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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36,000,000
제목 ​2024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4-001호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2월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4. 추진체계

5. 지원자격

6. 지원내용

7. 사업신청

8. 선정평가

9. 유의사항

불임. 신청 서식

1. 사업목적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융합기술인력 포함) 및 기술전문 경력인의 공급 ․활용 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분야

구분

과제명

최대 지원인원

통합 지원인원

유형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업별 2명

기업별 2명

유형②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기업별 1명

* 同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 1명이 지원받는 경우, 1명만 신규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

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화),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

관리지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운영매뉴얼

4. 추진체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정보 : 사업지원팀 이윤주책임(02-3275-3093, core@fomek.or.kr)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총괄 관리·감독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관리·감독

• 예·결산, 상위 평가 대응

• 성과 조사 및 분석





주관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선정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 관리·감독

• 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 사업 운영·관리,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최종평가





지원기업 (중견기업) 및 지원인력 (연구인력)

• 연구개발 수행

•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관리

• 보고자료 제출 및 사업비 정산


5. 지원자격

구분

자격조건

지원기업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 최근 3개년(’20~’22년 결산)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지원인력

공통조건

- ’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협약일 이전 채용 확정 必)

*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재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지원 가능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 채용

- 연구개발전담요원 등록 유지 및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

- 연구개발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유형별조건

유형①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39세)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유형②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이공계 학위 취득자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기술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성과창출이 높은 이공계 연구교수 경력 포함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직종명-코드)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차

지원기간

비고

1년차

협약체결일 ~ 선정연도 12월 31일

· 3개년 일괄 협약체결

· 연차별 단계평가 (계속지원여부 결정)

2년차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3년차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4년 신규 지원기업 협약 체결일(예정) : 2024년 4월 1일

◦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40% 이내 지원

구분

유형① 청년 석사

유형① 청년 박사

유형② 기술전문경력인

최소 계약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최소금액 없음

최대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기준연봉, 계약연봉 및 지원한도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지원(협약)기간에 따라 상이

* 기준연봉 : [계약연봉 中 통상임금(기본급+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세전)] × 협약개월수/12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4. 2. 15.(목) ~ ’24.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이윤주 책임 이메일(core@fomek.or.kr) 제출

◦ 이메일 제목 : [2024년 핵심연구인력 사업 신청]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

* 유형명 : 청년석사 / 청년박사 / 경력학사 / 경력석사 / 경력박사 中 택1

* 1개의 기업이 2명의 인력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을 2회(인력별) 제출할 것

◦ 첨부파일명 :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_서류번호_제출서류명

* 개별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명’ 작성법을 준수하고, 서류번호별 1개씩 분리 파일로 제출할 것

*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 pdf변환 오류, 문구 식별 불가한 경우,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류번호

제출서류명

수량

사업 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1부

(xls/hwp/pdf 모두 제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신청서식 제2호>

1부 (hwp/pdf 제출)

연구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서식 제3호>

1부 (hwp/pdf 제출)

사용인감계 <신청서식 제4호>

1부 (pdf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5호>

1부 (pdf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1부 (pdf 제출)

사업자등록증

1부 (pdf 제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koita 발행, 공고일 이후 발급 必

1부 (pdf 제출)

연구개발 인력현황 * koita 발행, 공고일 이후 발급 必

1부 (pdf 제출)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pdf 제출)

⑪-1

국세 납세증명서

1부 (pdf 제출)

⑪-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pdf 제출)

최종학위증명서

1부 (pdf 제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직종명-코드 포함 / 최종 학위취득일 이후 ‘자격관리 상세이력’ 모두 포함

1부 (pdf 제출)

연구인력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음(정규직) 확인 필수

1부 (pdf 제출)

연구인력 연봉계약서

* 연봉계약 기간, 기본급+월정액수당 확인 필수

1부 (pdf 제출)

우대가점, 경력증명서(유형②만 해당, 자유양식) 등 기타 증빙서류

각1부 (pdf 제출)

8. 선정평가

□ 선정절차

이메일 신청

사전검토

서면평가

선정통보

협약체결

2.15.~3.11.

3월 말

4월 초

4월 중

4월 말

□ 평가방법

◦ 사전검토 : 지원자격 충족여부, 제재사항, 우대가점, 재무 지표 등 검토

◦ 서면평가 : 기업 지표, 인력지표 등을 중점으로 심사

* r&d 수행역량, 연구인력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결과 : 고득점순으로 “2024년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 하고,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예비 지원 기업” 선정

* “예비 지원 기업”은 당해연도(2024년)에 한하여, 추가 선정 및 협약 체결 예정(개별 안내)

* “예비 지원 기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에 따라 상이함


□ 우대가점

◦ 대 상 :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에 한해,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 에 부여

◦ 방 법 : 구분별 최대 5점, 합산 최대 10점 부여

*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이차전지 ④미래모빌리티 ⑤핵심소재 ⑥첨단바이오 ⑦에너지신사업 ⑧첨단제조 ⑨스마트가전 ⑩미래형조선 ⑪ai로봇 ⑫항공 ⑬차세대원자력 ⑭차세대정보통신 ⑮스마트건설엔지니어링

구분

분야

항목명

점수

증빙서류

지원기업

(최대5점)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에 따른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 영위 기업*

2점

-

지역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재지가 지방(서울, 인천, 경기 外)인 경우(2점)

최대

3점

-

지역 유관기관(대학, 상의, 테크노파크) 추천기업(3점)

추천공문

여성

「여성기업법」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

1점

확인서

인증

wc300 또는 wc플러스 지정기업(2점)

최대

2점

지정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atc) 지정기업(2점)

지정서

등대기업(사업재편, 디지털전환, 글로벌 진출)(2점)

-

고용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점)

최대

2점

인증서

노사문화 우수기업(2점)

인증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1점)

선정서

사업

중견기업 상생혁신(r&d) 사업 참여기업(2점)

최대

2점

-

한독기술협력센터 참여기업(2점)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선정기업 (2점)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2점)

-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참여기업(2점)

-

기타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연구인력이

2년(2점)/3년(3점)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단, 현재 본 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인력이 없어야 함)

최대

3점

해당인력

고용보험

지원인력

(최대5점)

채용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인력

5점

-

여성

여성

2점

-

지역

최종학력이 ‘지원기업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지방, 광역)’와 동일한 경우

2점

-

교육

디지털전환 관련 학위 취득 또는 교육 수료

(단, 연구개발 분야가 디지털전환인 경우에 한함)

2점

자격증명

기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1점

가입증서

스톡옵션

1점

계약서


9. 유의사항

□ 신청기간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함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現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은 지원 불가함

□ 신청 제외대상(지원기업, 지원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인건비(현금) 타 정부사업과의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처리기준

◦ 참여제한 여부(사전지원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이사, 지원인력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지원인력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지원인력이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해 기지원 받은 경우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인력이 신청일 현재 군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이사, 지원인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기업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별도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등을 실시

- 실시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 또는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등록일 2024-03-04
접수일 2024-02-15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