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신규지원 공고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3호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및 중견기업 DX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DX 현황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ㅇ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생태계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활동 지원 ※ 단,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필요 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발굴 - (솔루션 발굴) 기업 수요 및 도입 필요성이 높은 DX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또는 추진단계별 중견기업 DX 가이드라인 제시 * 발굴한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 적용 분야·시기, 필요 기술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기업공유 필수 추진 ② 디지털 전환 수요 중견기업-공급기업 매칭 지원 - (수요-공급 매칭)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양방향*으로 지원 * 1) 솔루션 공급기업의 보유 기술을 홍보·안내하여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2) 수요기업의 DX 현황 진단 결과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 공급기업 발굴·매칭 ③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중견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금융, 인력, 법·제도 등 DX 관련 고충을 해결·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여 중견기업 DX 지원 추진 * 단순 전문가 구성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분과별 운영방안,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필요 ex) (금융) 우대금리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연계 / (컨설팅) 데이터 관리·활용 컨설팅 등 - (지원방안 모색) 협의체 등의 운영을 통해 중견기업 디지털 문화 확산 및 정착·확대를 위한 DX 지원대책* 마련 *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대책(교육·제도·정책 등) 마련하여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 제시 필요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과제수행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3개 기관(기업 포함) 이내로 구성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가능 * 영리기업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사항 아님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ㅇ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DX 솔루션 발굴, 수요-공급기업 매칭, DX 지원협의체 구성 등의 과제 수행내용을 원활히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5-1.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선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필요 ㅇ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감점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B기관인 경우 (과제별 제출 서식) [서식-2] 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개발기관명(A기관).hwp (기관별 제출 서식) [서식-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_A기관.pdf [서식-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_B기관.pdf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과제는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제한함 ㅇ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함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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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5 | |||||||||||||||||||||||||||||||||||||||||||||||||||||||||||||||||||||||||||||||||||||||||||||||||||||||||||||||||||||||||||||||||||||||||||||||||||||||||||||||||||||||||||||||||||||||||||||||||||||||||||||||||||||||||||||||||||||||||||||||||||||||||||||||||||||||||||||||||||||||||||||||||||||||||||||||||||||||||||||||||||||||||||||||
접수일 | 2024-03-25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