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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2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안내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안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6. 신청 방법

7. 제출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 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1-2. 지원대상분야


(산업분야) 제한 없음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본 사업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이 보유한(개발한) 솔루션을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에 도입·적용을 지원하는 비R&D사업임


* 단순한 디지털 TOOL 도입 수준의 솔루션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소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안 필요


1-3.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지원과제

8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1)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2))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조건

①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기술료

미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영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안)












과제 1


과제 2


과제 3

···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중견(후보)기업


중견(후보)기업


중견(후보)기업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주관) 수요기업 - (공동) 공급기업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컨소시엄 구성은 중견(또는 중견후보)-중소, 중견(또는 중견후보)-중견, 중견(또는 중견후보)-대기업 6가지 경우로 구성 가능함(공급기업에서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니거나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22~’23년 본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안내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총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며 과제를 수행해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견기업 후보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함(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3-2. 기술료 안내


본 사업은 산업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과제를 추진하며 획득한 비식별 데이터 제공을 동의함을 전제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1호

제4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소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 디지털 전환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일반형 과제: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공모형태 유형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수요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제품 개발, 생산, 경영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1~23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공급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ㅇ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솔루션 적용 역량이 있는 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타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동 사업에 선정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한 경우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처리기준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계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의 동시 수행과제 수

한계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접수할 때,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동시 수행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임.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서면검토)

‘24. 3월


‘24. 4월


‘24. 4월


‘24. 4월(필요시)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발표평가)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4. 5월


‘24. 5월


‘24. 5월


‘24. 5월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발표 이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수행계획

(50)

과제수행 필요성

■ 도입하려는 솔루션의 필요성 및 적용 분야의 적정성

10

목표설정의 적정성

■ 솔루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타당성,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평가방법의 객관성

15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추진내용의 타당성,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내용의 단계 구분 적정성 및 단계별 연계성

■ 수행내용별 추진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수요기업에 적합한 공급기업(솔루션) 매칭 여부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역량

기업 내 연구책임자의 의사결정 권한,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등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기업(경영진)의 의지, 추진사례 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의 역량, 전환 사례 등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확보 정도

5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편성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 장비 구축 내용의 타당성 등(해당 시)

5

도입 성과 및 효과

(50)

솔루션 도입 성과 및 확산효과

■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성과의 다양성 및 우수성 정도

■ 계열사 및 협력사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계획(대상기업, 추진 일정 등)의 구체성 및 파급효과

30

추가 활용계획

■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공정·서비스 등의 실용화 계획

■ 기업 내 솔루션 적용 분야 확대 계획 등

디지털 전환 내용 정착을 위한 추가 투자계획 여부 및 타당성

20

100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신청 방법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3. 22.(금) 09시 ∼ 4. 22.(월) 18시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접수 마감(18:00) 이후에는 추가 제출 절대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제출 대상

비고 (파일 형식)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O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3

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4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협력사/계열사 솔루션 도입 확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비식별 데이터 공개 동의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8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0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O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11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12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4

최근 3개년(2021, 2022, 202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3년 기준)

*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15

중견기업 확인서

O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6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X

해당 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9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http://www.mme.or.kr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A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이 B기업인 경우

(과제별 제출 서식) [서식-2] 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개발기관명(A기업).hwp

(기관별 제출 서식) [서식-11]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A기업.pdf

[서식-11]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B기업.pdf

K-PASS에서 해당 서류명에 맞춰 업로드를 진행하되, 일치하는 서류명이 없는 경우 기타로 묶어서 업로드

ex) [서식-1, 4, 5, 6, 7] 기타 제출 서류_주관연구개발기관명


8


기타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이 1:1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과제를 수행하며 확보한 데이터 중 비식별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필요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과제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됨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과제


9


근거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하위지침을 준용함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개최 장소

2024. 4. 3.(수) 14: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B1층 루비홀


(주요내용) 사업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참석자 질의응답 진행


(참여방법) 설명회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 메일 주소로 2024. 4. 1.(월), 16시까지 [붙임4]의 참가신청서 양식 송부


* 메일주소 : kimbych@kiat.or.kr


(기타사항)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1)






등록일 2024-03-22
접수일 2024-03-22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