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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금액 0
제목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신규지원 공고 공고 바로가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3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중견기업 DX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DX 현황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ㅇ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생태계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활동 지원

※ 단,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필요


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발굴


- (솔루션 발굴) 기업 수요 및 도입 필요성이 높은 DX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또는 추진단계별 중견기업 DX 가이드라인 제시

* 발굴한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 적용 분야·시기, 필요 기술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기업공유 필수 추진


② 디지털 전환 수요 중견기업-공급기업 매칭 지원


- (수요-공급 매칭)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양방향*으로 지원

* 1) 솔루션 공급기업의 보유 기술을 홍보·안내하여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2) 수요기업의 DX 현황 진단 결과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 공급기업 발굴·매칭


③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중견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금융, 인력, 법·제도 등 DX 관련 고충을 해결·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여 중견기업 DX 지원 추진

* 단순 전문가 구성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분과별 운영방안,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필요

ex) (금융) 우대금리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연계 / (컨설팅) 데이터 관리·활용 컨설팅 등


- (지원방안 모색) 협의체 등의 운영을 통해 중견기업 디지털 문화 확산 및 정착·확대를 위한 DX 지원대책* 마련

*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대책(교육·제도·정책 등) 마련하여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 제시 필요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억 원

신청자격

제한 없음

지원과제

1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필수사항

DX 솔루션 발굴 수요-공급기업 매칭 DX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내용을 계획서 內 수행 내용 및 목표 설정에 필수 포함

기술료

미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발굴기관)


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등(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과제수행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3개 기관(기업 포함) 이내로 구성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가능


* 영리기업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사항 아님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중견기업 DX 솔루션 발굴, 수요-공급기업 매칭, DX 지원협의체 구성 등의 과제 수행내용을 원활히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기타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처리기준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4. 3월


‘24. 4월


‘24. 4월


‘24. 5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4. 5월


‘24. 5월


‘24. 5월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선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필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추진계획 및 전략

■ 중견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목표치의 합리성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50

추진주체 역량

■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연구개발기관의 역량(조직 구성, 네트워크 능력 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역량

40

기대효과

■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타 기대효과 및 산업계 파급효과

10

100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감점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신청 방법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3. 25.(월) 9시 ∼ 4. 25.(목) 18시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제출 대상

비고 (파일 형식)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O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연구개발계획서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3

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O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0

최근 3개년(2021, 2022, 202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3년 기준)

*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B기관인 경우

(과제별 제출 서식) [서식-2] 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개발기관명(A기관).hwp

(기관별 제출 서식) [서식-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_A기관.pdf

[서식-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_B기관.pdf


8


기타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과제는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제한함


ㅇ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9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함


10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1)



등록일 2024-03-25
접수일 2024-03-25 ~ 2024-04-25