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4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82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의 인프라 (인력·장비 등) 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 (온라인 쿠폰) 를 발급 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이용 지원
다. 사업기간 : ‘24.3.1. ~ ‘24.12.31.
*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24.10.31.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마. 지원규모 : 총 200억원
바.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은 “신뢰성바우처.org” 참조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나.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 track 1(기술 사업화·국산화)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 track 2(기술 개선·고도화)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3. 지원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가.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산 : `24년도 국비 총 200억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9호(서비스형과제-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 스-시험/검사/분석기법)에 따라 동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의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 상
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 정기형 선정 시 수시형 지원 불가
ㅇ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이하 연구개발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연구개발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
* (주의 사항 ①)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 되며, 사용기한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1년)
* (주의 사항 ②)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 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 (주의 사항 ③)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4.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4. 지원절차 및 일정
* 바우처 발급의 시급성 및 접수 건수에 따라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수시형의 경우 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과 일정 변경 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공지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유형별 평가지표
-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정기형 평가지표
2) 수시형 평가지표
나. 평가 방법
ㅇ 정기형 및 수시형 : 서면 평가 (필요 시 대면평가)
다. 평가 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하되 지원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우대사항
ㅇ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3점 가산
* 구매의향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3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은 [별첨1] 참조
ㅇ “공급망 3050 전략”에 따른 공급망 안정품목인 경우 3점 가산
* 관련 여부는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판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기업의 경우 3점 가산
* 사업 관련 공문 제출 필수 (불성실 수행 등 경우 제외)
ㅇ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뿌리기업, 첨단 특화단지 내 선도·협력 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으뜸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ㅇ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사업 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 2점 가산
※ 단,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 방법
가. 접수처
1) 정기형
ㅇ 접수기간 : 2024. 2. 28(수) ~ 2024. 3. 29(금), 18:00까지
※ 사전상담은 접수 마감 일주일 전 (2024.3.22) 까지 필히 완료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전담 지원 받고자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 상담 필수 사전 상담 미완료시 다음 단계(수행계획서 업로드) 진행 불가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시형
ㅇ 접수 기간 : 별도 공고 (‘24년 6월경 1차 모집 예정)
* 차수별 모집공고는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공지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나. 상담 및 문의처
다.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라. 제출 서류
7.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 침」
다. 관련지침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8.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수행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정기형 모집에 선정되는 경우 수시형 신청 불가함
ㅇ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
ㅇ 사용기한(∼‘24.10.31.)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됨
ㅇ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ㅇ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4.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 등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9. 사업설명회 및 상담 일정
ㅇ 일시 : 2024.03.12. (화) 13:00 ∼ 15:00
ㅇ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ㅇ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별첨] 사전지원제외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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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8 | |||||||||||||||||||||||||||||||||||||||||||||||||||||||||||||||||||||||||||||||||||||||||||||||||||||||||||||||||||||||||||||||||||||||||||||||||||||||||||||||||||||||||||||||||||||||||||||||||||||||||||||||||||||||||||||||||||||||||||||||||||||||||||||||||||||||||||||||||||||||||||||||||||||||||||||||||||||||||||||||||||||||||||||||||||||||||||||||||||||||||||||||||||||||||||||||||||||||||||||||||||||||||||||||||||||||||||||||||||||||||||||||||||||||||||||||||||||||||||||||||||||||||||||||||||||||||||||||||||||||||||||||||||||||||||||||||||||||||||||||||||||||||||||||||||||||||||||||||||||||||||||||||||||||||||||||||||||||||||||||||||||||||
접수일 | 2024-02-28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