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2024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2호
2024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4년도 산 업 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 * 에 따라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첨부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1. 사업 목적
ㅇ 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 (oda) 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프로젝트
ㅇ 지원기간 및 규모 : 사업별 상이
3. 추진체계
4. 근거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프로젝트
ㅇ (개요) 협력 대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 발전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장치‧시스템 구축 ,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oda 사업 수행
- ( 공통 과업 ) 정부간 합의된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①건축물‧ 기 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 ②양국 협 력 채널 구축 및 운영 지원, ③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④사후 성과관리 및 안정화 지원
ㅇ ( 지원대상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등 3건
* 세부내용은 「붙임2.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보고서」 참조
2.1. 개요
ㅇ 지원규모는 기존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고되었으며,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 협력국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2. 분야별 지원규모
ㅇ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 연차별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심의 및 평가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3. 지원 분야별 인건비 책정 비중
* 인건비 비중은 연차별, 수행기관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 필요 *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비중 변경이 필요시, 사유 및 산출 근거를 함께 제 시 필요
□ 프로젝트
ㅇ 해당 국가 부처(기관)와의 협력 네트워크, 관련 분야 전문성, 개발 협력 성과관리 역량 등 보유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단 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장 제8조(주관기관) , 제9조(참여기관) 및 제10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개인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장 제16조(사업의 신청) 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에 명시된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ㅇ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공고마감시까지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접수 완료 필수
* 온라인 상 제출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 프로젝트 평가지표 ]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ㅇ 프로젝트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총수행기간 및 총사업비 대상으로 작성하되, 1차년도 내용은 상세하게 제시 필요
- 동 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수원국과 협의의사록(rod)이 미체결 된 경우 본사업 착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참조)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조달・도입하는 것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양식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공고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_oda@kiat.or.kr
[ 각 사업별 담당자 ]
[참고] 붙임 목록
□ 붙임 1. 지원내용 요약
1. 프로젝트사업
□ 붙임 2.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 보고서
2-1.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보고서
2-2.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보고서
2-3.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타당성조사 보고서
□ 붙임 3. 관련 규정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4.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붙임 4. 작성 양식
4-1. 사업계획서 양식
4-2.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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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5 | |||||||||||||||||||||||||||||||||||||||||||||||||||||||||||||||||||||||||||||||||||||||||||||||||||||||||||||||||||||||||||||||||||||||||||||||||||||||||||||||||||||||||||||||||||||||||||||||||||||||||||||||||||||||||||||||||||||||
접수일 | 2024-03-05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