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36,000,000 | |||||||||||||||||||||||||||||||||||||||||||||||||||||||||||||||||||||||||||||||||||||||||||||||||||||||||||||||||||||||||||||||||||||||||||||||||||||||||||||||||||||||||||||||||||||||||||||||||||||||||||||||||||||||||||||||||||||||||||||||||
제목 | 2024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4-001호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2월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융합기술인력 포함) 및 기술전문 경력인의 공급 ․활용 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분야
* 同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 1명이 지원받는 경우, 1명만 신규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 화),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혁 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 관리지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운영매뉴얼
4. 추진체계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정보 : 사업지원팀 이윤주책임(02-3275-3093, core@fomek.or.kr)
5. 지원자격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 2024년 신규 지원기업 협약 체결일(예정) : 2024년 4월 1일
◦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40% 이내 지원
* 기준연봉, 계약연봉 및 지원한도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지원(협약)기간에 따라 상이 * 기준연봉 : [계약연봉 中 통상임금(기본급+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세전)] × 협약개월수/12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4. 2. 15.(목) ~ ’24.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이윤주 책임 이메일(core@fomek.or.kr) 제출
◦ 이메일 제목 : [2024년 핵심연구인력 사업 신청]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
* 유형명 : 청년석사 / 청년박사 / 경력학사 / 경력석사 / 경력박사 中 택1 * 1개의 기업이 2명의 인력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을 2회(인력별) 제출할 것
◦ 첨부파일명 :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_서류번호_제출서류명
* 개별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명’ 작성법을 준수하고, 서류번호별 1개씩 분리 파일로 제출할 것 *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 pdf변환 오류, 문구 식별 불가한 경우,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8. 선정평가
□ 선정절차
□ 평가방법
◦ 사전검토 : 지원자격 충족여부, 제재사항, 우대가점, 재무 지표 등 검토
◦ 서면평가 : 기업 지표, 인력지표 등을 중점으로 심사 * r&d 수행역량, 연구인력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결과 : 고득점순으로 “2024년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 하고,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예비 지원 기업” 선정
* “예비 지원 기업”은 당해연도(2024년)에 한하여, 추가 선정 및 협약 체결 예정(개별 안내) * “예비 지원 기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에 따라 상이함
□ 우대가점
◦ 대 상 :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에 한해,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 에 부여
◦ 방 법 : 구분별 최대 5점, 합산 최대 10점 부여
9. 유의사항
□ 신청기간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함
□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現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은 지원 불가함
□ 신청 제외대상(지원기업, 지원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인건비(현금) 타 정부사업과의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처리기준
◦ 참여제한 여부(사전지원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이사, 지원인력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지원인력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지원인력이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해 기지원 받은 경우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인력이 신청일 현재 군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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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 |||||||||||||||||||||||||||||||||||||||||||||||||||||||||||||||||||||||||||||||||||||||||||||||||||||||||||||||||||||||||||||||||||||||||||||||||||||||||||||||||||||||||||||||||||||||||||||||||||||||||||||||||||||||||||||||||||||||||||||||||
접수일 | 2024-02-15 ~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