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금액 | 0 |
제목 |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및 공고 공고 바로가기 |
내용 | < 202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2월01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소개를통해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요 □ 인증 대상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중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기본요건을모두 충족해야 함 - `유치 등록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평가예정일을 기준으로2개월미만인 경우, 유치기관 등록 ⸱ 갱신을 완료한 의료기관 |
등록일 | 2024-02-27 |
접수일 | 2024-02-01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