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금액 400,000,000
제목 2024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163

2024 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연 협력 플랫폼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이하 sos1379) ) 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과기정통부의 산 연 협력 플랫폼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이하 so s1379) ) 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기본원칙

지원대상 : 기존 sos1379 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원칙

- sos1379 이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

- 국내 지원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 연 기술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 sos1379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 ( ) 대학 기술전문가 기술컨설팅 제공

*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 (r&d) 의 내내역 사업 중 비 r&d 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 (’23~)

지원규모 : `24 20 개 과제 지원

구분

지원과제

단가

지원기간

기업연구역량 컨설팅

20

20 백만원

5 개월

2. 세부 내용

지원대상

기존 sos1379 지원기업 중 r&d 계획 수립 , 스마트제조 및 자동화 전략수립 , 기술인증 지원 , 시험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 과제당 20 백만원 , 5 개월 )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 컨설팅을 신청하고 ,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출연 ( ), 대학 등 ) 과 협약 체결 후 기술지원

지원방식

기업이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여 과제를 신청하고 , 선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의 소속기관 ( 출연 ( ) 대학 등 )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자문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기관 , 공립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 기타 전문기술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 ( 국번없이 1379) 를 통해 문의

지원내용

r&d 계획수립 ,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전략 수립 , 기술인증 지원

성능분석 , 장비활용 , 시작품제작 ( 기구설계 , 목업제작 , 금형 , 3d 프린팅 , 회로설계 등 )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산출물 : 최종보고서 (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 제작된 시작품 등 )

지원규모 : 20 백만 ( 과제당 ) × 20 개 과제 ( 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 5 개월 내외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종합평가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신청서 검토 ,

지원대상 후보과제 선정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분과별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

*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가 5 인 이내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구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목표 및 명확성

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 목표 도전성 , 구성 적절성 , 창의성 , 충실성

기술개발 명확성 : 지원 타당성 , 분야 적절성 , 개발 당위성 , 시장 부합성

사업수행 능력

35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

전문가의 역량 (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보유기술 ,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

개발전략

30

기술애로 해결방법 : 기술애로 해결 방법의 타당성

기술개발방법 : 개발방법의 단계별 적합성

기대효과

10

사업화 계획 : 사업화 효과

파급 효과 : 기술 ,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 등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

평가절차 , 일정 등은 추후 평가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부 변동 가능

4.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2024. 3. 4( ) ~ 4. 4( )

접수 마감일 17:00 까지 메일 수신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등기 , 택배 ) 제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저장매체 1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 )

* 저장매체는 우편제출에 한함

접수처

- 메일 주소 : sos1379@koita.or.kr

pdf 파일 스캔본 , 한글 원본 파일 전부 제출 ( 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첨부로 제출 요망 )

- 우편 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 37 산기협회관 ( 양재동 20-17))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 ( 스캔본 (pdf 파일 ) , 한글 원본 파일 )

- 첨부서류

요약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

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5. 추진일정

절차

내용

추진일정

주체

사업공고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공고

’24.3

과기정통부

신청서 접수

과제신청서 접수

‘24.3~4

산기협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24.4

산기협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4.5

산기협

과제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24.5~10

주관기관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24.11

산기협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 변동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6.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선정된 이후라도 다음의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 연구참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신청자격 ,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 연구참여자 등이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기타사항

본 과제는 비 r&d 과제이며 , 3 5 공에 해당되지 않음

sos1379 이용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 신청 전에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국번없이 1379) 에 지원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전문가 사전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 sos1379 문의하여 전문가 매칭 상담 후 신청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본 과제는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통합이지바로 ) 사용하지 않음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 체결한 회계법인에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며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로 부담

동일 기업이 기존에 지원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 불가하며 , 지원받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 가능 . , 전문가가 상이해야 함

기존 sos1379 후속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1 단계 (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 단계 (r&d 시험검증 ) , 3 단계 ( 신제품개발 기술고도화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사업기간에 사업수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8.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 16 조의 3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 ( 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9. 문의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국번없이 1379)

붙임 기업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 1 . .


등록일 2024-03-04
접수일 2024-03-04 ~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