 유의사항
가. 수요기업 참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 수요기업에 한해 직접 참여(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업 의 참여의사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 글로벌유형은 해외 수요기업의 직접 참여가 불가하므로, “ 구매의향서” 또 는 “구매동의서” 반드시 제출
나.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 총괄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 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 은 10% 이상
- 정 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 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본 사업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사업임
- 총괄 연구 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 며,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내여야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 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 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성과관리
○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양산성능평가서 제출 필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 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마.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사업설명회
○ 일시 : 2024.03.12.(화) 15:00 ∼ 17: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설명회 이후 7대 분야 총괄주관기관 상담 진행 예정
* 단, 일정 및 설명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신청요령
◦ 접수처(온라인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 접수기간 : 2024.02.28(수) ~ 2024.03.29(금) pm 18: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 통장 사용을 의무화 *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 필요(통장 잔액이 없어야 함)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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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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