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도 「모빌리티실제환경모사전자파장애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66호
2024.03.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모빌리티 자율주행 및 전동화 부품의 전자파 장애로 인한 오작동 대응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평가 지원 기반 구축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0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건축비는 국비 미지원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4∼`27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8개월(’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RFP 참조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1단계 : ‘24∼’25년(2년), 2단계 : ‘26∼’27년(2년))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단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ㅇ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 비징수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평가 시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 혹은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참조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4년 03월 22일(금) ~ 04월 23일(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7.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이종환 연구원 (02-6009-3467)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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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2 | ||||||||||||||||||||||||||||||||||||||||||||||||||||||||||||||||||||||||||||||||||||||||||||||||||||||||||||||||||||||||||||||||||||||||||||||||||||||||||||||||||||||||||||||||||||||||||||||||||||||||||||||||||||||||||||||||||||||||||||||||||||||||||||||||||||||||||||||||||||||||||||||||||||||||||||||||||||||||||||||||||||||||||||||||||||||||||||||||||||||||||||||||||||||||||||||||||||||||||||
접수일 | 2024-03-22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